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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무 기술 자동확산소화기(분말약제) 내용연수????
조나단리빙스턴 추천 0 조회 1,110 19.06.25 17:0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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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6.26 08:52

    첫댓글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대시면 됩니다~
    설치유지법 시행령 15조의 4에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는 소방용품은 분말 소화기만 해당된다고 나옵니다~
    소화기라고 하는것은 소화기구의 한종류로 자동확산소화기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으로 넣을 법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 19.06.26 08:53

    시행령 제15조의4

  • 19.06.26 08:53

    시행령 별표1 소방시설

  • 19.06.26 11:12

    하지만 법의 취지로 볼때는 분말이라는것이 응고가 될수있기때문에 너무 오래되면 바꿔주라는 취지라 사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동확산소화기도 명시를 하거나 소화기구라고 명시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법 문구 상으로 볼때는 자동확산소화기도 내용연수를 적용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권장은 할수 있지만 위법으로 인한 지적 사항은 아닙니다~

  • 작성자 19.06.26 14:30

    예....감사합니다....

  • 20.04.21 02:23

    소방서에 지적사항이 들어간 경우에 시정명령이 떨어지면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 않을려면 법적근거를 하여 10일안에 이의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오지적도 지적이니 일단은 소방서와 협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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