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아파트들이 헬스장. 골프연습장. 도서관 및 독서실, 카페 등의 복리시설을 마련하고 이를 커뮤니티센터라 통칭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운영에는 적지 않은 운영비용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예상되는 커뮤니티센터 운영비용을 감안하여 해당 시설사용에 대한 이용료를 전체 입주민 또는 개별 사용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센터 내 시설물의 교체 보수비용 또한 적지 않게 종종 발생하므로 이 보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부채성 계정항목인 '#커뮤니티센터충당금' 을 연말 결산시 커뮤니티센터 운영 순이익금에서 일부 떼어내어 모으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는 관리규약상 잡수입의 회계처리 및 집행에 대한 위반행위 입니다.
아울러 커뮤니티센터 운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리주체에서 전문 운영위탁사에게 커뮤니테 센터 위탁운영관리'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에 따른 위탁수수료만 지급하되, 시설 이용료 수입과 운영비용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담당은 여전히 관리주체에서 해야합니다.
관련된 다음의 지자체 감사지적 사례를 공유합니다.
1. ◇◇아파트 관리주체는 커뮤니티시설(사우나, 헬스장, 골프장 등)의 이용으로 발생한 수입과 시설 운영비용의 경우 각각 관리외수익과 관리외비용으로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운영에 따라 발생한 차액에 대해서는 관리규약 제63조에 의거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관리외수익)으로 보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공용관리비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수입과 비용을 커뮤니티충당금(비유동부채) 계정으로 통합운영하였으며, 발생한 커뮤니티충당금 잔액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월하였음.
2. ♤♤아파트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설사용료 및 강사료는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고 위탁운영업체에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하며, 개인레슨 등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서 직접 트레이너 등과의 노무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야 함에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주민운동시설 이용료를 관리주체가 관리하지 않고 위탁운영사에서 부과․징수․집행하였으며, 위탁운영사와 관리주체가 체결한 휘트니스 센터 위탁 운영 계약에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관리비, 운영비, 개인레슨비 등의 약정 없이 불분명하게 체결하여 위탁운영사의 영리 운영이 예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