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별표1에 규정된 판매업등록기준에 의하여 농약판매업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자에 대한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제3조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신규등록 농약판매업소 및 기등록 농약판매업소(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을 포함한다)에서 관리인이 되고자하는 자(농약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한다.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 고등학교에서 농업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행정기관, 농업에 관한 국·공립의 시험·연구·지도기관이나 국·공립 농약검사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자.
-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농화학기사 1급이상(종전의 국가기술자격 법 등에 의한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 급이상을 포함한다) 또는 식물보호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
제4조(농약안전사용교육등)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한다.
- 교육은 농약의 안전사용 등과 관련하여 14시간이상 이수하도록 하며 교육일시,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교육일정 등에 특별한 사정이있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사전에 그 변경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청장은 교육신청자(이하"피교육자"라 한다)가 이수할 교육 과목에 대한 교육교재를 미리 작성하여 교육실시 당일 등록을 할 때에 배포한다.
제5조(교육의신청절차)
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규칙 별표1의 농약판매업등록기준상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별지1호서식에 의거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에대한평가)
농촌진흥청장은 교육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경비)
교육경비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피교육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등록을 할 때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피교육자의 의무)
피교육자는 농촌진흥청에서 정한 교육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이수증교부)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안전사용 등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3호서식에 의한 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별지4호서식에 의한 교육이수자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당해분기교육이수자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 10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일시 : 매분기 마지막월 (3월, 6월, 9월, 12월) 둘째주 수, 목요일
교육장소 : 농촌진흥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 (서둔동 250) )
담당자 : 농자재관리과 이영묵 031-299-2597갱신주기 :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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