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외골프연습장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게시글을 읽고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법조문을 찾아보았습니다.
골프연습장 관련하여 명확한 법조문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8항 관련 별표5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원래 저수지였던 곳을 매립하였기에 3m 이상 성토를 하였으며 주변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흡한 점 때문에
허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허가 절차상 적법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헌법의 환경권(소음, 야간 불빛 등) 침해에
대한 방해제거 요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될 듯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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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제11조제8항관련)
1. 위치 및 경관
가.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원의 다른 시설과 조화
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일 것
나.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절토 또는 성토의 높이가 3미터 이상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다. 철로 만든 높은 기둥과 그물망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및 도시공원의 미관과 경
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가. 주변의 주택과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소음 또는 조명시설로 인한 주변주역
의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골프연습장의 이용차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도록 주차장을 확보할 것
3. 설치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의 수
가.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공원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개소로 하되,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만제곱미터마다 1개
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나. 하나의 공원이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시·군 또는 구에 속한 공원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
당 시·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 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제11조제2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실내골프연습장은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골프연습장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첫댓글 세월의 흐름 사진을 보다가 전에 올라온 내용이 있어서 허락없이 올려놓았습니다...참고 될까해서요~~~~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