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 Delivered Duty Paid) : 지정목적지 관세 지급 인도조건.
DDU ( Devliverd Duty Unpaid) : 지정목적지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국제무역에서 DDP는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그 조건으로 거래를 한다고 함은 판매자(수출자)가 물건 수송에 드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물건이 구매자(수입자)의 손에 전달될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건에서 판매자(수출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직접 운송비용 뿐만 아니라 관세, 그리고 기타 비용 등 수출품이 구매자수입자)에게 전달될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판매자(수출자)가 물건이 어디에 도착해서 구매자(수입자)에게 넘겨질때까지 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보통 목적지(destination)가 뒤에 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입상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절차를 통하여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든가 환급을 받게 되는데,
상기와 같이 DDP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상이 부가세도 납부하고 통관해야하므로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상으로서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데에 따른 수입원가가 그 만큼 높아지게 되므로 DDP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VAT Unpaid 조건을 부기하여 부가세를 수입상이 부담한 후 추후 공제받도록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DDP 조건이라고 해서 VAT를 수출자가 내지 않습니다.
물론 관세 / 부가세를 전부 내는 일도 있지만, 거의 극소수 입니다.
DDP면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수출자가 내며, 부가세는 수입자가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문제점 1> 수입지에서 수입신고 당시 발생될 관세, 부가세 등의 제세를 미리 계산하여 견적에 포함해야하는데, 이것은 예상하는 것이기에 수추자의 견적에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
<문제점 2> 수입지에서 수입신고할 때 발생된 관세 등의 세액을 외국의 수출자가 납부할 수 없다. 따라서 포워더가 대납해야하는데 포워더가 영세하여 그 대납 능력이 없거나, 규모는 있으나 수출자의 신용도를 믿지 못하면 대납 불가하다.
2. DDP 보다는 DAP(=DDU) 사용이 보다 적절할 수도
금액 단위가 큰 거래일수록 DDP로 진행할 때 수입지에서 발생될 세액에 대한 수출자의 계산에 오차 범위가 커질 것이며, 포워더의 대납 확률이 낮아 질 것입니다. 그래서 DDP로 거래하기 보다는 이러한 문제가 없는 DAP 조건으로 거래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DAP는 인코텀스 2000에 존재했던 DDU가 인코텀스 2010으로 개정되면서 DAP로 변경되었기에 DAP는 DDU와 동일한 가격조건으로 봐도 무관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DDP 조건으로 거래하면 많은 분들께서 수입지에서 발생될 관세, 부가세 등의 제세를 수출자가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결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DDP 가격에는 수입지에서 발생될 관세 등의 세액을 수출자가 포함하여 수입자에게 결제 받습니다. 그리고 수입지에서 수입통관할 때 발생된 해당 세액을 포워더가 대납하고 수출자에게 청구하고 수출자가 그 세액을 포워더에게 결제하게 됩니다. 결국 그 세액은 수입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DDP 조건으로 계약하면 수출자 입장에서 <문제점 1> 및 <문제점 2>가 발생될 수 있고, 어짜피 수입지에서 발생되는 관세 등의 세액은 수입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니, 수출자는 수입자와의 계약에서 DDP 보다는 DAP로 진행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첫댓글 많이 배우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어려운 무역 용어라 저도 가끔 헛갈린답니다
좋은정보 감샇바니다
ㅡㅡㅋ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잘 배워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
그녕 이해만 하시면 된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