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입니다.
직접계산해보세요~
마. 근로소득세액공제 (법59)
①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한도액 50만원)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55/100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 275천원 + 50만원 초과분 × 30/100
* 산출세액이 125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 50만원임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이 50만원 이하의 경우와 50만원 초과의 경우로 구분하여 해당 공제율을 곱하여 다시 계산합니다.(소득 46011-355, 2000.3.15)
▶ 근로소득 산출세액상당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 근로소득 산출세액상당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 55/100
㉯ 근로소득 산출세액상당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7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100
㉰ 한도액 :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