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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회라고 기록한건 인정안한다고 적혀있네요. 말그대로 12시 2시 4시 이런식으로 실시 시간을 기록해야합니다.
추가로 18점 이하지만 어느정도 자립이 가능한분은 체위변경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이부분은 제가 지표 나왔을때 수정요청해서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것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67번. 간호(조무)사가 고위험군 확인 및 욕창 관찰.. 간호인력 전담 지표죠.. 평가점수가 12점이하인자에 한합니다. 즉, 66번지표대로 욕창도구도 제공하는 자료 있어야 하고 추가로 이 지표에서 요구하는 1일 1회이상 관찰 기록 자료도 유지하셔야 합니다.(욕창이 없더라도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내용) 또한 욕창이 걸린 상황이라면 점수와 무관하게 이 내용은 사실상 기록 유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욕창 발생하면 치료 및 경과내용 기록할테니 필수사항 들어간 서식 유지하시면 되고.. 중요한건 사진이죠. 처음 발견 또는 발생했을때 사진과 최소 한달에 한번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찍어서 완치를 목표로 노력하셔야겠죠?
68번. 여가프로그램..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어느 누구도 말하기 어려울겁니다. 각 시설 담당자께서 내용 확립해서 우린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도록 확립하신다면 그게 그 시설의 정답이 아닐까 합니다.
우선..제 경우를 기준으로 적는글이니 자기가 하는것과 다르더라도 아~ 그렇게도 하는구나..라고 받아드리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우선 연간계획서 세웁니다.(이게 나중에 사업계획서 중 프로그램 관련 예산 증빙 데이터로 별첨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월간 진행 계획서 매월 나오겠죠? 그리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일지 작성은 시설에서 판단하에 담당자 지정하셔서 유지 잘하셔야겠죠..
전 1년~2년 정도 걸렸네요. 요양쌤들이 전담해서 진행하고 일지작성까지 하고있습니다. 계획이나 필요한 교구같은건 제가 준비해드리구요. 여가...놀이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물론 치매프로그램으로 분류되는 내용도 존재합니다. 굳이 따지면 어느 내용이 조금이나마 더 포함이 많이 되냐..로 기준잡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일지는 굳이 거창하게 막 길게 작성하진 않아도 되요. 했다는게 중요한것이니..작성할 수 있을만큼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점수의 전부지만 업무의 전부는 아니니깐요..
회마다 사진 포함 안해도 되구요..종류별 1장이상 찍으면 됩니다. 올해부터 그룹별 프로그램 실시를 원하네요. 놀이프로그램인데 별도로 운영하라니.. 재미가 반감되서 참여율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걍 계획서상으로만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3그룹으로 분류한다고 명시해놨습니다. 그리고 진행은 다 함께 하지만 난이도를 둬서 진행한다고 하고 있구요. 월별 모아서 월결재 맡고 있습니다.
매일 결재는 무리무리..안그래도 결재 서류가 많으니깐말이죠... 수급자 또는 보호자 의견은...보호자는 사실 의견 제시할일이 99%없다고 보고..어르신들이 그냥 툭 던지는말을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길게 하고 싶다..이런 말한마디가 의견이 될 수 있는거죠. 내년 계획서나 다음달 계획서 작성때 반영해서 프로그램 시간 연장한다는 내용 계획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15년2월까진 월별 의견 수렴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분기별 1회 수렴하면 됩니다.)
특히 주의하실점이 그룹화 한다는것을 연간계획서에 꼭 명시해둬야 됩니다. (종교활동은 프로그램이 아닌 자원봉사로 분류됩니다.) 그룹별 1회씩이 아닌 주1회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69번. 외출외박기록.. 보호자가 모시고 간 경우에는 대장이나 신청서 작성 다들 잘하실거예요. 근데 직원이 병원진료 다녀올때도 외출 대장 기록하는지 봅니다. 만약 대장에 없다면 관련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즉, 간호기록지나 외래진료기록지 등에 평가에서 요구하는 필수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인정을 한다는것이죠. 어이없게 응급으로 병원입원한것도 대장 기록 확인 요청하더라구요. 응급상황기록지로 인정받긴 했습니다. 끝으로 외출 외박 내용에 대해 급여제공기록지에도 기록에 간략히나마 남겨두셔야 합니다.
70번. 지역사회행사참여.. 연1회이상 평가에서 요구하는 예시 행사에 참여하거나 개최하시면 됩니다. 생일잔치는 인정안됩니다. 환갑잔치나 칠순잔치처럼 완전 거대한 수준은 되야 인정됩니다. 동네 사람 잔치처럼... 단순 생일잔치는 그냥 모니터링에서 요구하는 가족참여 프로그램으로 봅니다. 복지관 행사나 기타 행사에 1명이라도 참여한 내역 있으면 인정되니 야외나들이라 생각하고 지역내 축제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큰 시설이라면 체험행사나 문화행사, 경로잔치 직접 진행해보는것도 좋을거 같네요..
참고로 단순 공연관람은 인정안해줍니다. 문화관람이지 지역사회행사와는 내용이 다른겁니다..
71번. 특화프로그램.. 외부강사 연계해서 돈 좀 들이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거 같습니다. 물론 돈 안들이고 자체적으로 좋은 프로그램 많이들 있겠지만 인력 또는 예산 투입이라는 내용이 대놓고 적혀 있습니다. 일시적인 내용은 안되구요..
저희는 천연비누 만들기 월2회..격주 외부강사 초빙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을 활용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환류시켜..라는 내용도 적혀 있네요...이 또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연간계획서" 및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꼬투리 잡힙니다. 감점시킨다는거죠. 이 연간계획서 사전에 롱텀 홈피에 계획서 통채로 파일 업뎃해둬야 합니다. 이도저도 아니다 싶으면 배점이 낮으니 과감히 포기하는것도 당장은 맘이 편하니까..평가 이후에 평가자에게 피드백 요청해서 팁 얻은 후 그 이후부터 잘 반영하는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14년도 내용 누락이면 인정안해줍니다.
72번. 신체제재동의 및 기록.. 계약서 작성때 받는 각종 동의서 중에 하나죠. 자체 실시규정이 있어야 하는건 기본이고 그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될경우 별도로 동의서를 개별로 받습니다. 일괄적인 내용으로 동의서 받는건 안된다는거죠. 단순히 귀찬아서, 급여제공시 편하고자 제재하는건 당연히 안하시겠죠?(불결행위한다고 손 묶거나 우주복 걍 입혀버린다는 등..) 말그대로 비대체..이렇게 안하면 사고 위험이나 자학으로 인해 먼일난다는 등의 누가 봐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동의서 받고 매일 경과 기록지 작성합니다. 이 경과 기록지 작성도 힘들지요. 24시간 무한 제재는 하면 안되니깐요. 손 묶기 등도 일정시간동안은 풀어서 혈액순환등을 원활히 되게끔 해줘야하고..
다만 침상난간올리는것이나 휠체어 안전벨트 등은 경과기록지 안써도 된답니다. 그래도 동의서는 받으셔야 하지만 말이죠.
이 자료 역시 계약서 재작성하면 동의서도 한세트로 다시 꼭 받아놔야 합니다.
73번. 노인학대관련.. 최고배점지표입니다. 13년도 지표3개인가 합쳐진거라 그렇지요. 지표 숫자만 줄인거처럼 보이는게 이런 지표들 덕이죠. 우선 평가기준을 보면 시설의 학대대응지침을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일괄적으로 제공해도 됩니다. 모든 지표항목은 올해 공고월 이후부터 확인하니깐요..
아직 안보내셨다면 지금이라도 "등기"로 보호자들에게 일괄발송하시거나 수급자 전원에게 제공하고 확인대장 만드시는등 조치하셔야 합니다. 둘다 제공했었는데..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걍 보호자에게 전부 등기 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때 입소 계약서 작성할때처럼 한부드리고 부본 대장처럼 확인서명 받는게 현명하다고 생각중입니다.
2번내용..학대에 관한 정보게시.. 포스터 구해서 강당이나 거실 등 사람이 자주 다니는곳에 게시해두시면 됩니다. 팁 하나 드리자면 포스터는 해당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화해서 사용용도 말하면 착불 등기비용만 지불하면 보내주더군요.
3번내용은 연간계획에 포함시켜서 반기별 1회이상 실시 꼭하셔야하구요.(직원, 수급자 전원) 내부교육도 되고 외부교육 요청하면 종사자와 어르신 별도로 각각 1시간가량 교육 진행해줍니다..(노인보호전문기관 무료교육:포스터도 주고 갑니다.) 참고로 14년도까지는 연1회 교육이었습니다. 올해부터 반기별1회로 바뀐내용입니다.
4번내용.. 시설 운영위원회 구성할때 수급자나 보호자 대표선임해서 구성하라는 어거지 아닌 어거지입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등을 청취하고 건의내용 있다면 반영해주는지 보는겁니다. 아직 위촉안했다면 위촉 변경 공문 보내고 승인 얻으면 됩니다..복잡하지요.. (이런 과정 거쳐야 정상적인 내용인거 이 지표 내놓은 사람은 모를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참석 이나 동행만 하면 되는줄 알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지표상에는 지장없겠지만 운영위원회 회의에 아무나 참석 시키는것도 웃긴일이니..)
마지막 내용은...마찬가지로 롱텀 홈피에 학대관련 자료 업뎃하고 시설내 홈페이지나 간행물에 내용 넣어서 발간하면 됩니다. 저는 롱텀 홈페이지에 지침이랑 교육자료 업뎃해놨습니다.
74번. 기능회복훈련.. 물리치료사가 없는 소규모 시설에서는 별도의 거창한 계획서는 없어도 됩니다. 욕구사정을 통해 기능확인하고 그 내용대로 급여계획 수립하면 되구요. 별도 서식 만드셔서 매일 훈련실시한 내용 체크나 기록이나 서류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평가지표예시에도 요양사가 해줄 수 있는 범위면 된다고 되어있죠? 나열된 내용대로 시설에서 기준 정해서 우린 이렇게 이 운동을 진행해준다. 라고 누구나 답변만 해줄수 있으면 됩니다. 다른분이 얘기를 잘해두신게 있던데..그분 말을 인용하면 연하운동을 예를 들면 꿀꺽 삼켜봐요~ 이렇게 옆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해주는게 훈련의 일종입니다.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별도 서식에 훈련 종류 기록잘되어 있는지 보는거고 실제로 어케 하는지 해보세요~ 이런말은 없으며 확인도 안합니다.
75번. 물리치료사.. 저희는 없어요.. 그래서 머라고 말을 못하는 유일한(?) 지표입니다.. 제가 큰 규모 시설에서 근무할때는 생활지도원..즉 요양사 일을 한게 전부인지라 관련서류를 접하지 못했으니.. 그냥 지표예시자료 활용해서 급여계획처럼 유지하면 될거 같네요. 물리치료사가 전담하는 연간계획서일테니..암튼 요 내용은 각 시설의 유능한 물치사쌤이 어련히 알아서 ;;;;
76번. 촉탁의 진료 및 병원기록.. 다들 잘하고 있는 내용일거예요. 노인복지법에 하게끔 되어 있으니..2주에 1회이상 기관방문 요청해서 모든 수급자에 대한 진료내역 기록지 작성 잘하고 있음되고..외래진료 갔을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와 간호기록지 등에 다녀왔다는 내용 간략히나마 잘 기록해두시면 됩니다.
(여기부터 오늘작성 입니다..;;) 평가와는 별개로 가끔 문의글이 올라오는데 연관내용이라 거론하고 가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인력배치기준을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약병원 체결해서 의료체계 구축한곳은 촉탁의나 의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협약병원 체결해서 촉탁의 진료 서비스(?)로 연계중일겁니다. 근데 간혹 이 촉탁의 인력을 종사자처럼 인력보고하고 실근무 신고하는분들 있는걸로 압니다. 이 경우가 잘못된건 아닙니다. 다만 실근무 신고가 들어간다는건 "유상"입니다. 즉, 근로를 했다는 증거죠. 근로를 헀다면 무엇을 해야할까요? 바로 임금지급을 해야겠지요. 혹시나 무상으로 하고 있다면..일은 했는데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행동들을 하고 계신지...;;;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분명 나중에 탈이 날 내용 중 하나입니다. 협약병원 체결이라면 협약병원 신고하고 끝...이 맞는걸로 압니다. 촉탁의 방문와도 실근무 신고를 안해야 "무상"으로 되는거죠. 실근무 전산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대놓고 근로했단 증빙으로 두고두고 남으니...줄이겠습니다.
빼먹을뻔했네요.. 협약서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 기간 갱신되면 홈페이지에 내용 갱신도 해야하니 지자체 담당자에게 변경 공문 보내셔서 홈페이지 최신 업뎃 되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빼먹고 걍 시설에 협약서만 보관하고 홈페이지 갱신 안하는분들 많을거예요. 아마도 말이죠..
77번. 치매프로그램.. 68번 여가프로그램과 동일합니다. 내용만 놀이에서 인지기능 중점으로 바뀐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가는 분기별1회 의견수렴이지만 이 내용은 월별1회 의견수렴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거지로 하라는거죠..의견이 그렇게 많이 나올리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의견에 대한 팁은 68번 지표에서 간략히나마 언급해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몇자 보탠다면 의견만 따로 모은 대장을 프로그램 일지 반대편에 부착해서 매월 기록하고 반영 여부나 반영결과 내용에 따라 바로 기록해두면 편합니다. 의견반영은 여가와 마찬가지로 연1회이상이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소 넓어진다고 봅니다.) 아! 프로그램 횟수...그룹별 주3회가 아니라 그룹 구분없이 주3회이상 충족하면 됩니다. 단,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13년도 지표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5년도 지표에는 언급이 없어서 중복도 인정이 되는진 잘모르겠네요. 어지간하면 중복 안되는걸로 주3회 종류별로 각각1회씩 진행하면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생각하는 내용중 하나지만 보호자 회의때 프로그램에 관한 진행 여부 거론해서 차후 추가로 했으면 하는거 있는지..아님 개선할 내용이 있는지 안건으로 삼아서 그 내용을 반영하면 연1회 내용 충족 수월히 할 수 있을거라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의견수렴이 월1회라는게 함정이랄까요..
78번. 정서적 안정감 환경조성.. 이건 점수 줄려고 만든 지표라고 생각하네요. 다들 시설마다 특색있게 환경 관리 다들 잘할거예요. 이건 점수 줄려고 만든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누가 봐도 어수선하고 불쾌하거나 너무 횡~ 하면 인정 못받을수도 있겠죠? 조금 찝찝하시면 옛 물건이나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부분 인테리어로 강조점 두는것도 이쁠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잘하실테니 넘어갈께요.
79번. 약품관리 및 투약관련.. 개인정보보관함처림 당연히(?)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겠죠? 간혹 냉장 보관용 약이 있어서 무심코 냉장고에 넣어두는 불상사(?)가 있던데.. 냉장고에 넣을 경우에도 별도의 함에 잠금장치해서 넣어둬야 합니다. 유통기한이나 의약품 관련 점검은 최소 분기별1회 진행하셔야 하구요.. 개인적으로는 월1회 추천드려요. 의약품 소모성 사용한거 몇달 지난거 기억 다 못할거예요. 나중에 수량 맞추기 급급해서 가라로 적어두는일 없도록 제때 하시면 나중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대장과 내용물 비교해보기도 합니다.(평가자 재량)
약복용 관련해서는 서식 카페에 많죠. 적당히 검색해서 각 시설에 맞는걸로 어르신 개별로 기록 하시면 되겠죠? 중요한것 중 하나가 분 단위까지 신경써서 "실제 투약자"가 서명하고 기록하셔야 합니다. 약 분류하고 챙기는건 간호인력 몫이지만 투약 도움은 요양쌤이 하셔도 무관하니깐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업무분장 내용에 투약관련해서 도움 드린다는 문구 그럴싸하게 적어두셔야 트집 안잡히겠죠? 약정보는 약봉투에 적혀서 요즘 잘 나오더라구요? 만약 안적혀 있다면 처방전 환자보관용 보시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니깐 간략히 어떤약인지 기록해두시면 될거예요.
80번. 급여결과평가.. 어려워 하는 내용중 하나죠.. 욕구사정 => 급여계획 => 급여제공 => 급여평가..무한 반복 순서입니다. 즉, 앞에 단계가 빠졌는데 이게 뜬금없이 등장하면...점수 얻자고 어거지로 끼워두거나 구색 갖출려고 가라 작업했다고 광고하는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여계획을 세운적이 없는데 무엇을 평가한다는것이냐? 라는것이죠..
서식..카페에서 몇개 봤어요. 맘에 안들면 본인이 만드셔야죠.. 모든 법정 서식외에 자료는 누군가의 피와 땀이고 결실입니다. 무조건적인 자료좀 공유해주세요~ 이말.. 본인이 직접 만들어보셔야 본인의 가치가 올라가는게 아닐까 합니다. 복사하기+붙여넣기는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만의 특색이나 어필할수 있는 노하우.. 이러한 자료 하나하나 직접 만들어보면서 쌓이는겁니다. 하다하다 못하면 요청하거나 참조할 수 있죠. 첨부터 별 노력없이 모른다는 이유로 손 벌리는일 줄어들면 좋겠단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첨부터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없이 시행착오 겪고나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아는척"하면서 정리하는거처럼 말이죠..(사실 읽어보면 뻔한 내용들 뿐인데도 말이죠..실무자나 저보다 좋은 결과 받은분들 수두둑한데 그분들이 보면 이런 뻔한 얘기 왜이리 길게 하고 있나 싶은 말만 사실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내용이 많이 샜네요. 글 마무리할때 당부글로 적어야 할 내용들인데.. 본론으로 다시.. 급여계획 서식과 비슷해야 할거예요. 급여계획 세운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해 평가하고 재계획 세우는것이니깐요. 단순히(?) 평가서식으로 그쳐도 되구요. 아님 평가하고 바로 해당 서식에 향후 급여계획에 대해 언급하고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어느게 조금 더 합리적이고 수월하거나 바람직하냐는건 각 시설의 담당자의 역량과 재량이겠죠? 급여평가지 따로 하고 급여계획서 연1회 작성하는걸로 반기별 1회씩 재작성하는분도 있을테고..저처럼 급여평가지에 포괄해서 재계획 바로 세우는분도 있으시겠죠.. 제가 오래전에 공유 일부한 자료 보신분이라면 이해가 쉬울거 같습니다. (전 자료 공유는 안하기로 했으니 요청하시지 않아주길 부탁드립니다.)
81번. 사례관리회의.. 학교에서 배운 사례관리라고 생각하니 다들 힘들어할거예요. 내용이 어마 무시하니깐요.. 근데 예시라고 내놓은 자료를 보시면 알거예요.. 복지관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사례관리가 아닌(저도 복지관은 근무해보지 못했지만..) 급여계획 중에 하나..좀 더 단순화 해본다면 케어플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접근합니다. 사례관리가 어떤건지는 다들 복지사 자격증 취득할때 어떤식으로든 접해봤을테니 말해봤자 뻔데기 앞에 주름이니 생략하구요.. 예시자료처럼 단순화하시면 되요.. 다만 너무 단순화하면 인정이 안되니 그나마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걸 안건으로 올려야겠죠? 100명의 수급자가 있던 10명의 수급자가 있던지 월1회이상..즉, 횟수만 준수하면 인정해주는 내용입니다. 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모든 안건이 당월에 끝날거 같은걸로 안건 잡으세요.. 월이 넘어가는 안건이면..그건 월1회로 안봐요. 사례별 월1회입니다. 그러니깐 장기프로젝트 안건은 경과회의, 종결회의 등등..무한 루프에 들어가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요양원과 사례관리는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내용에서 요구 하는것도 복잡한게 아니더라구요. 이 지표 만든사람이 책으로 사례관리 접한 사람이거나 실제로 해보지 않은 사람이 내놓은 지표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듭니다. 사례관리...과장 조금 보태면 전담으로 1명 있고 이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게 사례관리라는것일지언데.. 월1회 유지라니..그냥 웃음이 납니다. 회의 예시를 하나 들자면.. 입소하고 흥분이나 폭언 너무 많이 하셔서 복합적인 사고 위험이 있다.라는것으로 안건으로 올렸다고 가정할께요. (1~2회 관찰로는 좀 더 지켜봐야 할테니 최소 일주일은 경과를 봐야겠죠? 일시적일 수 있으니.. 이 내용들이 급여기록지에 증빙자료로 꾸준히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건 기본입니다.) 그럼 해결 방안 모색할거고.. 방안으로는 신경안정제나 기타 약 추가 복용.. 말벗.. 정서적지지.. 신체제재..등등을 하겠죠? 그리고 경과 기록을 할테고.. 어느정도 안정되었다. 종결회의해서 마무리... 결과에 향후 반복관찰시 어케 하거나 앞으로 좀 더 지켜보기로함..머 이런식으로 마무리 하면 되는...이라고 생각합니다.
82번. 퇴소연계기록지.. 예시문 활용하셔도 되고 자체서식 활용해도 되고 그건 시설 담당자께서 알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류량이 방대하다보니 모든 서류는 어지간하면 체크형식으로 다 만들어서 예시자료라도 그 내용에 모든 경우의수나 내용들을 포함해서 체크형식으로 다 뜯어고쳐서 자필 기록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악필이라서 더 그러합니다.. 제공 대장으로 1부 드렸다는 증빙자료를 둬야 할거고..부본은 시설에서 한부 보관해야겠죠.. 입소계약서처럼 간인하신 후 제공하면 더 좋을테고.. 부본제공 대장으로 관리해도 좋을테고.. 방법은 본인이 편한 방향으로..
83번. 만족도조사관련.. 연1회이상 해야하죠.. 사업계획이나 연간계획에 진행 내용 포함해두면 좋겠죠? 앞선 지표 중 질향상과 과정은 흡사합니다. 내용만 틀린거죠. 실시 기간을 어케 잡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 대상자가 입소자의 50%이상..(수급자 또는 보호자)가되야 하니깐.. 제 경우를 예시로 들어드리면..저는 설날이 포함된 월에 진행합니다. 조사지는 거창하면 복잡하기만 하니깐 예시자료 사용중입니다. 수급자에겐 받지 않아요. 글을 모르시는분이 대부분이고 먼 소리인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50%이상 조사하는건 어떤 의미로는 그냥 가라로 하라는것과 같이니깐요.. 그래서 설날이 포함된 월에는 보호자가 가장 많이 오시니까 한달간 설문지 받습니다. 그 내용대로 통계를 내고 분석자료를 도출하고(카페 어느 회원님이 올린 자료 잘 사용했습니다.) 개선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년도가 마무리되는 시점..11월이나 12월에 결과보고서 만들어서 결론냅니다. 질향상과 만족도의 경우는 짧은 기간에 끝나는 내용도 있겠지만 두고두고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더 많으니깐 느긋하게라고 하긴 머하지만 연말까지 그냥 들고 갑니다. 중간에 다른 개선내용이 나올수도 있으니 종결을 미리 안해두는거죠..(당해년도 자료는 진행중이라면 개선 3가지를 완료 못했더라도 계획수립만 잘해있다면 인정됩니다. 대신 전년도 자료는 완료되어있어야겠죠? 그 자료로 평가하니깐요.)
84번. 평가자의 의견.. 이건 평가자의 마음대로..라고 생각합니다. 평가관련 서류가 신뢰도가 있는 자료라면 어지간하면 걍 다 잘되고 있다고 인정해줄것이고(평가기준중 1,2번항) 3번 내용은 평가후기에 언급했었는데.. 정기적으로 꾸준히 업뎃해야 인정해주는..그 정기적이라는게 평가자의 주관인지라..저희에게 온 평가자는 나름 까다로웠던 사람이라 월1회나 분기별1회는 최소한 올려야 인정해줘서 이 내용은 감점 받았네요. 사유는 이미 몇번 언급해서 더 안할께요. 4번기준은 보수교육 받은 자료도 인정해줍니다. 직원 중(이 글을 읽고있는 복지사쌤의 보수교육) 수료증 집에 가져가신분꺼 사본으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따로 대장만들어두면 편하겠죠? 5번 내용은 시설장의 내용입니다. "외부전문교육" 연1회..다녀오셔야 합니다. 간담회나 월례회의나 기타 연수등 여가만 챙겨서 가지마시고...계속 말썽으로 뉴스에 등장하는 인권교육이나 안전교육 등 다녀오셔야 한다는거죠.. 수료증이나 참가증 등 증빙자료 있어야 하는건 기본이니 넘어갈께요.
85번. 등급유지 호전.. 평가자가 전산자료 다 뽑아옵니다. 시설에서 따로 준비할것 없습니다.
86번. 욕창발생비율.. 마찬가지로 평가자가 전산자료 뽑아옵니다. 시설에서 따로 준비할것 없습니다만 이 내용의 경우는 인정조사 기간에 비해 변화 내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욕창관리 대장을 근거로 완치율 올릴 수 도 있습니다. 평가자에게 어필하면 반영해줍니다.
87번. 유치도녀관 비율.. 평가자가 전산자료 다 뽑아옵니다. 시설에서 따로 준비할것 없습니다. 다만 이 내용도 병원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삽입한 경우에는 삽입률과 제거율에서 제외 해줍니다. 만약 이 사유로 삽입한 어르신이 있다면 의사소견서 받아두시고 산정율 재계산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유치도뇨관 관리대장 증빙자료로 준비하셔야겠죠?
88번. 배설기능상태 유지 및 호전.. 후기에 언급한 내용이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이 지표는 13년도 지표에 비해 터무니 없어졌습니다. 따로 시설에서 준비할 자료는 사실 없어요. 인정조사 기록 가져와서 산정하니깐요. 물론 개선이나 유지내용이 있다면 시설에서 자체 증빙자료 제출하면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인정조사 기록과 상이한 경우 반박할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고 어필해야만 하죠. 예를 들어 욕구사정이나 배설기록표에 첨 입소때부터 요실금이나 변실금 있는 상태로 현재 똑같은 상태다. 봐라. 여기 입소때 초기상담기록 등이 그대로 있지 않냐..라는식으로 말이죠. 소변은 그런대로 인정 받을 확률이 있어요.. 근데 배변은 시설에 몇년 계신분이라면 자립에서 도움으로 변동되는분들이 발생할수밖에 없죠.. 이 비율이 최소 수급자 전체 기준(6개월 이상 계신분)으로 80%이상이 되야 하는데..만약 5명의 어르신이 있다면 1명이라도 악화되거나 저하되었다면 80%가 되겠죠? 물론 보통에는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우수기준인 90%이상에서는 벌써 탈락입니다. 이 내용이 소변과 배변 따로따로가 아닌 둘다 동시에 충족해야지만 합니다. 소변이 100%유지라도 배변이 80%미만이면 미흡으로 0점입니다. 저희가 딱 이 경우였습니다. 13년도 지표에서는 20%이상 호전율로 판단했습니다. 물론 유지말고 호전율이라서 어렵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5명중 1명만 개선되면 인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반대로 되었죠. 유지라는 내용도 추가되긴 했지만..비교 일자가 입소당시 상태와 비교하니 몇년이상 계신분이 많을수록 답이 안나오겠죠? 참고로 어설프게 증빙자료 제출해서 우기면 반감만 사니깐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는게 정서적으로나마 좋습니다..
대분류별로 70점이상이면서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 환산해서 90점 이상이 되어야 A가 됩니다. 나머지 점수 아무리 잘받아봤자
83번 지표부터 시작하는 급여제공결과 파트에서 점수가 너무 많이 깍이게 되면 평점이 아무리 높아도 등급은 낮아집니다. 이 파트에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볼 수 도 있겠죠. 과락이냐 아니냐처럼.. 다만 이 파트는 인정조사 누적된 내용 기준으로 전산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올릴 수 있는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함정 아닌 함정이죠...
일부 평가지표는 답이 안나옵니다. A를 억지로 받아야겠다라는 운영자라면 머...아니면 중간만 가자고 하는 운영자라면...등등 모든건 시설장의 성향과 판단에 따라 이 글을 읽고 있는 실무자가 죽어나냐 아니냐가 결정되겠죠?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실무자님들이 살아남을려면 평가준비에 앞서 지표별로 업무분담을 해야합니다. 즉, 시설장님이 해줘야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나머지 직종들이 해줘야 하는 파트가 있죠. 모든 지표가 복지사가 해야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할수도 없구요. 물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모든 내용을 어느정도는 다 이해하고 파악은 하고있어야겠죠. 그래야 평가 받는 당일날 어필할부분은 어필하고 개선 가능한 부분은 본인들이 방향 제시해주는게 복지사의 역할중 하나일테니깐요. 만약 파트별 분담.. 그 중에서도 시설장님이 도맡아야 하는 부분을 책임을 안져주신다면 시작 자체를 안하는게 맞습니다. 백날해봐야 결과는 뻔하니깐요. 고생만 죽싸리하고 토사구팽당하는게 눈에 선합니다. 당장은 어케든 구색 갖춰서 넘길 수 있겠죠. 그게 일년이 되고 이년이 흐르고..무한 반복으로 자기 업무로 목을 죄어 오겠죠. 그런 환경에서 본인들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본인들이 다 해낼 역량이 있다면 그것도 좋겠죠. 다만 본인이 관두고 후임자가 오면?? 그 후임자는 무슨 죄일까요? 선임자는 다 했는데 넌 왜 못하냐? 너가 무능한거 아니냐? 너 우리가 원하는 인재가 아니네. 나가라..이게 반복됩니다. 아닐거같죠??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복지사가 본인 업무 환경 개선도 못하면서 누굴 돕고 개선할 수 있단걸까요?? 절 욕해도 좋습니다. 현실과 이상은 분명 틀리죠. 잘압니다. 나름 산전수전 겪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중 한명입니다. 토사구팽당하지 마세요.. 본인이 있는 자리 본인이 만듭니다. 1년만 버티고 나가자..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이직하면 경력으로 인정도 안해주는곳이 대부분입니다.
그상태로 이직해도 급여가 오르는것도 아니고 인정받는일도 사실 거의 없을거예요. 어차피 시설마다 방침이나 업무 내용이 다 달라지니깐요. 지금 현재 있는곳을 개선못한다면 어딜가나 마찬가지일거예요. 아주 일부의 시설은 체계도 잘잡혀있고 대우도 좋은곳이 있지만..그곳..채용 공고가 나올까요?? 흔히 말하는 내정자 외엔 취업도 어렵겠죠..
고로 대안 아닌 대안은 본인이 지금 계시는곳 개선하는게 살아남는 지름길이겠죠. 공부하셔야 합니다.. 내쫓고 싶어도 아는게 많거나 실적을 많이 쌓는다면..대우하기 싫어도 대우해주고 붙들어 두겠죠.. 그런 환경을 만드는건 다른 누구도 아닌 복지사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힘든거 잘압니다.. 안힘든사람 어디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공장생활도 해보고 노가다도 해보고 여기 발담고 있는 저에겐 정신적으로는 피곤하고 억울해서 짜증나는 경우는 분명 있지만 못버틸정도는 아닙니다...
끝으로 시설장님이 불통이면...그곳은 답이 없는곳이 맞아요.. 하루빨리 이직하는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뜻과 능력과 직원들이 모여 있어도 선장이 반대로 지시하면 침몰하는게 수순이겠죠.. 다들 긴 글 읽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 논리를 설파하는 글로 마무리 하게 되었네요. 그냥 흘려 넘기시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정도로만 보고 잊으시면 되겠죠..
오늘 하루도 같은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이 있기에 저 또한 존재할 수 있는 이 순간에 감사드리며 줄이겠습니다.
ps. 어느 누가 저에게 말해주길 추신글이 없다면 삭막해 보인다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더랬죠..잔정의 증거라고 말해주더군요.
이번달이 지나면 딱 4년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저 역시 이 길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더 나은곳으로 이직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과연 나처럼 불만에 태클만 거는 종사자를 이해하고 아량으로 받아줄 시설장이 있을까.. 그런 좋은 시설에 자리가 나오긴 할까 등등의 불안감을 가지고있죠.. 목표한 5년까지 앞으로 1년 남았네요.. 다들 당장이 아닌 최소 1년..2년 앞을 보고 오늘도 본인이 감당 가능한 부분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는 환경 갖춰나가면 좋겠습니다. 후기 포함 이 글들은 7월 1일자로 모두 자삭하겠습니다. 제 취미니깐요 ^^;
올해 평가를 끝으로 다음부터는 인증제로 바뀌리라 개인적으로 간절히 믿고 있습니다. 평가따위 이제 무의미 하다고 생각하니깐요.. 애초에 급여제공수준 향상이 목적이었으니깐 이제 어느정도 정착도 되고 다들 잘하고 계시니깐 인증제로 바꿔서 현실적인 부분만 반영하도록 바뀌게 될거라 믿어봅니다..
덧붙이러 잠시 다시 왔네요.. 무슨 할말이 이렇게 많은건지 원.. 그래도 시작한김에 끝을..이란 생각으로..
평소 꾸준히 해온 시설이 좋은 결과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절대평가라서 이런 간략한 지표별 노하우나 과정을 공유하는 글을 남긴것이고..예전처럼 상대평가였다면 이런글 자체를 올리지 않았을겁니다. 안해오고 사문서 위조 한달정도 빡세게 한 시설이 더 좋은 결과 받는거 봐온게 있어서 13년도 때는 후기로 끝을 냈습니다만.. 절대평가고 가장 중요한 지표별 자료를 공유하는게 아니니 나머진 본인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해서 남긴 글이니 잘해오고 있는 시설분들은 절대 평가니깐 이점 감안해서 좋게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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