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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하여 이를 10.8(목)부터 시행할 예정인바, 동 입국절차를 이용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 국적자의 일본 입국시 비즈니스 트랙 이용 관련
<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2020.10.6.)
ㅇ 비즈니스 트랙이 적용되는 기업인은 일본 입국후 14일간의 자택 등 격리 기간 중 「일본내 활동계획서」 제출 등 일정 조건 아래, 한정된 행동범위 내 사업상 활동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자택 등 과 용무처의 왕복 등 한정한 형태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및 불특정인이 출입하는 장소 외출은 불가합니다.
ㅇ 대상
- 비즈니스 상 필요한 인재
- 일본 또는 한국에 거주하며(제3국 국적자 포함), 일본과 한국 간 항공편을 이용하는 자(직항편 이용자,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유국에 입국허가 및 입국하지 않고 일본에 도착하는 자)
ㅇ 필요 서류
(가) COVID-19에 관한「검사증명」(상세 내용 아래 참고) (나) 한국 소재 일본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사증 ① (단기 상용 목적) ▲사증신청서(사진 부착), ▲여권,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초빙이유서, ▲신원보증서, ▲서약서(비즈니스 트랙용) 사본 2부, ▲일본내 활동계획서 사본 2부, ▲(제3국 국적자의 경우)체류국 정부 발행의 신분증명서 앞・뒷면 사본 ② (취업・장기 체류 목적) ▲사증신청서(사진 부착), ▲여권,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서약서(비즈니스 트랙용) 사본 2부, ▲일본내 활동계획서 사본 2부, ▲(제3국국적자의 경우)체류국 정부 발행의 신분증명서 앞・뒷면 사본 ※(주의) 장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우리국민 중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0.13자 현재). - ①「경영·관리」 ②「기업 내 전근(주재원)」 ③「고도전문직」 ④「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등) ⑤「간호」 ⑥「특정기능」 ⑦「기능실습」 ⑧「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 (이와 별도로 「외교」·「공무」포함) ※ 「일본 내 활동계획서」는 서약서의 첨부 서류로서 입국 후 14일간의 체류장소, 이동처 등 입국자의 활동계획에 관한 사전 신고 서류이며, 「일본 내 활동계획서」 및「서약서」는 일본 내 기업・단체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 (서약서 및 일본 내 활동계획서 사본 2부) 이중 1부만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일본입국시 검역에 제출, 원본은 (필요한 방역조치를 확약할수 있는)기업·단체가 대상자가 입국후 6주간 보관하고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 사증 관련 서류는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s://www.kr.emb-japan.go.jp/what/covid19_ourai_ko.html)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31까지 (간주)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체류자격 보유자가 일본 재입국 시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는 경우) ▲재입국관련서류제출확인서 교부신청서, ▲여권, ▲재류카드, ▲서약서(비즈니스 트랙용) 사본 2부, ▲일본내 활동계획서 사본 2부 ㅇ(중요)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체류자격 보유자가 비즈니스 트랙으로 한국에 출국한 후 일본에 재입국 하는 경우, 다음 재류자격 소지자의 경우에만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0.13자 현재) ※ ①「경영·관리」 ②「기업 내 전근(주재원)」 ③「고도전문직」 ④「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등) ⑤「간호」 ⑥「특정기능」 ⑦「기능실습」 ⑧「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 (이와 별도로 「외교」·「공무」포함) 이 경우 일본 및 한국 출국 전 다음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 출국 전) : 日출입국재류관리청을 통해 사전에 교부받은▲수리서 - (한국 출국 전) : 「검사증명」, ▲서약서(비즈니스 트랙용)사본 2부(주한일본대사관에 제출), ▲일본내 활동계획서 사본2부(주한일본대사관에 제출) ※한국 입국 전 중요한 사업상의 이유로 격리면제서 신청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아래(2)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ㅇ 일본 입국시 필요한 수속
■ (일본 입국 전 14일간 체온 측정) 발열(37.5℃이상)이나 호흡기 증상, 권태감 등 코로나19의 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도항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모니터링 결과의 사전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일본 행 비행기 내에서 배포되는「질문표」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 방역조치’동의 확인) 주한국일본대사관에서 사증 신청시 「서약서」 및「일본 내 활동계획서」사본을 제출하며 이때‘추가적 방역조치’에 대한 동의를 확인합니다. ■ (출국전 72시간 내「검사증명」취득) 입국자는 한국 출발 전 72시간 내(주의1) 한국에서 COVID-19에 관한 검사를 받고 음성임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을 취득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72시간 내는 검체채취에서 탑승예정 항공편의 출발시각까지의 시간입니다. - 검사증명의 양식은 원칙적으로 소정의 양식(붙임)을 사용하여 현지 의료기관에서 기입 및 서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한국에서 사용되는 소정 양식은 일본 등 타국에서 사용되는 것과 다르므로 유의 바랍니다). 검사기관이 해당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임의의 양식 제출도 가능하나 다음 정보가 누락되어있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입국거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하의 전항목이 영어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1) 인적사항(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성별) (2) COVID-19 검사증명내용(핵산증폭검사(real time RT-PCR 및 LAMP법), 항원정량검사(CLEIA)에 한함), 검체(비인두도말물, 타액에 한함), 검사결과, 검체채취일시, 검사결과결정 연월일자, 검사증명교부 연월일자) (3) 의료기관등의 정보(의료기관명 (또는 의사명)), 의료기관의 주소, 의료기관 관인(또는 의사 서명)) - 검사증명은 종이로 발행된 원본 이외에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입국시 제출은 종이로 하여야하므로 반드시 인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보험 가입) 입국 전 민간 의료보험 가입에 가입해야합니다. 체류 기간 중 의료비를 보상하는 여행자보험을 포함하며, 입국 시점에서 일본의 공적보험제도(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는 불요합니다. ■ (제출 서류) ▲검역대에「서약서(비즈니스트랙) 사본」, 「일본내 활동계획서 사본」 및 「질문표」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입국심사시 「검사증명」(사본 가능), (경우에 따라 「재입국관련서류제출확인서」, 「수리서」제출 필요) ■ (어플 설치 및 사용) 입국시 공항의 검역・입국관리국 측에서 LINE 어플・접촉확인 어플(COCOA , 후생노동성)・지도 어플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LINE 어플 : 입국후 14일 간 건강 상태 보고 - 접촉확인 어플(COCOA , 후생노동성) : 감염자와의 접촉정보 확인용(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가능성에 대한 통지를 받을수 있음) - 지도 어플 : 14일간 위치정보 보존용 ■ (기업의 受入(초빙) 책임자에게 건강상태 보고) 입국자는 기업 受入 책임자에게 건강상태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그 후 기업 受入 책인자는 미리 설치한 LINE 어플을 통해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보고합니다). 입국자 본인이 일본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일본 국내 전화번호의 스마트폰을 가진 경우에는 입국자 본인이 LINE 어플을 설치하여 건강상태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 LINE 어플을 통한 건강 확인에 대해 매일 연락이 없는 경우나 입국자가 양성으로 판명되어 보건소 조사 협력 시 접촉확인 어플의 이용이나 위치정보 보존이 확인되니 않는 경우 등은 서약위반이 됩니다. - 서약위반을 한 기업・단체는 관계당국에 따라 명칭이 공개되며, 향후 해당 기업・단체의 초빙자에 대해 동 조치에 기반한 일본 입국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ㅇ 문의 기관
-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82-1566-8110, www.btsc.or.kr)
-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82-1577-9997, www.worldjob.or.kr)
- (일본 사증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 영사부(+82-(0)2-739-7400)
(2)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ㅇ 한국 국적자의 경우 : 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52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3) 자주하는 질문
1. 시행은 언제부터인지? ㅇ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는 10.8(목)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부터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이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비즈니스 트랙」) 적용대상에 대한 사증 발급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2.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란 무엇인지?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ㅇ 한국에서 일본 입국시 일본의 「비즈니스 트랙」을 적용하여 우리 기업인이 일본에 입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ㅇ (단·장기 사증 발급대상자의 경우) ▲한국인 또는 ▲한국이나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일본 내 체류 목적상 「사업상 필요한 인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장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우리국민 중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경영·관리」 ②「기업 내 전근(주재원)」 ③「고도전문직」 ④「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등) ⑤「간호」 ⑥「특정기능」 ⑦「기능실습」 ⑧「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 (이와 별도로 「외교」·「공무」포함) 3. 한국에 있는 우리 기업인이 단기 상용을 목적으로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적용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ㅇ 일본 내 초청기업·단체가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사증 등을 발급 받은 후 특별방역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ㅇ ▲출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및 음성을 확인하고, ▲입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및 ▲앱 등을 설치하여 건강 모니터링을 하면서 격리가 완화된 형태로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 ▲14일간 대중교통 이용 및 불특정인이 출입하는 장소 외출 불가, ▲사전 제출한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숙소-근무처 왕복 한정 등을 조건으로 활동 가능 4. (주의) 신규로 사증를 발급받는 경우에만 해당되는지?「비즈니스 트랙」은 단기 출장자만 이용 가능한지? ㅇ 신규 사증을 발급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일본 기업활동 관련 재류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이 한국을 방문한 후 일본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상 「비즈니스 트랙」적용이 가능합니다. ㅇ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체류자격 보유자가 비즈니스 트랙으로 한국에 출국한 후 일본에 재입국 하는 경우, 다음 재류자격 소지자의 경우에만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0.13자 현재) ※ ①「경영·관리」 ②「기업 내 전근(주재원)」 ③「고도전문직」 ④「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등) ⑤「간호」 ⑥「특정기능」 ⑦「기능실습」 ⑧「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 (이와 별도로 「외교」·「공무」포함) 이 경우 일본 및 한국 출국 전 다음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 출국 전) : 日출입국재류관리청을 통해 사전에 교부받은▲수리서 - (한국 출국 전) : 「검사증명」, ▲서약서(비즈니스 트랙용)사본 2부(주한일본대사관에 제출), ▲일본내 활동계획서 사본2부(주한일본대사관에 제출) 5. 일본 입국시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ㅇ 일본에 입국하는 기업인들은 일본 정부가 지정한 양식을 반영한 양식(붙임3)을 사용하여, 출국 전 72시간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일본 정부가 지정한 양식(일문/영문 병기) 사용 가능 - 국내 기업인의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시 기업 공문 필요). - 개인 신청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공고한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9.25 기준 103개소)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www.worldjob.or.kr)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 별도의 양식으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등은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바랍니다. |
(4) 코로나19 검사 및 의료기관 안내
ㅇ 한국국적자는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72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COVID-19 관련 검사를 받고 ‘음성’임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을 받아야합니다.
ㅇ 아울러, 10.15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다음 '외국국적자'의 경우도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 72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COVID-19 관련 검사를 받고 ‘음성’임을 증명하는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받아야합니다.
<적용 대상> (주의 : 한국국적자 미해당) ① 일본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는 외국국적자(일본국적자 포함, 국적불문) ※ 당초 격리면제서상 입국예정일이 10.14.(수)였으나, 항공편 지연으로 10.15.(목) 입국하는 경우 등은 PCR음성확인서 제출이 적용되지 않음. ② 외교(A-1) 또는 공무(A-2) 비자를 발급받는 일본국적자 |
ㅇ 한국 내 의료기관(10.5기준 총 96개소)
※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719호 참고 /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양식으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등은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요망
지역 | 기관명 | 주소 | 대표연락처 | |
1 | 서울 (32)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2 | 1588-1511 |
2 | 가톨릭의대 은평성모병원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1021 | 1811-7755 | |
3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892 | 1577-5800 | |
4 | 강북삼성병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29 | 1599-8114 | |
5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148 | 02-2626-1114 | |
6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73 | 1577-0083 | |
7 | 국립중앙의료원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45 | 02-2260-7114 | |
8 | 삼성서울병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 02-3410-2114 | |
9 |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 1588-5700 | |
10 | 서울아산병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88 | 1688-7575 | |
11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20 | 02-870-2114 | |
12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56 | 02-2276-7000 | |
13 |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59 | 02-709-9114 | |
14 |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211 | 1599-6114 | |
15 |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0-1 | 1599-1004 | |
16 | 이화의대부속 목동병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1071 | 1666-5000 | |
17 |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342 | 02-950-1114 | |
18 | 한림대부속 강남성심병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 | 02-829-5114 | |
19 | H+양지병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 | 1877-8875 | |
20 | 경희의료원(경희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3 | 02-958-8114 | |
21 | 중앙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102 | 1800-1114 | |
22 |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길150 | 1588-4100 | |
23 | 한양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 02-2290-8114 | |
24 |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308(쌍문동) | 02-901-3114 | |
25 |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10 | 1661-7575 | |
26 | 중앙보훈병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 1800-3100 | |
27 | 노원을지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 1899-0001 | |
28 |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 02-970-2114 | |
29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60 | 1522-7000 | |
30 | 건국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1 | 02-1588-1533 | |
31 | 성광의료재단 강남차병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66 | 02-3468-3000 | |
32 | 서울서북병원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 02-3156-3000 | |
33 | 경기 (20) | 가톨릭의대의정부성모병원 |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271 | 1661-7500 |
34 | 고려대학교 부속안산병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23 | 1577-7516 | |
35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100 | 1577-0013 | |
36 | 명지병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화정동) | 031-810-5114 | |
37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 1588-3369 | |
38 | 분당차병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59 | 1577-4488 | |
39 | 순천향대학교 부속부천병원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170 | 1899-5700 | |
40 |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 경기도 화성시 큰재봉길7 | 1522-2500 | |
41 |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 1577-7000 | |
42 |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 1577-8588 | |
43 | 아주대학교병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 1688-6114 | |
44 | 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 031-380-1500 | |
45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3 | 1644-9118 | |
46 | 국군수도병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177번길 81 | 1688-9151 | |
47 |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327 | 1577-0675 | |
48 | 분당제생병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80번길 20 | 031-779-0114 | |
49 |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 주화로 170 | 031-910-7114 | |
50 | 국립암센터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 031-920-0114 | |
51 | 원광대산본병원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1 | 031-390-2300 | |
52 | 동수원병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 031-210-0114 | |
53 | 부산 (6) | 부산대학교병원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79 | 051-240-7000 |
54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복지로 75 | 051-890-6114 | |
55 | 동아대학교병원 |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 051-240-2000 | |
56 | 좋은강안병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 (남천동) | 051-625-0900 | |
57 |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 051-797-0100 | |
58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62 | 051-990-6114 | |
59 | 대구 (6) | 경북대학교병원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 1666-0114 |
60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 1577-6622 | |
61 | 영남대학교병원 |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 1522-3114 | |
62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 | 053-200-2114 | |
63 | 대구파티마병원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 | 1688-7770 | |
64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 1688-0077 | |
65 | 인천 (4) | 길의료재단길병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21 (구월동) | 1577-2299 |
66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 | 1600-8291 | |
67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 | 1544-9004 | |
68 |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 032-890-2114 | |
69 | 광주 (3) | 전남대학교병원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42 | 1899-0000 |
70 | 조선대학교병원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 | 062-220-3114 | |
71 | 광주기독병원 |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로 37 | 062-650-5000 | |
72 | 대전 (4) | 충남대학교병원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282 | 1599-7123 |
73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64 | 1577-0888 | |
74 | 대전을지대학교병원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 042-611-3000 | |
75 | 건양대학교병원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 1577-3330 | |
76 | 울산 (2) | 울산대학교병원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 052-250-7000 |
77 | 울산동강병원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239 | 052-241-1114 | |
78 | 강원 (4) | 강릉아산병원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38 | 033-610-4111 |
79 | 강원대학교병원 |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156 | 033-258-2000 | |
80 |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77 | 033-240-5000 | |
81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 033-741-0114 | |
82 | 충북 (1) | 충북대학교병원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 | 042-269-6114 |
83 | 충남 (2) | 단국의대부속병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201 | 1588-0063 |
84 |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 | 041-570-2114 | |
85 | 전북 (3) | 전북대학교병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201 | 1577-7877 |
86 | 예수병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 063-230-8114 | |
87 | 원광대학교병원 |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 | 1577-3773 | |
88 | 전남 (2)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 1899-0000 |
89 | 성가롤로병원 |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 061-720-2000 | |
90 | 경남 (5)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20 | 1577-7512 |
91 | 경상대학교병원 |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 055-750-8000 | |
92 | 삼성창원병원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 055-233-8899 | |
93 | 창원경상대학교병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자로 11 | 055-214-1000 | |
94 | 창원파티마병원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 055-270-1000 | |
95 | 제주 (2) | 제주대학교병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15 (아라일동) | 064-717-1114 |
96 | 제주한라병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번지 | 064-740-5000 |
ㅇ 일본 내 의료기관(신형코로나바이러스검사증명기관등록부)
- 일본 경제산업성의 해외도항자신형코로나바이러스 검사센터(TeTOC)의 전용 페이지(https://www.meti.go.jp/policy/investment/tecot/top.html#iryouki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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