8 비도시 · 면지역의 현황도로 이용하기(P.200~P.2)
(1) 도시계획외지역(2005.5.26. 비도시 · 면지역으로 개정)은 단독주택(≒전원주택)의 경우 1,000㎡ 이하의 면적은 너비 2.5~3m 정도의 통과도로에 접도하면 그 도로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할 수 있으나 지자체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다.
또한 비도시 · 면지역인 곳에 허가건축물이 있거나, 신고 건축물이 있는 곳까지의 현황도로는 사용승낙이 필요 없다.
(2) 현행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는 개발행위허가신청자는 4~8m의 기반시설인 도로 개설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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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첨부파일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시행 2015. 8. 13.] [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2015. 8. 1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4724, 3717, 3707 제1장 총 칙 제1절 개발행위허가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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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도시 · 면지역은 건축법 제45조에 의한 도로의 지정 · 관리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 또한 문제이다. 도로 등이 도시처럼 기부채납을 받니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이고, 건축법의 도로로 지정되지도 않았다. 다행히 대법원에서는 택지분양 시 원칙적으로 도로개설의무가 있고, 그 도로는 배타적 사용권이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으니 잘 활용하면 될 것이다.(대법원 2009다8802, 2011다10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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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문 ' 제45조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 최신공포법령 은 공포일자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자세히 보기] 법령전체보기 제45조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전체연혁 (129) 연혁법령 (126) 최신법령 (1) 예정법령 (1) 관련판례 (45) 관련문헌 (44)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882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8383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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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다8802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건너뛰기 링크 목차 리스트 본문 바로가기 판례 대법원 2009다8802 따름판례 (1) 관련문헌 (10) 참조판례 (3) 참조조문 (2) 본문참조판례 (3) 본문참조조문 (0) 원심판결 (1) [따름판례]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184 판결 [공2014상,921] [관련문헌] 허민 사실상 도로에 관한 소유권의 원만한 실현 : 신의칙에 기초한 「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법리를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41권 / 박영사 2019 양형우 토지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 행사의 제한 홍익법학 제20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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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다107184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건너뛰기 링크 목차 리스트 본문 바로가기 판례 대법원 2011다107184 따름판례 (0) 관련문헌 (0) 참조판례 (2) 참조조문 (4) 본문참조판례 (2) 본문참조조문 (3) 원심판결 (1) [참조판례]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다카421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민법 제219조 건축법 제2조 제11호 건축법 제44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다카421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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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도시 · 면지역은 허가권자가 도로관리대장 작성 의무는 없지만, 허가신청자가 원하면 건축법의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법의 도로관리대장에 등재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공시되고 있다.
(5) 비도시 · 면지역의 마을 안길 또는 농로는 현황도로라도 공도인데도, 건축법의 도로로 지정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적극적인 유권해석 또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6) 비도시 · 면지역의 임야에 건축물 건축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진입로는 건축법 도로에 접해야 한다.(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018.10.30. 개정)
별표·서식
별표·서식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별표·서식비교 선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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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외적으로 산림청장의 고시로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도 있다.(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산림청 고시 제 2018-25호)
(8)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임야가 준보전산지이면 별문제 없지만, 임업용산지이면 임도 및 현황도로만으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소는 설치 당시에만 진입로가 필요할 뿐 이후에는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는 곳으로 자연을 훼손하여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9) 보전산지는 일반인의 전용 불가능, 임업용 산지는 농업인 주택, 산림공익시설, 공익시설 등의 건축물에 한하여 진입로 50m까지 4m (유효) 너비(2020.11.24. 개정)로 산지 전용 허용, 공익용 산지는 농업인 주택, 도로 등 공용 · 공공요 시설 등만 제한적 허용.
(10) 비법정도로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하여 국민(=허가신청자)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
(11) 비도시 · 면지역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의 마을 안길 너비(통상 2.5~3m) 이상의 진입로 확보의무를 부여하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고, 미지정으로 발생한 분쟁(문제점)은 조례도로의 지정 등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12) 농촌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으로 마을길(사유지 및 국공유지)을 확장 · 보수하여햐 할 것이다.
(13) 당시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근거를 찾으면 건축법 제2조제1항11호가목의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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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규모 비법정시설을 지자체가 「소규모공공시설법」(2016.7.24. 제정)에 의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을 작성 ·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대장을 통하여 현황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75호, 2020. 6. 9.,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소규모공공시설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75호, 2020. 6.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 재난경감과 ) , 044-205-5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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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농로, 마을 안길을 이용한" 사례
※ 사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은 P.205~P.206 참조
1. 비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예외는 포장된 농로를 이용한 것이다. 농로 주변은 경지 정리된 논이다.
2. 실제로 면지역의 마을 안길은 너비 3m 미만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하다.
3. 2차선 지방 도로부터 마을 입구로 들어가는 교량의 너비는 4m 정도이다.
(1) 현장에서 현황도로의 배타적 사용권(건축허가에 한정된)의 포기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주로 ①포장 여부 ②마을 주민이 사용하는 관습상 도로 여부이다.
(2) 새마을 사업, 마을 공동 사업 등에서 관공서 의 비용으로 포장한 도로의 경우에는 사실상 기부(채납)한 것인데 그 근거가 없으면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3) 농어촌도로법의 농도는 3m이상으로 개설한 도로이고, 농지법의 농로는 너비기준이 없는 농업용 통로를 말한다.
"비도시 · 면지역에서 (말라버린) 구거를 이용하여
건축 한" 사례
※ 사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은 P.207~P.208 참조
1. 농촌 마을이라도 행정구역이 읍 · 동지역이 아닌 면面 지역이고, 비도시지역(관리 · 농림 · 자연환경보전)이면 건축법 제44조~4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하지만 건축 시 도로를 확인하려면 2차선 포장도로부터 개발 부지(=대지)까지 (현황)도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3. 이곳은 면지역이므로 현황상 자동차 출입이 가능하면 도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1) 비도시 · 면지역은 건축법 제44조의 접도의무가 없지만,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진입로는 있어야 한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있다.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조문 '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 최신공포법령 은 공포일자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자세히 보기] 법령전체보기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전체연혁 (129) 연혁법령 (126) 최신법령 (1) 예정법령 (1) 관련판례 (78) 관련문헌 (36)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882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8383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8340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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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라버린 구거, 농지 일부가 수십 년간 농로로 사용되는 현황도로가 비도시지역에는 뜻밖에 많다.
"저수짓가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관광농원을 개발한
' 사례
※ 사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은 P.209~P.210 참조
1. 저수짓가에 도로로 분할되지 않았고, 비포장 상태로 50년 가까이 마을(4호) 안길로 사용되는 폭 3~4m의 도로가 있다.
2. 관공농원은 농업용 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법 및 개발행위허가에서 진입로 개설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양영장 등에서 사고가 난 이후로는 너비 4~6m를 요구하고 있다.
3. 자연경관이 좋은 대형 저수짓가를 팬션 등 관광농원으로 개발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 되어야 한다.
(1) 40~50년 전에 지어진 소마을(2~5호)까지 개설된 현황도로는 비도시 · 면지역인 경우에는 마을 안길이므로 지목, 너비와 상관없이 도로로 본다.
(2) 단독주택이 아닌 대형 건축물(공장 등)이나 차량 통행이 많은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또는 개발행위허가에서 4m 이상의 도로 개설을 요구한다.
[출처] 독서003:(맹지 탈출 노하우)건축과 도로-part 4 현황도로로 맹지탈출하기(3)-08 비도시·면지역의 현황도로 이용하기|작성자 오리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