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으로 파킨슨병은 심한장애이면 가능하고 소득은 중위소득120%이하(2인가구기준 월 441만정도)
거주지역 보건소에 가능한지 문의해보심 되겠어요.
단,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 안내드립니다.
* 필요 서류 1. 진단서 또한 소견서(최근 3개월 내 발급, 상병코드, 질환명, 최종진단여부 필요)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상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양의무자 기준 예)부, 모, 딸, 아들 등 4. 주민등록등본(본인) 5. 통장사본(본인) 6. 임대차 계약서(전세, 월세인 경우) 7. 자동차보험 계약서(본인 또는 가족 소유) 8. 장애정도 결정서(파킨슨, 신부전일 경우) 장애정도 결정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과 장애인 증명서 함께 제출 가능합니다. 단, 해당 서류로 간병비 지원 가능 장애정도에 대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제출 장소 : 거주지역 보건소 - 지원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신청일 이후 적용 가능) - 지원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신청서 제출 후 소득 및 재산조사가 1~2달 정도 소요되며 적합 시 지원 가능합니다. https://www.e-health.go.kr/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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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pd의 중증 장애에 진단 필요한 것 꼼꼼이 읊어보고 갑니다.
도움이 많이 되네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