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eD8KYObStUQ?si=taT-CeW_FKIMP-cv
이번 시간에는 울산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의 유치권을 해결한 최근 사례인데,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업자가 점유장소를 상가 내의 다른 호실로 옮기거나, 사업자등록증을 타인들의 이름으로 여러개 낸 후 인도집행을 하러가면 또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내미는 등의 수법으로 인도집행을 계획적으로 방해한 것 때문에 여러번 인도명령신청과 집행을 해야 했고, 통상적인 인도기간보다 3~4개월이 더 걸려 인도가 완료된 사례입니다.
■ 유치권 주장내용
울산 소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1동호, 1층 약 106평, 2층 약 120평)과 다가구주택(제2동호, 1층 약 106평 5세대, 2층 약 120평 5세대)을 울산지방법원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23. 1. 경 소유권이전을 한 후, 낙찰자가 법무법인 효현에 의뢰하여 2023. 3. 경 유치권을 행사하는 B와 C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유치권자들이 주장하는 유치권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B는 2011. 1. 28. 건물주(채무자 겸 소유자)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하여 원룸, 식당, 외벽개보수 공사에 관하여 총액 금 160,000,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D가 공사대금 중 금 7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미수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중 제1동호 중 204호를 점유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2. 12. 27. 권리(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유치권자 C는 2011. 4. 1. 건물주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인 상가, 주택신축공사에 관하여 준공예정일 2011. 12. 경, 공사금액 총액 금 230,000,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D가 공사대금 중 금 149,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미수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중 제1, 2동호 전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3. 1. 19. 권리(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유치권 깨트리기
● 인도명령신청(인도명령신청서에서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① 현황조사서에 유치권자 점유의 부존재
먼저 유치권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현황조사서의 기재를 살펴보면, 제1동호에는 임차인 1인이, 제2동호 다가구주택에는 6명의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유치권을 주장하는 B와 C의 점유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건물감정평가요항표’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항목에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사항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달리 유치권자의 점유여부에 대한 기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감정평가서의 사진용지에 첨부된 이 사건 부동산의 내외부 사진들에도 유치권자의 유치권 행사 모습이나 공고문, 플래카드 등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제1동호의 경우 1,2층 모두 채무자 겸 소유자 D가 설립한 회사의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치권자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의 점유여서 대항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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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