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목록 4통
②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③ 토지대장등본 1통
④ 건축물대장등본 1통
⑤ 주민등록등본
⑥ 등록세 영수증: 이전, 말소
⑦ 대법원수입증지: 이전 15,000원, 말소 1건당 3,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⑧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4부
⑨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매수인이 우편에 의해 등기필증을 송부받길 원하는 경우에 한함) 1부
자 그러면 이제 잔금을 납부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매각대금 납부 및 매각허가결정 정본 받기) - 해당법원 경매계에서
할일 :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 발부
매각허가결정 및 부동산 표시 수령
우선 해당법원을 방문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법원 민사신청과 해당 경매계 담당자에게 잔금 납부하러 왔다고하고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보여주니 담당자가 신분확인 후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줍니다. (대급지급기한 통지서,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가지고 은행으로 가서 매각잔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수령 후 다시 민원신청과 해당 경매계로 갑니다.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매각허가결정 정본]과 [부동산의 표시]를 수령하면 됩니다.
이제 서류를 가지고 해당 시군구청으로 세금내러 갑니다. 저는 춘천시청으로 갔습니다.
| (세금납부 및 첨부서류발급) - 해당 시군구청에서
할일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말소) 납부
첨부서류 발급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잔금 납부를 하였으니 이제 부동산을 취득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세금을 납부해야겠지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세금과는 별도로 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세금(등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상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또는 처분 중에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등기는 말소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납부할 세금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고, 말소와 관련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그냥 취득세와 말소등록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 경매계에서 받은 매각허가결정 정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으로 갑니다. 여기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취득세 신고서’, 등기의 말소와 관련해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 2부를 제출하면(작성하지 않고 담당자에게 그냥 가서 매각허가결정 정본을 보여주면 알아서 처리합니다), 취득과 말소에 관한 고지서를 각각 1장씩 줍니다.
➡ 위의 두 신고서는 시ㆍ군ㆍ구청 홈페이지에서 세금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미리 써 갈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카드로도 납부가능한 거 알고 계시지요~~ 납부후에는 촉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사전에 준비해가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저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가서 아래 서류를 발급 받았습니다.
①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② 토지대장등본 1통 (대지권등록부 포함)
③ 건축물대장등본 1통 (전유부)
④ 주민등록등본 1통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과 첨부서류를 챙겨서 다시 법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러 갑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하기) - 해당법원 경매계에서
할일 : 말소할 사항 작성
세금납부(수입증지, 국민주택채권 할인)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제출
법원에서는 말소할 사항(미리 작성해 오면 좋습니다)을 작성하고, 관련세금 납부 후 촉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말소할 사항 작성하기
우선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4부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하는데 상당히 생소하네요. 사전에 준비해서 프린트해가는 것이 좋습니다만 준비가 되지 않았고 종이도 없어서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 뒷장에 손으로 직접 작성하여 1부를 제출했더니 경매계 직원이 복사해서 첨부해 줍니다.
저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말소할 사항은 갑구에서 가압류 2건, 경매개시결정 1건과 을구에서 근저당 1건 (총4건)입니다.
[말소할 사항 - 갑구]
[말소할 사항 - 을구]
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을 보고 백지에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집에서 준비해가면 편하겠지요~~)
2) 관련세금 납부하기
- 대법원수입증지(이전) - 15,000원, 대법원수입증기(말소) - 12,000원
- 채권할인 금액은 9,069원 나왔네요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제출하기
자 이제 모든 서류가 갖춰졌네요. 아래와 같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챙겨봅니다. 다시한번 서류를 정리해 볼까요?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해당법원 경매계)
② 부동산목록 1통 (해당법원 경매계)
③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해당 시군구청)
④ 토지대장등본 1통 (해당 시군구청)
⑤ 건축물대장등본 1통 (해당 시군구청)
⑥ 주민등록등본 1통 (해당 시군구청)
⑦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 이전, 말소 (해당 시군구청)
⑧ 대법원수입증지: 이전 15,000원, 말소 1건당 3,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해당법원 은행납부영수증)
⑨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4부 (직접작성)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다시 경매계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경매계에서 서류를 체크하고 말소할 사항도 추가 복사하여 총 4부로 준비해 주시네요. 원하는 경우 우편송부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⑩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매수인이 우편에 의해 등기필증을 송부받길 원하는 경우에 한함) 1부 (해당법원)
저는 춘천을 다음주에도 가야하므로 직접 찾아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오늘도 50만원은 절약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홀가분하게 식사하러 갑니다~~ 춘천의 물건을 보유한 더리치의 회원들이 많습니다. 언제 모임한번 하면 어떨까요?
추가로 춘천에 입찰 가시거나 방문하시게 되면 방문할만한 맛집 두곳을 소개드릴께요~~
[부안막국수] - 보쌈 + 막국수
춘천에서는 매우 유명한 부안막국수 한번 방문해 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듯 합니다.
[부안막국수 전경 - 오랜 전통이 느껴지는 건물입니다]
[보쌈 -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메뉴입니다]
[메이플가든] - 닭갈비
춘천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동내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멋진 건물에서 숯불닭갈비와 철판닭갈비를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맛과 가격 모두 만족했네요.
[메이플가든 전경]
[메이플가든 실내 전경 - 신축 건물로 매우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고급스럽지만 가격도 나쁘지 않네요. 전 개인적으로 숯불닭갈비 추천합니다]
[크레마(예전 멋진인생)와 함께 떠나는 투자여행]
첫댓글 요즘 춘천으로 일을 다녀서 관심이 많은데... 먹방 말고 부동산도 관심 가지겠습니다.. 메이플 가든 분위기 괜찮습니다. 저도 인정 !!
춘천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갈수록 정이 들어가네요~~
낙찰 후 셀프등기 어떻게 하나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글 올려주시니 나중에 열심히 따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한번 해보는게 정답이네요~~^^ 생각보다 쉬운데 촉탁등기할 기회가 별로 없지요^^
너무 소중한글잘보았습니다. 아... 부안막국수 먹고싶어요 ㅠㅠ
저는 보쌈에 막걸리 한잔하러 간답니다. 아이들도 좋아해요^^
대단하세요~저도 꼭 셀프등기 하는날이 오겠지요~~
한번 해 보면 정말 별거 아님 ㅋㅋ
매매시에 셀프등기는 해봤는데 경매는 좀 더 복잡하네요..많은 도움되었습니다^^
촉탁등기도 비슷해요. 한번만 해보면 될듯해요^^
춘천 모임 콜~
한번 모임 만들어 볼께요 ㅋㅋ
와~ 저도 잔금납부하고 등기내보고 싶어요..
적극 응원할께요. 바로 낙찰 받읍시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했는데.. 한번 저도 해보고 싶네요!! 가르침 감사합니다^^
대출 안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헐 ㅋㅋㅋ 멋지십니다. 이젠 진짜 고수님 포스가 막 느껴지네요!
이런것도 셀프로 진행하시고, 나중에 활용할 일이 있을때 다시 한 번 정독을 해야겠습니다.
요즘 진짜 좋은 정보들 많이올려주시는데 ㅎㅎ 항상 감사드려요!!
저는 언제 셀프해보나요...? 꼼꼼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셀프등기한번 해보고 싶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