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전체 납입액이 1,500만원이 될때까지는 매월 50만원 이상을 납입해도 된다.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짓는 공공주택과 정부의 지원없이 민간이 짓는 민영주택 모두 1순위로 청약이 가능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할 때 희망하는 주택의 규모(전용면적)를 선택하며 후에 주택의 규모를 바뀌고 싶을 때는 2년이 지나야 변경이 가능하다. 큰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간 변경 후 면적에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 제한 3개월 동안은 변경 전 면적에 청약가능) 작은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면적에 대하여 청약 제한기간이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해야 한다.
이율은 1년 미만 2.5%, 1년 ~ 2년사이 3.5%, 2년 이상은 4.5% 이며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대부분 은행이 5년이상 가입했을 때 4.0% 이하의 이자를 지급한다.
주택재당첨 금지기간 단축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5년간, 그외 지역은 3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전용면적 85m2 이상 주택 :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3년간, 그외 지역은 1년간 재당첨이 안된다.
2012년 8월 말부터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민영주택이라도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전용면적
서울 / 부산
광역시
기타 시군
85m2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5m2초과 102m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m2초과 135m2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m2초과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약저축 1순위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게 좋을까?
만약에 자신이 청약저축 1순위이고 원하는 주택이 공공에서 제공하는 국민주택이라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중요하므로
청약저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청약부금을 5년 이상 들고 있는 사람들 또한 청약가점이 최고 17점에 이르므로 이를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보다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경우에 따라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한 지 5년이 안된 사람들 중 앞으로 2년 안에 청약을 할 계획이 없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이유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