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등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체가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관련 정보를 스스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대상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1항에 따라 설립 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 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1항에 따라 설립 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무루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 된 사람
※ 농업인 기준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서 달리 규정할 경우에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을 제한하며,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함.
농어업경영체등록은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농업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등록하시면 됩니다.
다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의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소득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등을 포함해 농림정책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등록이 필요합니다.
‘12년에는 39개 농림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점차 농림사업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어업경영체등록을 하시는 경우 추후 도입 될 예정인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의 장점과 작성요령을 알고 계신가요?
[제출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지에 관한 농업경영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농지원부 등본 (해당자에 한함)
- 농지취득 인정서 (해당자에 한함)
◆농지 취득자격증명서 발급절차 및 현장실사, 확인사항?
현장실사에서 확인·점검 사항
농지계의 담당공무원이 농지확인자격증명서를 신청한 농지를 실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토양정보 등 작목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확인 할 사항
선택작목에 따라 정착지의 위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과수나 축산 등을 할 경우는 준산간 지역을, 시설원예와 같은 집약 생산 작목을 할 경우에는 도시 근교를, 벼농사를 할 경우에는 평야 지역을 정착지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산간지 지역 : 친환경 보전 품목 및 약초, 관광농업, 휴양관련위주의 작목
- 준산간 지역 : 낙농, 축산(한우), 과수, 특용 등
- 도심근교 지역 : 시설원예와 같은 집약 생산 작목
- 평야 지역 : 벼농사, 채소농사, 밭농사, 화훼 관련 작목
지형적인 특성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기후와 토양적인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자신이 정한 작물에 맞는 농지인지 결정할 수 있다. 단, 금산, 풍기, 강화(인삼)와 전남 보성(녹차)지역 같은 기후나 토양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곳은 유의하자.
- 강원도 : 고랭지채소
- 전라남도 : 시설재배
- 전라북도 : 논농사
- 경상도 : 밭농사
- 충청도 : 노지채소
자신이 선택한 작목재배에 적합한 토질과 환경을 갖추었는지 또한 필수 체크사항이다.
- 고도, 방향, 보습력, 물 빠짐, 비옥도, 물(농수) 확보성, 농로접근성, 농기계작업의 용이성, 경사도, 풍수해 피해 여부 등
토양정보를 확인하려면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흙토람을 방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