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2000. 4. 20 경찰청훈령 제303호〕
개정 2001. 5. 24 훈령 제360호 전부개정 2006. 3. 30 훈령 제483호 2006. 8. 18 훈령 제48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장․경사․경위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하는데 필요한 요건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소요기간) ①경장․경사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년 3월 1일․6월 1일․9월 1일 및 12월 1일을 기준으로, 경위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년 3월 1일 및 9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근속하여야 한다. 1. 경장 근속승진임용 : 순경 6년 2. 경사 근속승진임용 : 경장 7년 3. 경위 근속승진임용 : 경사 8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사의 경우는 경사 근속기간 8년이 경과한 날부터 경위 근속승진 임용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근속승진소요기간의 산정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의한다. 제3조(승진임용의 방법) 근속승진임용은 이 규칙과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이외에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진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의한다. 제4조(승진임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1에 임용의 제한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1조제1호․제3호를 적용한다. 제5조(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작성) ①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계급별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작성은「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③경장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④경사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점 5할, 경찰전체 경력평정점 3할, 경사 경력평정점 2할의 비율로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경력의 기간계산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5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30/100 + 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20/100 2. 경찰전체 경력평정점 : 최초 경찰임용일부터 21년을 초과 하는 매 1월마다 0.250점(별표 1의 기준에 의함) 3. 경사 경력평정점 : 경사임용일부터 8년을 초과하는 매 1월 마다 0.167점(별표 2의 기준에 의함) ⑤경장․경사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매년 3월 1일․6월 1일․9월 1일 및 12월 1일을 기준으로,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매년 3월 1일 및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다만, 당해 연도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의 경우는 퇴직일 이전 임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명부를 별도 작성할 수 있다. ⑥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당해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2.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전년도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제6조(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①경장․경사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이 각각 37.5점(7.5할) 이상인 자로 한다. ②경위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상위 6할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근무성적평정점에는 근속승진임용 당해 연도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경장․경사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년 분기별 1회(3월 1일․6월 1일․9월 1일 및 12월 1일)로 하고, 경위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년 반기별 1회(3월 1일 및 9월 1일)로 한다. 다만 당해 연도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는 경사 근속기간 8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제7조(보고) 임용권자는 소속기관의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를 파악하여 근속승진임용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임용결과를 승진임용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24)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6.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속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2006년 경위 근속승진의 경우 4월 7일 및 9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하고 기준일에 근속승진임용한다. ②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년퇴직이 예정된 경사에 대하여는 정년퇴직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제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하여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부 칙(06. 8.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속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2006년 경위 근속승진의 경우 4월 7일 및 9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하고 기준일에 근속승진임용한다. ②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정년퇴직이 예정된 경사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하여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
첫댓글 부칙(06,03,30)2조2항과 부칙(06,8,18)2조2항과는 어떻게 다른성격을 갖는지 아시는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