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도의대국민보고서: 유관순과 박근혜, 유관순은 죽음각오하고 일제침략 꾸짖었다.박근혜는 통제불능의 검찰개혁외면“내꿈이루어지는나라”세우겠는가?(박영선:박근혜 검찰개혁백기?) 안풍의 혼탁선거는 야바위식정치, 검찰개혁외면한 대선승리는 종북도 승리다,
글의 간략내용(본 글이 대선혼란의 최소화를 위한 작은 기준이 되었으면..)
1). 여야, 국정원, 검경에 감히 경고, 다시 잃어버린10년의 국민고통은 제2의 직무유기!
2). 검찰개혁(법관,경찰2차문제)외면한 대선승리는 북한노림수대로의 종북도 승리다! 정치, 언론은 검찰비리축소⦁왜곡해 국민에 알리나, 국제사회(IAP등)더잘암 부끄러움알라.
3). 우리국민의 저력과 슬기로 통제불능의 검찰개혁으로 정치개혁마저 달성한다면, 세종대왕 후 다시 한번 태평성대를 맞게 된다(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삶을 질 향상, 정치, 사회안정, 건강한 군⦁검⦁경⦁판, 정부신뢰, 평화적남북통일의 단초, 국제사회신뢰 등
4). 검찰은 본아파트단지의 남북통일대비노력등을 재개할 수 있게 진실(2012형제22022호등)을 밝혀 달라!(2012형제6644호의 p4.하단에 “2001노4048 법원판시는” 동의서가 없었음을 13년만에 처음 인정했다. 즉, 검경은 핵심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제2의 직무유기다). 따라서 한상대검찰총장은 MB를 찾아가 사과할 일이지 내용증명(17)등을 부당하게 공람종결 안돼. 그렇다면 약자의 창의력이 어떻게 국가에 기여할 수있는지?의 교훈과 함께 검사도 국민과 함께라야 감동주고, 검사선서와 같은 검사되는 지름길.
5). 안풍의“출마운운“등 혼탁선거도 역시수위조절의 어려움을 겪는 북한노림수와 일맥!
6). 성폭행은 어느 나라더 용서해선 안될 중범죄다, 그렇다면, 반세기이상 무고한 국민들을 고통케 한 비리검찰에 의한 행복추구권과 삶의 의욕 박탈등 반인륜적 범죄에도 상응하는 전자팔지와 화학적거세가 돼야한다. 도대체 성폭력과 행복추구권박탈, 가정파괴와 정신적 고문등과 무엇이 다른가? 세계검찰총장회(IAP)에 질의해보라, 우리 검찰 같이 대통령, 국회의원도 통제 불능의 나라가 또 있는지? 우리에게 잔인했던 일본검찰도 국민적 신뢰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잔재인 우리 검찰의 잔인한 범죄는 왜 외면하는가? 검찰이 개력되면 마치 나라가 망할 것 같이 엄살을 부리지만, 비리검찰이 망해야 국가와 국민들 그리고 법원과 경찰도 건강해 진다. 국민들 개혁된 검찰에겐 더 큰 권한준다.
특히 검찰개혁에 의한 예산절약도크지만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준다(검⦁경민원, 재판최소화, 신문고등행정력낭비근절, 검⦁경수사정상화, 국민정부신뢰등 유무형의천문학적예산절감). 박근혜의총선공약인 반값등록금 및 영유아수당지원확대등도 절약된 예산은 도움이 될것. 검찰개혁은 박근혜의 선택 아닌 사명, 아니면 안풍등은 또 꼼수적 기사회생.
2012년 9월 6일, 나홀로검찰개혁의(http://blog.daum.net/jdjudge) 안산 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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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아래 글은 매우 난해하겠지만, 보물지도 대하듯...)
유관순(별첨참조)과 박근혜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은 같다 할 수 있지만, 희생정신은 확연히 다르다. 예를 들어 같은"대한독립만세!"의 외침도, 잔인한 일제하에서와 해방 후는 다르다.
유관순은 목숨건 "대한독립만세!"다. 그러나 나라를 바로세우겠다는 박근혜의 "내 꿈 이루어 지는 나라"에 필수적인 검찰개혁은 눈치는 보았지만 못 외쳤다(안풍의검증기피작전 빌미됨)
즉, 유관순은 일제의 잔인한 고문 속에서도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지만, 박근혜와 한나라당은 ‘잃어버린10년’을 자초하고 나라를 위태롭게 했다. 그런데 그 국민적 고통에 책임이 있는 검찰. 그런 무소불위의 검찰개혁에는 단 한마디도 못하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된다 등은 마치 MB의 공정사회와 다를바 없다. 검찰개혁은 안풍의 지지율과 상관없이 국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투명한 검찰은 안풍⦁종북등에게는 천적될 것임),
안풍은 결과적 박근혜작품, 그러나 해법은 간단했는데도, 국민들을 쌩 고생시키고 있다
박근혜는 여당의 실세로서 좌파야당의 검찰개혁 변죽 울리기와는 달리 국민적 여망이던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 일정과 내용의 검찰개혁공약으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면 국민들도 “과연 박근혜로구나!”라고 감동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안풍도 벌써 “나 없어도 정치가 잘되는데 뭐...”라며 혼탁선거나 사회 불신조장을 벌써 멈췄을 것이다.
물론 박근혜로서는 검찰개혁은 혁명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검찰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혜(별첨참조)와 상호작용 시는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MB가 지혜와의 상호작용(내용증명17회등)에 응했다면 재선도 가능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나 외면했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절묘한고소장1과 2(2012형제6644호-대법원재항고중, 2012형제22022호-8월31일 항고제출됨)에 응했다면 벌써 상호보완관계가가 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확신을 가졌으나, “형사는 비리검사를 죽도록 수사하고 싶다”와는 달리 보신이 우선 되어 실패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미 나라와 결혼 했다”고 했고, 그후 줄곧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다.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간 나는 물론 정치권과 국민들이 끝질 기게 검찰개혁의 절실함을 주장했다. 그렇다면, 대선공약에 당연히 “국민의 여망인 통제 불능의 검찰은 개혁돼야한다!“라고 했어야했고, 그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던져 지는 순간 이미 검찰개혁의 단초는 마련되는 것이다. 그것이 지혜와의 상호작용인 것이다. 특히나는 1973년 박정희로부터 새마을 훈장을 직접 수상 했다. 그래서 박정희의 공헌한 부분의 재평가에 일조하고 싶었다. 그래서 박근혜가 천막당사 대표시 아버지 박정희가 하지 못한 검찰개혁이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감동정치가 됨을 말하고 싶었지만 외면되었다(em도 외면되고, 한나라당과 박근혜의원께 공개질의 (2011.11.26)도 외면됨).
어쩌면 박근혜가 나에게 검찰개혁에 대하여 말 할 기회를 주었다면 MB는 대통령이 아닐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안풍은 3류 정치인과 언론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더하여 “내통령이 목적 아니다”, “출마운운”, “딱지 아버지가 해준 것”<항시 불리할 때는 남의탓, 유리한 짓은 내탓?!>등에 대한 카멜레온 변신하듯, 야바위식정치등의 오해를 받을 필요도 없없다.
어찌되었던 나는 MB취임부터 지금까지 검찰을 개혁케 공들였지만 결국 지혜를 알아보지는 못했다. 내가 “불쌍한 MB와 한심한 청와대”라고 하는 이유다. 박근혜역시 그러한 지혜 부족은 국민들이 “MB의 공정사회와 뭐가 다른가? 박근혜의 꿈?!”이라며 시큰 둥한 이유다.
그래서 내가 18대 대통령, 취임6개월내 무소불위의 검찰개혁을 완성 못하면, 결과적 종북대통령된다!란 글을 쓰게 된 것이다(2012.7.17). 왜냐하면, 지난반세기이상 정치권과 국민들도 “통제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거나 남용될 수밖에 없고, 검찰 개혁은 필수적이다.”란 목소리가 끝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절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박근혜의 검찰개혁 외면 모순등이 안풍의 야룻한 미소의 원천이기도 할 것이다. 즉, 국가관⦁안보⦁종북여부⦁검찰개혁 외는 안풍이 비교우위를 유지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박근혜측에서 관과 하고 있는 것 같다. 충분히 가능한 대선승리를 스스로 힘들게 만들고 국민마저 고생케 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도 방문하고픈 통일대비모범마을 만들려는데(적수는적수를알아보기에-DVD4번)
나는 6세 때 부모와 함께 월남했다. 중학졸업, 공군제대, 물론 6.25전쟁도 겪었고, 배고픔의 상징인 보릿고개도 경험했다. 30대 새마을 훈장을 탄후 약간의 정치 유혹도 있었지만 절제할 수 있었다. 그 후 정치를 할 자격도 마음도 없기에 정치와는 담을 쌓고 살았다. 대신 불신정치의 원인과 남북통일 후 동질성회복, 저비용고효율의 통일방법에는 관심이 많았고 그 대안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이라고 확신케 되어 그 하나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것이 1999년 4월 20일 본 아파트단지150여세대(1,380세대중)의 동의로 설립한 ‘정립통일대비모법마을’이다. 나홀로검찰개혁노력등에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부당한 검찰권행사의 방해가 없었다면 새마을 운동성공의 경험등 지난13년동안 통일대비노력, 안산시 노적봉(일명 정의의 언덕-The Hill of Justice!)의 국제하프마라톤 유치등의 가시적 효과가 가능했다는 아픔이다. 그 아픔은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다. 심지어는 외국인 동참으로 통일대비노력등을 처음과 그 과정 등을 국제사회에 영문등 문헌적으로 알림으로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근간을 만들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MB와 검찰에 수차 제출한 DVD, 사진 자료등을 참고바람).
그래서 지난반세기이상 정치권력이 모두 실패한 검찰개혁에 바보같이 나홀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 언론이 외면할 뿐이지, 그간 나홀로검찰개혁의 국내외(기소독점병폐알리기, UN앞 태기기와 달리기, IAP서울총회(영문글참조)등)에서 작은 외침이었지만, 검경에 미친 긍정적인 결과는 결코 무의미하지도 쉬운 일도 아닐 것이다. 더하여 정치권과 검찰이 도와주어도 어려운 남북통일대비노력이다(MB와 검찰에 제출된 남북통일대비노력문건, DVD등참조). 그런데 죄의식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비리검찰이 13년간이란 긴 세월의 학대에 더하여 이제 죽음으로 몰고 가도 MB도 박근해도 마치 한개인의 문제인양 외면은 정치도덕상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MB, 박근혜등의 화려한 조사나 조화보다 생전에 간절히 보고 싶던 아내와 두 아들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 민원(내용증명(17)을 청와대에 보냈다[제목: 제67회 광복절엔 일제잔재인 기소독점질곡을 벗겨주시던가, 내일아침모를 행복주시길 앙망(지난13년간 수사기록 검토후 저의주장이 맞으면, 광복절 날 국민들에게 “남이 안가는 길을 간 바보가 있었다...”고요), (또한 비록 가정을 돌보지 못한 죄인의 일방적 희망이지만 지난8년간 간절히 보고 싶던 아내와 두 아들을 살아생전에 꼭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이대통령과 영부인께서 몇 시간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주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하생략]. 그러나 MB가 검찰에게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사지휘권의최고책임자에 대한 예의도, 부끄러움도 없이 접수하자마자(8월22일) 또 공랑종결이 그 대가다. 과연 MB나 청와대사정수석은 검찰에게 단, 한번이라도 적법한 진상규명을 물었을까? 그렇다고 사건이 어려운 법률적 문제도 아니다(별첨검사사건처분일지참조).
지혜란? 그리고 판사는 검사가 싼 똥을 왜 13년간 치워줬을까?
그간 검찰은 법원판시를 배척한 검사의 직무유기고소사건마저도 진정(2011년 진정 151호)으로 바꿔 공소시효만기일인 2011년 6월 3일자로 공람종결 처분했다. 공소시효도 넘기고 재정 신청할 기회도 박탈했다. 검찰로서는 공소장조작등 불명예스런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마치 앓 던이 빠진 것 같이 시원했을 것이다. 현형법상으로는 공소시효연장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우들이 “공소시효지난 사건은 법무부장관도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만 포기하라!” 그런데 그 법무부장관이 살인등의 혐의로 피고소인이 되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왜 사건의 공소시효도 다 지난 13년후에 다시 수사할까? 그것도 그간 검찰이 즐겨 남용하던 행정권남용인 공람종결도 아닌 고소사건(2012형6644호)으로 수사 후 기각했다. 그 즉시 재정신청이 되었다. 어쩌면 무소불위 검찰도 “아뿔싸!” 했을 것 같다. 그러나 법원판시를 배척한 검사를 공소시효 완성 전 고소했기 때문에 그 후 그 관련사건을 취급하는 검사의 직무유기등을 물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지혜라고 보면 될 것이다. 아니면 내가 어찌 1700검사를 상대로 나홀로검찰개혁을 주장했겠는가? 그렇다면, 한명의 지혜로운 검사가 있었어도 공소장사건등 본 사건은 초기에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지혜와의 상호작용이다!
그간 검찰의 공람종결 일관에는 대통령인MB나 나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래서 2012년 1월 방법을 바꾼 것이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물론 경찰의 말대로 “수사해봐야 기각이다”란 사실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등에 지혜와 상호작용관계를 설명했지만, 나의 경찰수사권 독립관련 글에는 매우 고마워했지만 지혜와 상호작용설명에는 별루인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경찰청의 직접수사가 아닌 단원서로 이관되었다. 내가 담당 형사에게 “형사는 비리검사를 죽도록 수사하고 싶다”란 의지가 있는가?라고 묻자, 담당형사는 “비리검사는 수사 해야지요”라고 했지만 실패했다(그러나 2012형제6644호의 p4.하단에 “2001노4048 법원판시는.” 동의서가 없었음을 13년만에 처음 인정했다. 즉, 검경은 핵심 범죄사실을 확인하고도 또다시 직무를 유기 한 것이다). 내가 경찰에게 “검찰이 출석요구서에 응하지 않아도 좋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단, 출석요구서발부전 단원서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지난13년간 단원서의 무사안일로서 고소인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 피해등의 잘못을 사과...,” 지혜와 상호작용을 구태여 몰라도 된다등은 황당한 소리로 외면했겠지만, 지혜는 상호작용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는 더욱 힘들었다고 본다. 그러나 만약 경찰이 최소한의 희생을 감수하고 비리검사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수사해주였다면 경찰로서는 상상하기 힘들던 검경상호보완관계를 위하여 큰 변화가 가능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지혜는 상호작용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도 감안된 것이다. 즉, 나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검찰의 사건번호다. 공람종결 된 사건은 재정신청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청에 고소를 제기했던 것이다. 경찰도 수사를 해야 할지 검찰에 이송해야할지 고민을 했다고 하기에 검찰로 넘기지 않도록 공을 들였던 것이다. 그 결과 재정신청의 기회가 주어지진 것이다. 이제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그간 나와의 대화등을 꼼꼼히 생각하면 “아 맞다 그래서 검사가 출석에 응하지 안아도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구나?, 또는 검찰이 왜 법무부장관등의 피고소인 명단을 누락했는지?등을 곱씹어 보면, 지금쯤은 검찰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심상치 않을 사건임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2012형제22022호(8월31일 항고 제출됨)의 죄명은 권리행사방해, 살인등 이다. 즉, 13년전 발생한 공소시효가 다 지난 사건이지만 결과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공모중으로 새로운 사건이 됐고, 그 수사는 은폐되었던 사건도 적법하게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결정서(2012형제6644호)의 공소시효가 단기, 2013.3.16에서 장기 2018.8.14로 된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이 없는데도 말이다. 즉, 검찰이 꼼수로 공소시효를 넘기면 지혜는 나에게 공소시효를 늘리고 꼼수에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케 했던 것이다. 이제 어쩌면 검찰도 “저 늙은이 정말 끝 질기구나?”에서 그 무소불위하던 검찰도 자신들이 피폐케 만든 한 노인에게 겸허한 자정노력만이 국가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길임도 감지하기 시작할 것이다. 물론 재정신청재판부마저 설마하며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던 관련법관들도 무언가는 감지할 것 같다. 검찰도 법관도 사건기각으로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사건이 해결될 성질이 아님을 말이다. 이제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던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는 검찰이 애써 은폐하려던 2012형제22022호등 사건은 검찰개혁의 단초도 될 수 있는 사건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사건발생13년이 지나 공소시효도 다 지났다고 결정문에 당당히 적시한 사건이다. 더하여 공소장조작, 법원판시배척검사의 직무유기 공소시효마저 지났다(단, MB의 전 사정수석은 공소시효중). 그런데도 검사, 법무부장관등 12명이 살인죄등의 피고소인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해본적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안산지청은 대한민국을 위한 검찰인가, 종북을 위한 검찰인가, 안산지청 잠정폐쇠하라!란 글을 썻던 것이다. 그래서 나의 재항고 이유도 간단했다. “재정신청기각은 법과 양심인가, 법원판시를 배척한 검찰과 야합인가”, “판사는 언제까지 검사가 싼 똥을 치워줄 것인가?”다.
그래서 사건발생초기에 내가 검찰에게 “유사로부터 힘을 써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속으로 빠르게 가라앉게 된다(If you try to forcefully escape from the quicksand, you will sink quickly)란 경고였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오늘의 화는 약자 무시한 검찰의 자만적자충수의 결과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왜 내가 검찰의 저지른 잘못을 숙명으로 알고 억울하게 삶을 마쳐야하는가? 비리 검찰이 망한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닐진대, 대통령⦁ 국회의원⦁ 법조인⦁ 학자⦁ 언론 그리고 경찰등은 왜 그렇게 ‘이빨 빠진 호랑이’의 눈치만 보는가? 물론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이 수술이 아프다는 엄살은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더 곪아갈 뿐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따라서 검찰개혁 없는 차기정권도 북한노림수대로 불신사회의 연장인 될 것이다. 과연, 국민여러분들은 죄의식도 부끄러움도 없는 반인륜적 검찰권행사로 피폐케 된 노인이 어찌하기를 바라는가? 그 신비한 지혜도 죽은자를 단 1초도 되살리지 못함을 모르는가?
법원판시를 법관이 배척해야 되는 재정신청기각 황당한 사연은?
2012년 8월10일 재정신청 재판부가 증거인 판결(2001노4048호)을 무시하고 기각한 것이다. 왜 그럴까? 피의자들이 증거인판결문(2001노4048호, p.16중간)을 배척하였던 사실이 증거인결정문(2012형제6644호)에서도 범죄혐의를 명백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재정신청재판부마저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검찰로서는 위 사건이 은폐돼야 예상되는2012형제22022호(기각)의 재정신청(공소장조작⦁법원판시배척 검사등8명)의 무력화가 속내 일 것이기 때문이다. 즉, 지난 2000년도의 공소장조작사건 재판과 같이 재정신청재판부가 또다시 그 거짓을 감싸준 것이 본사건의핵심이다(그래서 내가 “재정신청기각은 법과 양심인가, 검찰과 야합인가?” , “판사는 언제까지 검사가 싼 똥을 치워줄 것 인가”가 재항고이유다(대법원 제3부(나)2012모1667호-2012형제6644호/9월3일 현재). 한마디로 지난13년간 검찰처분은 너무 황당하고 치졸하다.(2012형제22022호 8월31일고검에 항고장제출 됨).
그래서 그런 약점들을 잘 알고 있는 안풍과 종북의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나는 나홀로검찰개혁노력의 일환으로 ’제4회세계검찰총장(IAP)서울총회‘서 외국검찰총장등을 상대로 “대한민국검찰의 기소독점병폐는 우리사회에는 백해무익 그러나 적과 종북등에겐 호재”등 일제잔재이기에 독립운동 하듯 알렸다(2011년 5월 24일자 영문 글 : Dear Leaders and Prosecutors Generals of your own nation 참조). 특히 미국대표의 요청으로 가진 대화는; 검찰내부의 적은 한미동맹과 전작권 연기를 비효율적으로 운영케 되어 결국 한미장병의 위험의 요소이자, 양국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등 개요를 설명할 수 있었다. 그 결과도 어느 정도 감지 할 수 있었다. 그 후 한상대검찰총장도 “좌파, 종북, 검찰내부의 적과 전쟁선포”를 한 사실등 이다.
지난 13년간 나 나름대로 국가와 MB와 그리고 검찰을 위했지만 비리검사(공소장조작, 법원판시배척등)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생명같이 소중할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고 처절한 고독을 벗 삼아 온지 어연 73세란 피폐한 한 노후다. 지난13년 간은 나에게는 나라를 위해 일조할 수 있던 황금 같은 소중한 삶과 시간이었지만, 부당한 검찰권에 차압당한 것이다. 그동안 그런 사연들을 청와대와 여야 그리고 언론에 수없이 알렸지만, 외면은 마찬가지다. 그 역시 정치도덕과 국민의 알권리상 어떻게 무고한사회적약자의 고통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정치는 표심과 정권쟁취가 목적, 언론은 흥미와 결과위주...
이제 국민들에게 부탁컨대,
나의 사후라도 나홀로검찰개혁의 노력과 기록(DVD등)들을 검토하면, 나라위한노력이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13년간 긴 세월의 박해의 삶이 어떤 아픔인지도 알 수 있지만, 검찰의 박해가 없었을 시 ‘남북통일대비모범마을’의 가시적 결과등 내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던 그 긍정적인 결과도 가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DVD등 자료를 검토하면 반인륜적인 검찰의 현주소도 극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제잔재인 기소독점병폐의 의사에 반하면 경찰(경찰비리별론)의 국민권익보호위한 업무도 무용지물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박근혜의 원칙과는 맞지 않는 인명경시적의 검찰 비리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비리검찰은 죄의식도 부끄러움도 없던 부당한 검찰권행사시는[고희에 즈음한 청원서, 재정신청기각(8월10일), 내용증명(17)등]마다 나는 “오늘 내게 가장 큰 행복은 내일 마침을 모르는 것 인가? 임에도 아직까지 햇살을 보고있다. 문제는 좌파야당이야 그렇다 치지만, MB도 박근혜도 위와 같은 사실들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라 할 것이다.
산아람의 1초오심의 고통은 세계가, 13년간의 나의 고통은 MB, 박근혜 외면의 의미는?
여야와 언론은 관심 없겠지만, 나는 마치 김연아가 검찰의 의사에 반하여 국제대회에 나갈 수 없다면 그 개인적 내지는 국가적 피해 이상일 수 있다는 아픔이다. 그런데도 박근혜가 무소불위 검찰에 한마디도 못하면서, “국민개개인이 행복해지고, 자신의 잠재력과 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만, 국가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단 한명의 국민도 버리지 않는다” 함은 아픈 가슴을 더욱 찢어지게 한다. 즉, 박근혜는 대통령과 정권에는 목숨을 걸어도 무고한 국민고통은 외면하던 모순을 대통령이 돼야 안다면 그 모순은 안풍에게는 큰 호재 될 모순이다(MB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점등이 박근혜는 유관순과 극명히 다르다.
그래서 만약 나에게 안풍과 공개적인 토론과 검증기회가 주어지면 “출마운운”등 야바위식의 혼탁한 대선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수차 밝혔지만 그 역시 무시되었다. 도대체 정부⦁ 선관위⦁검경은 언제까지 안풍의 출마운운등 사회와 대선을 혼탁케 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를 방관할 것인가? 해도 해도 너무한 정부와 검경이다. 물론 나는 안풍을 알지도 만나본 사실도 없기에 그 결과는 알 수는 없다. 또한 나는 안풍과 같이 박식한 지식도 없지만, 솜사탕같이 달콤한 말도 할 줄 모른다. 단, 유관순여사와 안중근의사와 같이 희생이 따르더라도 거짓은 말하지 않는다. 더하여 나홀검찰개혁노력에서 알 수 있듯이 섭리를 따르면 안풍의 진실도 밝혀진다, 단, 안풍은 무슨 변명을 대던 나와 만남을 허용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선관위와 검경 그리고 다수의 국민을 기망할 수 있었지만 모두는 아닐 것이다. 안풍은 지혜는 아니지만 그 정도면 천적은 알아보는 꾀는 있기 마련이다. 왜 그럴지는 국민들이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안풍이 훌륭한 지도자임이 검증될 수 있다면, 나는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이고, 안풍은 그간 국민들의 의혹을 더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서울중앙지검(검사김춘수) 안철수 수사중! 과 “안철수 지금훌륭하다해도 어느날 청와대에 인공기계양될지에 대한 안보검증우선“등 글 참조).
근래 <박영선 "박근혜, 검찰개혁 이미 백기 든 것">2012.08.22 / 박영선 "검찰이 중앙정보부 역할하고 있어" 2012.07.20등의 보도가 나온다. 아무런 자성과 자정 노력이 없는 것은 물론 죄의식과 부끄러움도 없이 남의 죄만 엄벌하는 검찰이기에 많은 국민들이 크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것이다. 법집행의 형평성과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전화위복의 기회를 스스로 뿌리친 좌파, 진보
나 개인의 생각은 만약, 좌파야당이 ‘지난 잃어버린10년’에 대한 솔직한 대국민사과와 종북 청산의 대안제시가 있었다면, 한나라당의 정책무능에 식상한 국민들에게는 비교우위가 됨은 물론 수권정당준비가 되여 안풍에 목을 맬 필요도 없었다, 더하여 박근혜의 한 많을 대통령 꿈도 아쉽지만 접어야 했었다고 본다. 나와 같은 민초도 나라미래 위해 목숨을 거는데, 하물며 한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박근혜가 죄의식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검찰개혁에는 눈치만 본 결과가 안풍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6.25란 전쟁비극과 배고픔의 상징인 보릿고개를 경험한 세대가 아니었다면 안풍과 종북에 더욱 밀릴 수 있었다. 즉, 박근혜는 정치는 9단이지만, 북한노림수나 비리검찰과 안풍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에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여야에 단 한명의 지혜로운자 있어도 안풍은 발생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정녕, 박근혜가 나라의 미래와 국민을 사랑한다면,
이제 좌파야당이 종북의 불신을 털고 다수국민들의 신뢰받는 수권정당이 되길 바라기는 너무 시간이 없다고 본다. 차기라면 몰라도... 따라서 박근혜는 이제라도 법치국가의 근간일 검찰개혁의 대안 없이 “내 꿈 이루어지는 나라”는 충분한 준비 없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면 솔직히 사과하고 “국민적여망인 검찰개혁에 과감하지 못했다”고 하라. 그 것이 박근혜의 원칙론과 부합할 것이다. 그런 원칙 하에서 “통제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거나 남용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인식과 국민의 뜻을 겸허히 존중하여 사회적약자도 공감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을 대통령취임 6개월 내에 반드시 완성 할 것”이라고 국민들을 감동케 하는 공약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아니면, 안풍과는 상관없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돼도, 지난 잃어버린10년과 같이 북한노림수대로의 부패한정권의 연장일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종북화는 국정원, 검경 책임 있음).
☞ 북한이 겁내는 것은 결코 전작권 연기나, 강력한 신무기가 아닌 검찰개혁이다. 종북세력의 기반을 잃게 됨을 제일 겁내는 것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박근혜가 검찰개혁의지가 없다면 자진사퇴하라! 결코 박후보 개인문제만이 아닌 국가적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의 자진사퇴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누구든 법과 원칙 앞에 평등하며 그것을 지키는 한 사회적약자의 꿈을 위하여 유관순열사⦁안중근의사와 같이 목숨 받칠 각오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풍토라도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 정치지도자의 국가관⦁안보⦁국제관⦁종북여부등 다시 잃어버린10년 예방 대안등 검증될 수 있다면 문재인, 안철수등도 좋다. 비록 나는 미흡하지만,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검찰개혁에 일조할 수 있는 각고의 경험은 가졌다고 본다. 따라서 유관순열사나 안중근의사와 같이 진정 나라(검찰개혁)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면 살아생전에 국가미래를 위하여 일조하고픈 일이기도 하다.
=============== 유관순열사 ==============
유관순이 겪은 어려움 :
유관순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이학교 고등과 1년생으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1919년 4월1일 아오내 장터에서 독립민세를 선창하며 격렬한 독립 운동을 하다가 일본헌병에 의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피살 당하고 유관순은 주모자로 잡혀 고된 고문을 받았지만 끝내 굴하지 않았다.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언도 받았으나 이에 불복, 항소하여 경성복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일제의 한국침략을 규탄, 항의하고, 일제법률에 의하여 일제법관에게 재판받음이 부당함을 역설하다가 법정 모욕죄까지가산 되어 징역 7년형을 언도 받앗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 중에도 틈만 있으면 독립만세를 고창하였고, 그때마다 형무관에게 끄려간 모진 악형을 받았다. 불굴의 투혼으로 계속 옥중항쟁을 전개하다가 1920년 17세의 나이로 끝내 서대 문형무소에서 옥사하였다. 유관순열사의 사망소식을 접한 이화학당의 프라이 교장은 국제여론에 호소하여 그녀의 시신인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체를 받았는데... 그렇게 온 시신은 아주 끔찍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 몸통 사지가 따로따로 잘라져서 여섯토막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코와 귀가 잘려나가고 머리카락이 머리가죽채 뽑혀지며 손톱 발톱도 뽑혀진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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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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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혜란?
지혜는 지구상 어디에도 다 있지만, 아무나 알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더욱 지혜는 배우거나 따라 해서 되는 것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현대의학은 DNA로 친부모를 알 수 있다. 그래서 DNA를 모르던 그 옛날에 생모를 찾게 해준 솔로몬의 지혜가 유명한 것이다. 그러나 지혜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사장된다고 한다. 즉, 지혜자체가 힘을 밣휘 하는 것이 아니다. 솔로몬과 같이 권력이 있거나 그 어떤 것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래서 천재학교는 있어도 지혜학교는 없는 것 같다. 또한 지혜와 상호 작용시 상대는 지혜를 알지 못해도 신뢰적역활로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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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들 관련 중요사건관계
별지(결론 : 공소장조작사건 등을 은폐키 위한 법원판시배척이 더 큰 화 자초!)
중요사건관계(2001노4048호의 p4.하단~p5.상단 판시는 위 피의자들의 범죄행위를 밝혀줌)
1). 본단지 동대표들 지역난방공사위한 주민2/3이상의 동의실패, 공사강행(별첨일지참조)
2). 1999. 3.17일 지역난방강요관련 동대표13명 김정도외 2명 명예훼손등 고소
결과 : 검사 김0준/2000형93545호/처분일자2001.02.28 / 명예훼손 / 특이사항: 경찰은 무혐의송치, 검찰은 위 피고소인들은 공소장범죄일자 1999년 2월 3일자엔 서로 일면식도, 만난사실도 없자 고소일자 10여일이 지난 후 문건으로, 마치 공소장조작일자에 범죄를 공모한양 형소254④ 위반-1심중공소취하 / 벌금 각200만원 / 다행이 항소무죄(2001노4048). 대법원승소(2002도5515호). 그러나 같은날 대검(검사000)에서 위 업무상배임등재항고사건기각. “상처뿐인 영광” 결국행복추구권, 남북통일대비노력, 나라위한 창의력등 박탈당함.
3). 동년 3.19일 김정도외 260세대 위동대표, 안산시, 안산도시개발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
결과: 검사 이0수 / 1999형제54613호 / 처분일자 동년06월25일 / 업무상배임등 / 혐의없음(고소는 3.19일 제기됨)-적법한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건교부회신)제출 자체가 봉쇄되었었던 사실 확인 됨-근거 경기청문건: 감찰63080-1771.시행일자2000.8.31)
4). 새로운 증거인 법원판시(2001노4048호)로 재 고소.
결과: 검사 황0은영 / 2006형제8721,17374(병합) / 처분일자2006.06.05, / 업무상배임/각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특이사항: 법원판시(2001노4048호)의 p4.하단~p5.상단 에는 분명히 “적법한 주민동의서가 없었다”고 판시되었는데도, 그 부분을 누락, 왜곡, 배척한 것이 사건의 본질임. 그러나 2012형제6644호의 p4.하단 밑줄친부분에는 “또한 2001노4048 법원판시는.” 동의서가 없었음을 13년만에 처음 인정하였다. 그런 부끄럼모르는 검찰이거늘 어찌 종북, 안풍이 부끄러움을 알겠는가?
5). 위 황0영검사 직권남용등 고소
결과: 검사권경일-2011년5월19일 대검에 고소한 황은영검사직무유기 사건을 진정(2011년 진정 151호)으로 바꿔 공소시효만기일인 2011년 6월 3일자로 공람종결 처분함으로 재정 신청할 기회마저 박탈당함. 등
6). 검사 권0진, 사건 2006 불재항 제495호/가. 업무상배임,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 직무유기/ 불기소처분 수원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 6244호 / 처분일자 : 2005. 9. 5. 주문 : 1.2.3.4.7. 각하, 5.6 혐의 없음 / 서울고등검찰청 2005년 불항 제 6648호 / 항고처분일자 : 2005. 12. 26(처분검사 : 고등검찰청검사 이0만). 주문 : 피항고인 김0민, 안0순, 김0진, 이0만, 유0국은 항고각하, 피항고인 최0윤, 신0남은 항고기각. 주문 : 재항고를기각한다. / 이유: 이 재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항고각하 등 이유의 요지는 항고청 검사의 항고각하. 기각 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일건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2.1. 검찰총장대리 검사권0진 /
7). 2012년1월 5일 경찰청에 위 관련 검사들 고소(절묘한고소장)=>단원서 각하의견 송치=>
검찰(검사권0혁) 2012형제6644호 2012년 3월 16일 각하처분=> 서울고등법원 제27형사부 2012년 8월10일 재정신청(2012초재2087호)기각=>대법원에 즉시항고중(8월27일현재)
8). 2012년 4월 17일 경찰청에 2차 고소(절묘한고소장(2)=>단원서 기각의견 송치=>
검찰(검사손0진) 2012형제22022호를 동년 7월31일자로 기각. 8월31일 항고. 특히위손검사의2012진정282[내용증명(17)]공람종결등은, 비리검찰이 불행하게 만든 수사지휘권최고책임자인 MB경시와 모독으로 본사건이 재조명되면 자유세계국민과 검찰이 경악할 것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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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6일 / 나홀로검찰개혁의(http://blog.daum.net/jdjudge) 안산 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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