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가 미흡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제도가 지난 7월부터 확대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재정부담이 애초 예상치보다 증가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화비율이 높아지면서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증가하고 이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해마다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7일 내놓은 2015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방정부에 대한 현행 국고보조율 74.5%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주면 국가 재정부담은 2018년 9조1000억원에서 2040년 74조5000억원, 2060년 170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더불어 지자체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금액도 2018년 3조1000억원에서 2040년 25조5000억원, 2060년 58조4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한다.
문제는 인구고령화와 물가상승으로 기초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단가가 해마다 상승하면서 정부가 애초 추계한 기초연금 재정부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법은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늘면서 지급대상도 덩달아 증가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4년 현재 638만5559명으로 고령화비율은 12.7%다. 2017년에는 711만8704명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1083만9938명으로 고령화비율은 20%를 넘어가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된다. 2060년에는 고령인구가 1762만1544명으로 전체 인구의 40%에 이르러 인구 10명중 4명이 노인인 사회로 변한다.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단가도 매년 증가한다. 기초연금법의 지급단가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5년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과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대비 하락하거나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임금이 떨어지는 등 특수한 상황을 빼고는 기초연금액은 오를 수밖에 없다.
당장 2015년에 정부는 물가상승률 1.8%를 반영해 최대 20만원보다 증가한 최대 20만3600원의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소득하위 노인 463만7000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계획대상이 올해 447만명보다 늘어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을 줘야 할 고령노인과 금액이 동시에 증가하기에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기초연금 재정부담은 현재 전망치보다 늘 수 있다”면서 중장기 재정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