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에게 배포 되어 있는 관리규약집에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참고)편에는
[참고 3]선거관리위원회 구성및 의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영 제50조제4항)
o동별대표자 임기중에 사퇴한 사람
o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중에 사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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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이 정한대로 따른다는 내용 이기 때문에
아래 아파트관리규약 내용과 충돌이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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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위원회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1. 동별대표자 또는 동별대표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자
2.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 임기중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3.자생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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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선관위가 구성 되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책임감이 결여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난 동대표들의 선관위 출마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관위 출마하여 동대표 선출에 개입 하려는 의도가 명백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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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을 따르면 선관위 자격이 되고,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참고)편
[참고 3]선거관리위원회 구성및 의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영 제50조제4항)를 따르면 선관위 자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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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은
주택법등 모든 법령에서 말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라 함은
현재 사이트에 있는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과 주민에게 배포된 관리규약을 말하며
그 관리규약 안의 모든 내용을 의미 하는지?
관리 소장에게 질의 했으나
관리소장은,
법령에서 말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사이트에 있는 관리규약,주민에게 배포된(인쇄된) 관리규약을 의미하나,
관리규약 안의 모든 내용을 의미 하는지에 대해선
상위법과의 충돌문제,법령과 상이한 부분도 있고 오.탈자가 있어
그 의미를 해석,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답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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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 하려는 의도로 선관위원에 출마한 사퇴했던 동대표들이
스스로 사퇴 한다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들은 무슨 속셈인지 버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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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의 좋은 의견을 묻습니다.
입주민에게 배포 되어 있는 관리규약집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참고)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영 제50조제4항)로 명시된것은
관리 소장 말처럼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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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과의 충돌문제?법령과 상이한 부분? 오.탈자가 있어 의미없다는
관리 소장의 말이 사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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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상황에 사례나 관련 판례,해결책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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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왜 의미가 없어요 입주민 과반수가 찬성한 규약을 동별대표자사퇴한 사람은 선관위원할수가 없어요
민원넣어요 자격이 안됩니다. 그사람들이 선출한 동대표가 당선무효가 되요
제 생각도 규약집에 오타가 있고,
규약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내용과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참고)편
[참고 3]선거관리위원회 구성및 의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영 제50조제4항)가
내용상 판이 하더라도
모두 관리 규약 내용이라 판단 할때
자신들의 잘못으로 동대표 일괄사퇴했던 무책임한 전 동대표가
선관위원에 출마 한다는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로
스스로 사퇴 하거나,관리소장은 결격사유로 선관위 자격을 거부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완전초보 규약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내용에 따르면
사퇴후 임기가 지났으므로 자격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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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선거관리위원회 구성및 의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영 제50조제4항)를
적용하면 동대표 결격 사유를 적용해
선관위원 자격이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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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파트 규약집에 두개 내용이 공존 한다는게 문제입니다
오타,규약내용끼리 충돌이 있을 경우도
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규약 인지 확실히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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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규약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내용과
규약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참고)편
[참고 3]선거관리위원회 구성및 의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영 제50조제4항)가
내용상 다르더라도
공정한 선거를 치루기 위해 모두 인용 해 적용 할수 있는지?
선배님들께서 확실히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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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례,판례도 부탁 드립니다.
관리규약은 관에 신고되어 수리된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 관리규약에 (35조) 정한대로 자격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상충된다는 영 50조 4항은 동별대표자 자격을 말하는 것이기에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