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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장기요양(방문요양)문의 급여제공기록지 및 수급자상태변화기록지 작성 관련 문의입니다.
마유 추천 0 조회 4,229 18.03.26 14:2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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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3.26 19:02

    첫댓글 1. 수급자 상태변화기록지는 태그 전송할 때, 또는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시 특이사항란에 주1회 이상 구체적 어르신 상태에 대해 기록되어 있으면 별도로 수급자 상태변화기록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태그 전송시 상태변화는 악화, 유지, 호전, 소, 대변 실수 횟수를 말하는데.... 특이사항란에도 주1회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수급자상태변화기록으로 인정됩니다.
    3. 낙상, 욕창, 인지검사, 욕구사정기록지, 급여제공계획서는 년 1회 작성이며, 신규 계약시에는 14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초기 욕구사정기록지는 서비스 제공 전에 작성해도 됩니다.)
    *** 급여제공계획서는 급여제공 전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함.

  • 18.03.26 19:08

    수급자 가정에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서류? 1. 급여계약서(신규, 갱신, 변경 계약시 모두), 2. 7가지 교육 자료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치매 예방) (최초계약시만), 3. 급여제공계획서 (연1회), 4. 급여비용명세서(월1회)
    그 외에 저희 센터는 월별서비스계획표와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매월 제공하고 있습니다.

  • 18.03.26 19:13

    음... 저도 까페에 어떤 서류를 올려놓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ㅠ.ㅠ
    급여제공계획서는 공단에 전송하기 전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에서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이전 양식은 까페에 있습니다.
    욕구사정도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업무포탈 급여제공서식 -> 기관평가관리에 보면 있습니다. 작성 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8.03.27 17:31

    너무 감사합니다~ ^^

  • 18.03.31 07:52

    감사합니다.

  • 18.04.07 18:33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접수를 받아놓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걱정만하고 있어요 요양보호사선생님 대상자 집에 보내는 것 도 걱정 되고 모두 걱정뿐입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디텔일하게 업 로드 해주신 이동민 님께 감사 드립니다.

  • 18.05.05 03:42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확인 받은 내용을 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수급자 가정 비치 항목에 있는 것을 보니 수급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군요~
    아니면... 2부 작성해서 기관에서 1부 보관하고 수급자에게에 1부 제공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급여비용명세서는 보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어서 수급자 파일에 넣어두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방문시 직접 전달해서 비치하는 것이 좋을런지요
    죄송합니다.. 초보라서 모르는 것이 많고 어디 여쭈어 볼 데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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