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관리규약규정 관리규약 오류?
완전초보 추천 0 조회 146 15.08.28 22:2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5.08.29 10:26

    첫댓글 왜 의미가 없어요 입주민 과반수가 찬성한 규약을 동별대표자사퇴한 사람은 선관위원할수가 없어요
    민원넣어요 자격이 안됩니다. 그사람들이 선출한 동대표가 당선무효가 되요

  • 작성자 15.08.29 16:42

    제 생각도 규약집에 오타가 있고,
    규약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내용과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참고)편
    [참고 3]선거관리위원회 구성및 의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영 제50조제4항)가
    내용상 판이 하더라도
    모두 관리 규약 내용이라 판단 할때
    자신들의 잘못으로 동대표 일괄사퇴했던 무책임한 전 동대표가
    선관위원에 출마 한다는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로
    스스로 사퇴 하거나,관리소장은 결격사유로 선관위 자격을 거부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작성자 15.08.29 16:48

    @완전초보 규약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내용에 따르면
    사퇴후 임기가 지났으므로 자격이 되고,
    .
    [참고 3]선거관리위원회 구성및 의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영 제50조제4항)를
    적용하면 동대표 결격 사유를 적용해
    선관위원 자격이 절대 안됩니다.
    .
    문제는 아파트 규약집에 두개 내용이 공존 한다는게 문제입니다

  • 작성자 15.08.29 16:49

    오타,규약내용끼리 충돌이 있을 경우도
    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규약 인지 확실히 알려주십시요!
    .
    또한 규약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내용과
    규약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참고)편
    [참고 3]선거관리위원회 구성및 의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영 제50조제4항)가
    내용상 다르더라도
    공정한 선거를 치루기 위해 모두 인용 해 적용 할수 있는지?
    선배님들께서 확실히 알려 주십시요
    .
    정확한 사례,판례도 부탁 드립니다.

  • 15.12.18 20:39

    관리규약은 관에 신고되어 수리된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 관리규약에 (35조) 정한대로 자격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상충된다는 영 50조 4항은 동별대표자 자격을 말하는 것이기에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