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도 이런글올린적 있습니다
자차는 투싼이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1톤트럭을 운행합니다
예전에 파렛트를 싣고 바를 안쳤다는 이유로 스티커 발급받았습니다
하이패스 통과시 뒤에서 카메라촬영 첨엔 먼지모르고 잘못한게없어
경찰서가서 따졌습니다 그러니 경찰관이 사진을보여주시더군요
신고가 들어와서 스티커 발행한거라고요 알고보니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에서
한국도로공사직원이 하이패스통과시 촬영된 사진으로 경찰에자료를넘겨 스티커 발행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길을 매일지나다가 시피해서 그럼 스티커안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대나고 물었고
여직원이 바를안쳐서 그런거다 바를 쳐서 다녀라 세월호사고이후 안전사고때문에 단속이 심하다고 말해줌
그래서 짜증은 났지만 그냥제돈으로 납부했고요
3달정도지난지금 또 스티커가 날라왔네요
이건또머지하고 이번엔 경찰서안가고 바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옆 사무실로가서
확인을함 제가 운행한차가맞고 차를돌려타나보니 제가아닐수도 있었기에
사진을보니 박스 7곱개정도가 실려있음 높이도 짐칸보다 조금높게 올라온 상황이고
한박스만 높이올라와있음냉장고 높이정도 그건제일앞쪽에 붙어있고 뒤에서 다른박스들이 막고있고
그위를 깔깔이바를 사용해서 마무리를지어놓은상황
이게왜 단속대상이냐고 따짐 그러니 갑바를 안씌어서 단속대상이라함
열받아서 아니바치면 된다고 해서그때여직원한테 물어보니 이래다니면 상관없다해서 다녔는데
머가문제냐니까 남자직원왈!그런여자직원없다함 황당함
트럭운전하시는분들 이게정말 단속대상이맞나요?물건싣고 앞쪽으로 붙인상태 뒤에짐칸 삼분에1정도 남은상황에서
바로 여러번왔다갔다해서 아무리 바람불어도 떨어질수없는 상황인데 이게왜 단속대상인지 황당하고 열받아서
글올립니다 그차로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타고 광안대교 지나서 서부산통과후 가락으로 빠졌는데
3개의 하이패스를 통과 했는데 제잘못이라면 3군데서 다걸려야대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분이하는말 2차사고의 위험이 있다고합니다 차가 사고났을대 물건이흘러서
갑바씌운다고 차가전복됐는데 물건이 그안에 다있을까요?과연?
이거 너무억울한데 어디서 따져야대나요?아님 도로교통법이 이런게있는건지 아시는분들댓글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참고로 물건은 다중량급이라 지게차로 싣은거라 사람이 당겨도 안딸려올정도의 무거움
첫댓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우리나라 법규 적용이 일관성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물속에 그물을 치면 뒤빽 좋은 큰고기는 그물 찢고 나가고 힘 없는 작은 고기들만 잡히는거 같은...
포장을 하는건 바람에 날릴 우려가 있거나 작은 물건들이 삐져 나와 도로에 떨어짐을 방지하는 용도가 아니던가요
중이 절싫으면 떠나야지요 어쩝니까! 조까튼 나라국민인걸 참고 절 떠나지말고 교회가시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