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본인부담경강대상자 지원사업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지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 따라서,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된 자,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 그리고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자, 즉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없음(다만, 건강
보험의 적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사람 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하지 아니한 사람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있음)
지원대상자
①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6호) 제9조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②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미등록자 포함
③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는 졸업하는 달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하는 달 이후 제출 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동 사항은 기 책정되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적용을 받고 있던 대상자에 한해 인정함.
(18세가 도래하는 해의 12.31일 이후에 재학을 사유로 신규 신청(책정)할 수 없음)
예시) 2019년 기준, 2001년생이 만 18세가 도래함. 따라서 2001년생은 ʼ2019.12.31.까지는
신규 신청(책정)이 가능하며,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하더라도 ʼ2020.1월 이후에는
신규 신청(책정)할 수 없음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와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은 지원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자, 즉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다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신청한 사람 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지
아니한 사람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있음)
의료지 지원내용 |
①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지원내용: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
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본인부담기준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ʻʻ요양급여비용총액ˮ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함
※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입원료에 한하여 5%
※ 상급종합병원 2인실 및 3인실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각 100분의 50, 100분의 40으로,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2인실 및 3인실의 경우는 각 100분의 40, 100분의 30으로 인하(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 1세미만 영유아(E, F) 외래진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부담하며(단,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아 1,000원 또는 1,500원 정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본인일부부담금이
없음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2) 표 비고2.에 따라 외래진료로서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이용한 진료에 대해서는 그 의료장비를 이용한 비용의 100분의 5를 부담함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기준세대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배우자와 34세 미만 미혼자녀 중 취업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기준세대에 포함됨
☞ 소득인정액:기준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
기준세대에 포함되는 사람
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기재된 사람(동거인1)은 제외한다)
※ 2촌 이내의 혈족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 되더라도 기준세대에 포함
②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제①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2) 제①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자녀 중 34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이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 다만, 상기 34세 미만 미혼자녀 등이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ʻ기준세대(가구원)ˮ에서 제외하여 처리
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사람
①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②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
※ 해외장기체류 의심자의 경우 변동알림되므로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자격중지 등
처리하여야 함
③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⑤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⑥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개월이 지난 사람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
대상자 및 기준세대원 포함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국민연금에 가입한 대상자(기준세대원)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보장기관에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 반영
※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ʻʻ급여ˮ는 공적이전소득이며,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원세대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재산가액 산정 기준 및 소득환산율은 각각 다음 항목과 같다.
(1)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2,000cc 미만으로서 차령(車齡)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 재산에 포함시키고, 제1호 가목의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세대에 포함되는 사람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세대의 재산으로 본다.
(2) 재산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소득환산액 산정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3) 재산가액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 및
제5조의4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적용한도액은 대도시(1억원), 중소도시(6,800만원), 농어촌(3,800만원)이고, 한도액 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
기본재산액 |
기준세대의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적용금액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이 주거용재산 인정기준액(대도시 1억원)을 초과하므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에서는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음
기타 재산의 소득환산 조사방법 관련,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름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상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하여 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및 공부상자료 확인)
→ 나와 부모는 1촌, 나와 내자식부부는 1촌, 나와 형제자매는 2촌, 나와 할아버지/할머니는 2촌
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부양능력을 판정한다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미적용)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1명인 경우 : 부양의무자의
제1호 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것
☞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부양의무
자의 제1호 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1명을 초과하는
인원당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에 의해 부양능력 판정(없음, 있음)
부양의무자 중 1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대상자 선정 제외
부양의무자가 모두 부양능력 없는 경우 → 대상자 선정
제출서류 (대상자 선정기준) |
※ 신청서식은 별도 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제1호 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으로 갈음함
② 필수 구비서류
진단서 1부(지자체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이 인정요건이므로 진단서
제출 불필요. 다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B20~B24)환자의 신규신청의
경우에 한하며, 진단서상 최종 진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서는 인정하지 않음)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B20~B24)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진단서
제출대상임
‑ (만성질환자) 신규신청・확인조사・종별변경의 경우, 진단서상 최종진단과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 모두 인정
‑ (18세 미만인 자) 진단서 제출대상 아님. 18세 미만인 자가 만성질환으로 치료
중이더라도 지자체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종별구분하여야 함
‑ ʻ소견서ʼ, ʻ확인서ʼ는 진단서 대체 불가(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과 만성질환으로
차상위 신규 신청시나 확인조사, 종별변경시 모두 인정하지 않음)
‑ ʻ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후, 차상위
만성질환으로 신규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이후, 질환 확인조사 시에는
인정하지 않음)
‑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F20~F29)에 해당하는 만성 질환자는
진단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 여부 확인
후, 산정특례 미등록자인 경우 반송처리)
※ 지자체(읍・면・동)에서는 대상자가 산정특례 등록자로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 미등록으로 확인되어 신청내역이 반송되면 진단서를 제출하여 만성질환자로
재신청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
※ 지자체(시・군・구)에서 신정자의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로 확인요청하였으나, 17.1월 중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행복e음을 통해 연계 시행
1.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월11,000원 한도)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로 감면
2. 양곡할인(정부양곡 50%할인)
3. 의료보호혜택(하단 참조)
4. 전기세(심야전력할인),
5. 문화,여행,스포츠바우쳐혜택
6. 장학금 및 학자금 혜택
7.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8. 대학균형선발제
9. 한부모가족지원(하단참조)
10. 보육료 및 양육수당
11,도시가스 12~3월13,000원 4~11월3,300원할인
중앙부처 연계 지원사업
부처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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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 차상위 양곡지원 | 차상위계층 | 정부양곡을 50%할인가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노인 개안수술 지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소득 60%이하 가구의 대상자(저소득층 우선 지원) |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개안수술비 지원 안과진료 관련 초음파 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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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1 정액 매칭 지원, (3년 만기 시, 720만원 수급)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푸드뱅크(마켓) 연계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 등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 (6개월, 9개월, 1년 등) 제공기간을 설정해 기부식품 등을 제공 | 직접 매장(푸드마켓)에 방문해 필요한 기부식품 등 선택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품 등 제공 | |
행정 | 지역공동체 | 만 18세이상 근로능력자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동시에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근무시간 : 주 30시간 월 96만원 상당 임금 지급 | 시군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공고 후 신청 |
산업통상 자원부 | 저소득층에너지 (한국에너지 재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법정차상위계층 | 시공지원 : 단열, 창호, 바닥 배관 등 에너지 효율 시공 물품지원 : 가스보일러, 기름 보일러 등 | 대상가구 본인이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기초 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기관, 에너지복지단체 등으로 신청 |
농림축산 식품부 |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행복나눔이) | 농촌거주하는 65세 이상가구,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등 | 행복나눔이 활동비 1일 12,000원 이내 지원 / 연간 최대 12일 * 국고 70%(8,400원), 자부담 30% (3,600원) |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지역단위 농협에서 접수, 농업인 자격 확인 *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교육신청서 등 |
학교우유급식 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생계·의료· 주거·교육 포함), 차상위계층 가구 | 품목 : 백색·강화·저지방우유 등 용량 : 200ml(단, 가공유, 강화 우유, 저지방우유는 180ml이상도 가능) 기간 : 250일 내외(학기 중에는 주말 제외) | 학교에서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중학생 등 대상자를 확인 후 학교별 배정량 범위내 선정 | |
교육부 | 국가장학금 | (Ⅰ유형) 기초수급자, 8분위 이하가구 * 1분위(구간), 차상위계층 | (Ⅰ유형) 기초수급자 : 520만원(년) 1분위, 차상위계층 : 520만원(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재학생 | 초등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 연132,000원, 중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연 209,000원, 고등 학생 학용품비·교과서대·입학금· 수업료 연 1,722,400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부처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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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취업성공패키지|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중위소득 60%이하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확인) |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통상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 1단계(진단·경로설정) → 2단계(의욕·능력증진) → 3단계(집중 취업알선)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하여 신청(☎1588-1919) 온라인 신청 가능 * www.work.go.kr/pkg |
문화체육 관광부 | 통합문화이용권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문화누리카드 : 개인(카드 1매) 당 연간 8만원 | 온라인 발급 (www.문화누리카드.kr/ |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 저소득층 통신요금 | 주거급여, 교육급여(가구원 포함) 수급자,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월11,000원 한도)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로 감면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사업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는 방송수신료 면제대상에 한정지원 | TV제조사에 공모하여 정부가 선정한 DTV 알선 TV제조사와 협조하여 DTV를 시판되는 유사모델보다 저렴히 알선하면 신청자가 DTV 구매 대금을 전액 부담 | 124콜센터로 전화 신청 | |
사랑의 그린pc 보급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 공공 및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중고 PC를 양품화한 ‘사랑의 그린PC’ 무료 보급 |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차상위 계층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관할 시도(지자체)에 제출 | |
산림청 | 공공산림가꾸기 |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실업자(단, 중위소득60%이상 초과 또는 2억원이상 재산보유 가구 구성원 제외) | 사업참여 일급 60,240~68,240원 (8시간 / 주5일 근무) | 연초(1∼2월) 사업참여자 모집공고 후 신청 (산림담당부서) *1∼2월 모집 이후에도 신청 시 지원가능하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 후 민원인에게 안내 |
국가 보훈처 |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보훈대상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자 등 | 보훈섬김이가 재가서비스지원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취사 ·세탁·청소 등 집안 내 가사 활동 및 식사수발·건강관리 등 활동지원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노후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 제출 |
국세청 |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 <가구별 부부 연간 총소득> 근로장려금의 경우 - 단독(1,300만원 미만) - 홑벌이(3,00만원 미만) - 맞벌이(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 홑, 맞벌이(4,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최대 85~300만원 자녀장려금 1인당 70만원 |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관할 세무서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 제출 |
첫댓글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 되시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잘보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