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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개선내용요약(2월21일 책임개시 건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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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자기차량 "비례면책금" 제도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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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차 자기 부담금 정액형(5만,10만,30만,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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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비례형(자차손해액의20%부담, 최저5만-최고50만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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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물적사고 할증기준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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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
100만 |
150만 |
2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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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최고 |
최고50반원까지(자차 수리비 부담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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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최저 |
5만 |
10만 |
15만 |
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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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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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수리비가800,000원 고객의 부담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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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저사고 할증기준 200만원 가입시☞800,000ⅹ20%=160,000원(최저한도적용 20만원 자기부담) |
-물적사고 할증기준 50만원 가입시☞800,000ⅹ20%=1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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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손해액 산정은 고객 과실비율을 적용한 손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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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수리비가 300만원인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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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자차 손해액의 20%는 60만원이나 최고한도 적용50만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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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과실이 70%인 차대차 사고로 자차 수리비가 200만원인 경우 자기부담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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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원(200만원ⅹ20%ⅹ고객과실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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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할인할증 등급(최고할인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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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할인할증 등급 23등급에서 29등급으로 확대(2011년23등급,2012년24등급,2013년25등급…) |
-최고 할인율 현재 60%할인→70% 할인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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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평가 대상기간 확대(2011년2월1일 이후 교통법규위반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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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뺑소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항목및기본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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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년 또는 2년평가기간을 무조건 2년 합산 평가대상기간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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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해자불명 자기 차량사고 손해 사고 할증기준 강화(2011년4월1일 책임개시 사고건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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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불명 자차 사고 1건만 발생시→할인할증등급 현행대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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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불명 자차 사고 2건이상 발생시→0.5∼1점 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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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각별히 조심혀야것어요...
유념 하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