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업체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전북특별자치중소기업수출진흥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업체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 2024년 변동사항
1) 모집횟수 : 2회
2) 모집시기 : 상반기 2024. 1월 / 하반기 2024. 6. 10.(월) ~ 6.21.(금).<12일간>
3) 모집 규모 : 상반기 17개사 / 하반기 8개사
- 상반기 신청 가능한 박람회는 2024.2월~8월까지의 해외 박람회에 신청 가능
- 하반기 신청 가능한 박람회는 2024.9월~12월까지의 해외 박람회에 신청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운영 지침 및 신청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
○ 도내업체가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전시회로 단체참가지원과 구분됨
○ 타 기관에서 지원 받지 않고 자사 자금으로 참가한 경우에 한함
2. 지원규모 :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25개사 정도
3. 지원방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당해년도 개최한 해외전시회 참가 후 지원금 신청
※ 소급 적용 불가(모집공고 개시일 이전 참가 전시회 지원 불가)
4. 지원범위
○ 지원규모 : 25개사 정도
○ 지원한도 : 업체당 5백만원 한도 지원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추가장치비 포함), 전시품 운송비, 통역비
※ 홍보비, 국내운송비 지원 제외
※ 통역비는 kotra 사업비 기준 단가 적용 (12번 참조)
5. 지원신청 및 접수
○ 지원대상 : 도내 중소업체(공장소재지 인정), 도내생산 제품 수출업체
○ 신청기간
· 상반기 : 2024. 1. 19.(금) ~ 1. 31.(수) <13일간>
· 하반기 : 2024. 6. 10.(월) ~ 6. 21.(금) <12일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반기 모집 규모 미달 시 하반기 추가모집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
6.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후 접수확인 필수 (담당자 연락처 : 063-711-2043)
- 선정업체 발표 예정(상반기 : 2월 중, 하반기 : 7월 중)
- 자금지원 신청은 해외전시회 종료 후 2주이내 신청
7. 신청시 제출서류
○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신청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서약서 1부
○ 기타 평가를 위한 제반 증빙서류(각종 인증서류 등)
8. 서류심사 및 선정
○ 신청기업은 지원업체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증빙서류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에 반영(미제출시 반영 불가)
○ 인증 등의 유효기간은 모집공고일 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 동점일 경우, 순위를 위한 구분 순위
①순위 해외전시회 참가실적 평가항목 고득점 순
②순위 기업업력 평가항목 고득점 순
③순위 수출/기업경쟁력 평가항목 고득점 순
④순위 수출/마케팅 인프라 평가항목 고득점 순
⑤순위 수출/매출 실적 평가항목 고득점 순
⑥순위 고용창출 평가항목 고득점 순
※ 6순위까지 동점인 경우 사업신청 순서(선착순)로 업체 선정
9. 차순위 선정
○ 기 선정기업 사업 참여 포기시 동일한 모집 기간 내에서 차순위 기업 선정
○ 동일한 모집 기한 내 후보기업 없을 시 다른 모집 기간에서차순위 기업 선정
○ 차순위 업체로 선정된 경우, 2주 이내 참가여부 회신
10. 참가 포기
○ 전시회 참가 포기 즉시 관리 기관(우리원)에 포기 공문 제출
11.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해외전시회를 타 기관에서 중복 지원받은 경우
○ 타 기관과 합산하여 지원받은 해외 전시회가 총 5회를 초과한 경우
○ 자사명의가 아닌 해외 에이전트(대리점, 해외지사) 명의로 참가한 경우
○ 업체명과 부스명이 상이한 경우
- 단, 업체의 국내·외 브랜드명이 다를 경우 인정(해외상표등록증으로 확인)
○ 변경요청 및 승인 없이 타 해외전시회를 참가한 경우
- 단, 차순위 업체가 선정알림을 고지받기 이전 타 전시회를 참가한 경우 인정
○ 참가 전시회 변경 시 사전 승인 득한 경우에만 인정
- 승인 전시회와 실제 참가전시회가 상이한 경우, 불인정
- 참가 전시회 변경은 반드시 기존 신청 전시회 기간 전 사전 신청
※ 참가 전시회 변경횟수는 1회 제한, 회차별 참가기간 구분 없이 변경할 수 있음
12.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구 분 | 제출 서류 |
유의사항 | ㅇ 지원금 신청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불가시 불인정 ㅇ 외화거래 시 결제시점의 환율증빙 - 영수증에 기재된 환율 ex)송금 영수증 등 - 매매기준율 ex)외화계좌로 송금하여 영수증이 없는 경우 등 ㅇ 추가장치비 : 임대한 경우만 인정 - 개별적으로 구매한 경우, 현금지급 건 불인정 ㅇ 홍보비, 국내 운송비 불인정 ㅇ 기타 전시회 관련 직접소요비용은 사전승인 후 지원가능 |
부스임차료 (추가장치비 포함) ※온라인박람회는 참가비로 대체 | ㅇ 견적서 (부스임차료, 추가장치비) ㅇ 세금계산서 (한국에이전트 송금시) ㅇ 결제 영수증 (계좌 송금증, 카드영수증 등) ㅇ 부스사진(부스명, 코드 포함) ㅇ 디렉토리(책자표지 사본, 해당업체 소개 페이지 사본) - 또는 전시회명, 일장, 장소, 업체소개 등이 확인되는 홈페이지 캡쳐본 |
전시품 운송비 | ㅇ 견적서 ㅇ 세금계산서(국내업체 이용 시) ㅇ 결제 영수증 (계좌 송금증, 카드영수증 등) ㅇ 포장명세서 등 선적서류 또는 AirWayBill ※ 택배 영수증, 수화물 추가 요금 등 불인정 ※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 전시회 참여 중 사용된 증빙 必 |
통 역 비 | ㅇ 통역원 이력서 ㅇ 통역비 수령증(붙임 8 참고) ※ 통역비는 코트라 나라별,지역별 단가 기준 적용(초과하는 부분 불인정) ㅇ 환율 증빙자료 必 - (에이전시 통한 통역비 지급) 송금 영수증 필요 - (외화 현금으로 지급) 통역비 지급 당일 매매기준율 적용 - (계좌 송금) 송금 영수증 필요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