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관련 문의를 하실 때 아래의 정보를 입력하신 후 문의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하늘누리노인복지전문센터
기관주소 : 밀양시 가곡6길 11
성 명 : 김유미
직 위 : 실장
문의내용 :
저희 센터에는 연세가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많이 계시다보니 급여제공기록지랑 수급자 상태변화기록지를 수기로 작성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태그 전송률이 100%인 요양요원의 경우, 급여제공지록지는 안적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수급자상태변화 기록지도 작성 안해도 인정된다 하시길래.. 공단에 연락해서 물어봐도 잘 이해가 안되서요 ㅠㅠ
공단에서는 태그 전송할때 생태변화를 체크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특이사항란은 비워두는건가요?
혹시 성광센터에선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면 그 선생님 말씀이 맞으신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업무 인수받은지 이제 2개월 넘었는데도 ㅎ 모르는게 많네요...
그리고 또 하나, 신규수급자 어르신께서 입소를 원하셔서 계약을 할때 필요한 서류가 표준장기요양이용계약서랑 낙상, 욕창, 인지검사 서류, 그리고 욕구사정?기록지 라고 카페서 봤는데요.. 욕구사정기록지는 계약시 1회만 작성하는건가요?
샘플을 봤는데.. 도저히 엄두가 안나서 아직도 작성하질 못했거든요 ㅠㅠ 너무 어려워서...
또.. 질문 드리고 싶은게.. 수급자 가정에 비치해야하는 서비스제공철 파일을 분실 한 곳이 많다고 해서 새로 만들라고 하셔서그러는데요 그 파일 안에 들어가야하는 필수 내용은 어떤게 있고 현재 카페에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ㅠ
첫댓글 1. 수급자 상태변화기록지는 태그 전송할 때, 또는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시 특이사항란에 주1회 이상 구체적 어르신 상태에 대해 기록되어 있으면 별도로 수급자 상태변화기록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태그 전송시 상태변화는 악화, 유지, 호전, 소, 대변 실수 횟수를 말하는데.... 특이사항란에도 주1회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수급자상태변화기록으로 인정됩니다.
3. 낙상, 욕창, 인지검사, 욕구사정기록지, 급여제공계획서는 년 1회 작성이며, 신규 계약시에는 14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초기 욕구사정기록지는 서비스 제공 전에 작성해도 됩니다.)
*** 급여제공계획서는 급여제공 전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함.
수급자 가정에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서류? 1. 급여계약서(신규, 갱신, 변경 계약시 모두), 2. 7가지 교육 자료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치매 예방) (최초계약시만), 3. 급여제공계획서 (연1회), 4. 급여비용명세서(월1회)
그 외에 저희 센터는 월별서비스계획표와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매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 저도 까페에 어떤 서류를 올려놓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ㅠ.ㅠ
급여제공계획서는 공단에 전송하기 전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에서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이전 양식은 까페에 있습니다.
욕구사정도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업무포탈 급여제공서식 -> 기관평가관리에 보면 있습니다. 작성 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접수를 받아놓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걱정만하고 있어요 요양보호사선생님 대상자 집에 보내는 것 도 걱정 되고 모두 걱정뿐입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디텔일하게 업 로드 해주신 이동민 님께 감사 드립니다.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확인 받은 내용을 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수급자 가정 비치 항목에 있는 것을 보니 수급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군요~
아니면... 2부 작성해서 기관에서 1부 보관하고 수급자에게에 1부 제공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급여비용명세서는 보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어서 수급자 파일에 넣어두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방문시 직접 전달해서 비치하는 것이 좋을런지요
죄송합니다.. 초보라서 모르는 것이 많고 어디 여쭈어 볼 데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