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_계단실_및_부속실_제연설비_화재안전기준_개정(안)_재공고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zip
■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1)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바목의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별표 5의 제5호
가목 6)”으로 표현
나. 제연구역에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함에
출입문의 개방은 피난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경우가 있으므로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로
조문 수정(안 제4조제3호)
다. 보충량에 대한 제시된 계산식이 없으므로 설계자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산출된 양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단서 삭제(안 제9조)
라. 과압방지조치에 대하여 미비한 기준 보완 및 다양한 방법에 대한 설계자의 재량확보 및 자동차
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 확보를 위한 과압방지장치 설치기준 개선(안 제11조)
1) “과압배출장치”를 “과압방지장치”로 함
2) “보충량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과압방지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 단서를 삭제함
3) 과압방지를 위한 과압방지장치는 제6조(차압 등)와 제10조(방연풍속)의 해당 조건을 만족하도
록 함(안 제11조제2호)
4) 플랩댐퍼 날개면적 계산식은 현실에 부적합 함으로 삭제하고, 플랩댐퍼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
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호)
5)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를 설치할 경우 제17조제3호나목부터 마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안
제11조제6호 신설)
마. 누설틈새의 면적 산출기준 개선(안 제12조)
1) 건축현장의 다양성에 따른 설계자의 재량확보를 위하여 방화문 및 창문의 경우에는「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문세트(KS F 3109)」 및 「창 세트(KS F 3117)」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호 및 제2호)
2) 제연구역으로부터 누설하는 공기가 승강로를 경유하여 승강로의 외부로 유출하는 유출면적을
“환기구의 면적”에서 실질적인 누설틈새로서의 개구부인 “승강로와 승강기 기계실 사이의 개구
부 면적을 합한 것”으로 함(안 제12조제3호)
바. 유입공기의 배출 중 기계배출식의 경우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지하층만을 제연하는 경우 수직풍도의 상부에 설치하기가 곤란하므로 배출된 공기로
인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제1
호나목)
사. 수직풍도의 내화구조 기준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
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함으로서 내화구조의 기준 마련(안 제14조제1호)
아. 송풍기를 이용한 기계배출식의 경우 풍속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15 m/s 로 일원화함(안 제14조
제4호나목)
자. 기계배출식에 따라 배출하는 배출용 송풍기의 풍량은 제4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QN의 수치”로
하던 것을 설계자의 재량확보를 위하여 “QN에 여유량을 더한 양을 기준”으로 함(안 제14조제5
호나목)
차. 부속실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수직풍도에 따라 동시에 급
기하도록 하던 것을 고층건축물일 경우 동일수직선상에 2대 이상의 급기송풍기가 설치되는 경우
에는 수직풍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호 단서 신설)
카.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 승강장에 대하여는(승강장과 부속실을 겸용하는 경우
제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5호 신설)
타. 성능인증 제도는 임의규정이므로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은 소방방재청장의 고시에 적합한 것으
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용품의 기준 제시
1)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호마목)
2) 자동폐쇄장치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3호)
파. 급기댐퍼는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던 것을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
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계단실 또는 옥내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시험
작동시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하도록 함(안 제17
조제3호사목 단서 신설 및 제25조제2항제4호 단서 신설)
※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내 여러 동이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경
우 단지내 여러 동의 댐퍼가 동시에 작동할 경우가 있어 비상전원의 확보가 어려움
하. 급기풍도로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로서 급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의 내열성 단열재의 기준마련
을 위하여 250℃ 이상의 내열성(석면제료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호가목)
※ 현행 제14조제5호가목에서 배출용 송풍기의 부품에 대한 내열성 기준 준용
거. 급기송풍기의 배출측에 풍량조절용댐퍼 설치 및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풍량조절방법 및 실측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으므로 “배출측”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설계자의 재량을 확보함(안 제19조제2호 및 제3호)
너. 외기취입구의 옥상 이외의 장소에 대한 설치기준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조문 재정비(안 제20조제
1호 및 제2호)
더. 제어반의 기능에서 제어반 자체의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도
록 하는 기능 신설(안 제23조제2호아목)
※ 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 기능 준용
러. 비상전원은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호)
※ 소화설비의 비상전원과 통일성을 기함
머. 알기쉬운 법령 정비
1) 알기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