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금계산서 ② 자동차제작증 ③ 임시운행허가증 ④ 임시번호판 ⑤ 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개인) /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 ⑥ 책임보험영수증
시·도를 달리하는 등록 (타시·도 전입)시 구비서류
① 자동차등록증 ② 자동차세완납증명서 또는 자동차세 최종분 영수증 ③ 신분증(개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장애인증(장애인차량)
※같은 도내에서의 주소변경은 동사무소에서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록(매매, 양도)시 구비서류
<양도인>
① 자동차등록증 ② 인감증명서(양도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시 불필요)
③ 양도증명서 ④ 자동차세완납증명서 또는 자동차세 최종분 영수증
-개인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일 경우 :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 양도증명서는 전국의 모든 차량등록관청(구청)에서 관리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 고 날인 후 검인을 받아야 유효함
<양수인>
①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사업자)
② 책임보험가입영수증(양수인 명의로 가입)
※양수인이 못 오실 경우 : 양수인의 위임장(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폐차말소등록시 구비서류
① 자동차등록증 ② 폐차인수증 ③ 주민등록초본이나 신분증
※주의사항 :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