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개정되어 수동식분말소화기(분말)만 내용연수가 10년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합정밀점검을 받았는데...자동확산소화기 내용연수가10년 넘었다고 지적사항에 넣었네요...
자동확산소화기(분말약제)도 내용연수가 적용되는지 원장님과 회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산시 소방재난안전본부와...국민신문고에서는 적용이 안되다고 하는데...
적용된다는 시설관리사님도 있습니다....
첫댓글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대시면 됩니다~설치유지법 시행령 15조의 4에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는 소방용품은 분말 소화기만 해당된다고 나옵니다~소화기라고 하는것은 소화기구의 한종류로 자동확산소화기와는 다릅니다~따라서 지적사항으로 넣을 법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15조의4
시행령 별표1 소방시설
하지만 법의 취지로 볼때는 분말이라는것이 응고가 될수있기때문에 너무 오래되면 바꿔주라는 취지라 사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동확산소화기도 명시를 하거나 소화기구라고 명시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하지만 지금의 법 문구 상으로 볼때는 자동확산소화기도 내용연수를 적용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안전을 위해서 권장은 할수 있지만 위법으로 인한 지적 사항은 아닙니다~
예....감사합니다....
소방서에 지적사항이 들어간 경우에 시정명령이 떨어지면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 않을려면 법적근거를 하여 10일안에 이의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오지적도 지적이니 일단은 소방서와 협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첫댓글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대시면 됩니다~
설치유지법 시행령 15조의 4에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는 소방용품은 분말 소화기만 해당된다고 나옵니다~
소화기라고 하는것은 소화기구의 한종류로 자동확산소화기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으로 넣을 법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15조의4
시행령 별표1 소방시설
하지만 법의 취지로 볼때는 분말이라는것이 응고가 될수있기때문에 너무 오래되면 바꿔주라는 취지라 사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동확산소화기도 명시를 하거나 소화기구라고 명시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법 문구 상으로 볼때는 자동확산소화기도 내용연수를 적용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권장은 할수 있지만 위법으로 인한 지적 사항은 아닙니다~
예....감사합니다....
소방서에 지적사항이 들어간 경우에 시정명령이 떨어지면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 않을려면 법적근거를 하여 10일안에 이의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오지적도 지적이니 일단은 소방서와 협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