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분야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밝혔다. 유 장관은 교육부부터 혁신해 교육현장의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교육분야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내년 시행을 위해 이전부터 교육부가 추진해온 학생부 기재항목의 간소화나 사립학교법 개정과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모두 교육분야의 신뢰 회복이 목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다만 학생부 간소화가 학종 중심의 수시체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입정책의 경우 변화가 많아 수요자들입장에선 유의해야할 부분이 많아졌다. 2018년부터 이어진 대입체제 흔들기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수험생들만 피해가 커지는 형국이 지속되는 셈이다. 특히 교육부 차관이 대학들에게 정시확대를 주문한 것도 밝혀지면서 논란이 있었다. 수시가 확대되어온 기존의 대입 추세를 역행하면서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대학혁신사업의 지원을 위해 실시한 ‘2018대학기본역량진단’에 따라 내년 정원감축이 이뤄지는 대학들이 발생하는 점도 수험생들은 유의해야 한다. 지방 약대 신설, 간호학과 편입학 확대, 경찰대 선발인원 축소 등 다른 대입의 변화 역시 수험생들의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올해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진행하는 등 굵직한 이슈가 있었던 고입정책은 내년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고교확점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전면도입은 2025년으로 연기된 상태다. 그밖에도 서울중학교의 선다형 시험 폐지, LEET(법학적성시험) 표준점수 산출방식 변경 등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다.
<2019 교육부 업무보고.. ‘교육 신뢰도 제고’>
교육부의 내년 최대 목표는 교육현장의 신뢰도 제고다. 최근 ‘숙명여고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던 교육현장 부정/비리에 대한 대응 강화가 최우선이다. 시험지 유출 등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립교원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그간 교육부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시정/변경 명령에 사립학교가 불이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전부터 예고됐던 학생부 간소화 역시 내년부터 실시한다.
학교 구성원의 학교 운영참여도 확대한다. 학교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는 자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초중고 학생회/학부모회를 제도화하고 대학 평의원회 제도 안착을 통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 기반을 마련한다.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는 사학비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사립대학 관련 비리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가장 먼저 교육부와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 보직교원에 적용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중고와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고 문제 발생 사립대 총장의 경우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강화한다.
- 학생부 간소화.. 수상경력 최대 6개 기재
내년부터 고등학교의 학생부 기재항목이 간소화된다. 교육부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재내용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현재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로 내달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다. 확정된 안은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 1학년 입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평가요소 축소가 결과적으로 학종이 추구하는 정성평가 취지를 무력화해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가 제한된다. 학기당 1개씩만 기재할 수 있다. 고교 3년 동안 6개의 수상경력만 대입에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일부 고교에서 ‘교내상 남발’과 ‘몰아주기’ 문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창의적체험활동상황에서는 자율동아리 활동의 학생부 기재도 금지한다. 지나친 ‘스펙쌓기’에 대한 지적을 반영해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동아리 활동만 쓸 수 있도록 했다. 소논문(R&E) 활동도 원칙적으로는 학생부 기재사항에서 제외된다.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은 하나로 통합된다. 인적사항의 학부모 정보는 삭제한다. 부모 이름이나 생년월일, 가족 변동사항 등을 기록하는 특기사항도 삭제되고 진로희망사항 항목도 사라진다.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과 기재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기존 ‘진로희망사항’에 기재되던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에 쓸 수는 있지만 대입 활용자료로는 제공할 수 없다.
봉사활동은 교사의 관찰이 어려운 만큼 활동실적만 기록하고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없게 됐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었던 방과후학교활동도 더 이상 학생부에 쓸 수 없도록 했다. 청소년단체활동의 경우 학교밖 활동을 기재할 수 없고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활동도 단체명만 기록할 수 있다.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이 이뤄지도록 창체와 행특 누가기록의 입력 주체와 입력 서식, 기재관리 방법 등을 시도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교육계는 전형자료를 축소하는 것이 학종 공정성 확대와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서울의 한 상위권대학 입학사정관은 “학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것이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인데, 교육부 개선방안은 전반적으로 기록을 단순화하고 제출서류를 폐지하는 방향”이라며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단순화 방향이 오히려 학종평가를 더 어렵게 모호하게 할 수 있다. 공정성을 높인다는 노력이 오히려 공정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가자로서 학종이 공정하고 믿을만한 전형이 되기 위해서는 풍부한 전형자료를 확보돼야 한다는 전제를 분명히 한 셈이다.
- 사학법 개정안.. 비리사학 잔여재산 국고환수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이 타 법인으로 귀속되는 것도 내년부터 제한된다. 개정된 사학법에 따르면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상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자 지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요 보직을 맡은 법인 또는 다른 비리법인에는 귀속시킬 수 없게 됐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 통과로 서남대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비리로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등이 법인 해산 후 잔여재산을 통해 타 학교법인 등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해산을 대비하는 법인이나 정관상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지정된 법인 등에게는 사학의 책무성과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사학법은 오래전부터 개정요구가 있었지만 올해 초 서남대 폐교로 개정 목소리가 더 커졌다. 현행 사학법을 적용할 경우 서남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해산돼도 잔여재산이 설립자 가족이 운영하는 신경대(신경학원) 한려대(서호학원) 등으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서남대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는 설립자의 교비회계 횡령과 불법사용액 등 333억 원에 대한 회수와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174억원,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부속병원 전담인력 인건비 1억5600만원 보전 등 17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학생 충원율도 저조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교육부는 서남대에 폐쇄명령을 내렸다.
<대입 교육정책 변화>
- ‘박춘란 효과’.. 상위17개대 ‘정시확대’
수시비율을 높여오던 상위17개대학의 대입기조가 2020학년은 정시확대로 돌아섰다.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98개교로 범위를 넓힐 경우 여전히 수시가 대세지만 박춘란 전 교육부차관의 전화를 통한 직접적 압박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위대학에서는 정시확대가 현실화됐다. 정시의 확대폭은 그리 크지 않지만 박 차관의 갑작스러운 주문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폭력’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전형 비중을 두고 직접적인 주문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이다.
2020전형계획에 따르면 정원내 기준으로 상위17개대에서 정시 비중이 확대된다. 2019학년 28.4%(1만5644명)에서 2020학년 30.4%(1만6688명)로 2%p 비중이 확대됐다. 2018, 2019학년 20%대를 유지하던 정시 비중은 30%대로 다시 올라섰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시 확대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30%선까지 확대되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달받았다. 단순 수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해 전형료 인하 과정에서 25%를 엑셀파일에 담아 대학들에 내려보내는 등 교육부가 겉보기에만 ‘권장’이고 실질적으론 ‘강제’나 다름없는 지시를 해온 것은 하루 이틀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개별 대학마다 정시 비중의 차이는 있다. 2020학년 확대폭이 가장 큰 곳은 성균관대다. 정원내 기준, 2019학년 21%에서 2020학년 33.4%로 12%p 넘게 확대됐다. 서강대 역시 정시 확대폭이 큰 편이다. 2019학년 20.2%에서 2020학년 30%로 9.8%p 확대됐다. 다른 상위17개대학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시 확대로 돌아섰다. 반면 정시 비중이 2019학년 대비 축소된 대학은 단국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에 불과했다. 서울대는 2019학년 21.5%의 정시 비중을 2020학년에도 그대로 유지했다.
- ‘대학혁신사업’ 추진.. 재정지원사업 개편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4개 사업으로 통합 개편된다. 그 중에서 일반재정지원에 해당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올해 실시한 ‘2018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추진된다. 대학5688억, 전문대2908억 규모다.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지원하고 역량강화대학은 일부만 지원하는 식이다. 교육부와 대학은 주요성과, 사업비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해 성과와 책임성을 담보하는 ‘선자율 후책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면서 대학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비판을 수용한 변화다.
주요 재정지원사업은 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의 3개유형, 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의 4개 사업으로 구분된다. 국립대학의 경우 기존의 PoINT(국립대학 혁신) 사업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확대한다. 일반재정지원의 경우 ACE+(대학자율역량강화) CK(대학특성화) 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 CORE(대학인문역량강화) WE-UP(여성공학인재양성) 등 5개사업이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된다. 특수목적지원도 산학협력(LINC+)과 연구(BK21 플러스)로 통폐합해 단순화한다.
이번 개편은 그간 재정지원사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것과 달리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진행한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대학의 비전과 목표(인재상), 대학 혁신 전략(중점 육성 분야), 종합 재정 투자 계획(재정계획, 투자 우선 순위, 예산 투입 계획), 성과관리 방안 등이 담긴다. 투자 영역 범위/분류 등은 대학이 자율로 설정할 수 있으나 세부사업 단위로 예산을 작성한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사업별, 자체 재원별 활용방안도 기술한다.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 시 대학은 세계대학평가 결과와 같은 정량/정성 ‘자율성과지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
- ‘2018대학기본역량진단’.. 대학 정원감축 ‘유의’
지난 9월 공개한 ‘2018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에 따라 내년 대학혁신사업의 지원 범위가 결정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 구조개혁평가의 이름을 바꾼 것이다. 1주기 평가에서는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D-등급, E등급의 6개 등급으로 대학을 평가했지만,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2주기 평가)은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의 3개 영역으로만 대학을 구분한다.
자율개선대학은 일정수준 이상의 자율역량을 갖춘 대학을 의미한다. 정원감축에 대한 자율권을 확보하게 돼 정원감축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재정으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 혁신도 지원받게 된다. 역량강화대학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되지는 않는다.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에 따라 자체 정원 감축 계획을 수립하되 발전계획 등 질적 변화 전략과 연계해 수립해야 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에 들지 못한 나머지 대학을 뜻한다. Ⅰ유형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일부 제한으로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지만 Ⅱ유형 대학은 사실상 ‘부실대학’으로 판정해 퇴출을 유도한다.
정원감축 권고, 재정지원 제한과 함께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도 모두 제한되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는 모두 11곳이다. 일반대학은 신경대 경주대 부산장신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제주국제대 등 6개교다. 전문대학은 웅지세무대 영남외대 동부산대 광양보건대 서해대학의 5개교다. 일반대학이 35%, 전문대학이 30%의 정원감축이 예고됐다.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의 일부만 제한되는 Ⅰ유형은 9개교다. 일반대학은 김천대 상지대 가야대 금강대의 4개교다. 상지대의 경우 신입생에겐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허용한다. 전문대학은 두원공과대 서울예대 서라벌대 세경대 고구려대의 5개교다. 정원감축은 일반대학이 15%, 전문대학이 10% 예고됐다.
66개교는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됐다. '부실'보다는 '미흡'에 가까운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일반대학엔 10%, 전문대학엔 7%의 정원감축이 예고됐다.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걸 허용하지만 일반재정지원은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이뤄진다. 수험생도 쉽게 염두에 둘만한 덕성여대 조선대 연세대(원주)도 역량강화대학에 포함, 정원감축10%를 예고하며 대학가를 술렁이게 했다.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일반대학은 덕성여대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한영신학대) 수원대 평택대 한경대 동양대 위덕대 가톨릭관동대 경동대 연세대(원주) 한라대 동서대 한국해양대 경남과학기술대 인제대 목원대 건양대 남서울대 청운대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 남부대 송원대 조선대 세한대 순천대 예수대 우석대의 30개교다.
역량강화 전문대학은 명지전문대학 배화여대 숭의여대 인덕대 경인여대 계원예대 국제대 김포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신안산대 오산대 용인송담대 장안대 청강문화산업대 대구공대 경북과학대 성덕대 포항대 대동대 부산경상대 경남도립거창대학 김해대 진주보건대 한국승강기대 강릉영동대 강원관광대 상지영서대 송곡대 송호대 조선간호대 동아보건대 목포과학대 한영대 군산간호대의 36개교다.
- 지방 2곳 약대 신설
내년 1월에 2곳 내외의 약대가 신설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2020학년 약학대학 정원 배정 기본계획’ 공문을 비수도권 대학들에게 발송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규 약대 정원은 비수도권 대학으로 한정해 배정될 예정이다. 지방대의 경쟁력 강화와 약대 정원의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현재 약대 총 정원 1693명 가운데 50%가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부대의견도 받아들여 제약연구나 임상약학 등의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특화 교육과정 운영해야 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약대가 없지만 새로 유치하기를 원하는 대학들로부터 신설희망계획서를 접수 받아 최종적으로 2곳 내외를 선정한다. 산업 약사나 임상 약사 등 특화된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의 교육여건과 특성화 전략뿐 아니라 향후 발전계획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북대 동아대 제주대가 앞서나가는 가운데 호서대 대구한의대 등도 약대 유치를 위해 나서고 있다. 신설 약대 역시 기존의 약대들과 마찬가지로 2022학년부터 통합6년제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2+4년제에서 6년제로 전환하면서도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약대 증원을 시사했을 때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던 약사회와 약교협은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성명서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방침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6년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 무리하게 현재 부작용이 크다고 평가되는 2+4년제로 운영되는 약대를 늘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약교협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무분별한 약사인력의 증원보다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약학교육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간호학과 편입학 30% 확대.. 5년 동안 ‘한시운영’
정부가 의료기관 간호인력 부족난 해결을 위해 간호대 학사편입학 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간호학과의 학사편입학 학생 비율은 30%로 확대된다. 전문대학 학부/학과 융합 전공, 대학 간 연계 전공 등을 위한 전공이수 근거를 마련해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도 편입학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을 통해 간호학과 편입생 비중이 확대되더라도 실제 대학에서의 반영은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선발 인원 배정은 전적으로 학교 사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며 오히려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을 저하할 수 있다고 우려도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간호사를 위해서, 간호대생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등록되기도 했었다. 청원인은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는 수많은 간호사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그저 간호대생을 늘리는 것이 해결방안이냐”며 “우리가 생각하는 방안은 근무환경과 분위기 개선이지 공급을 늘리겠다는 일차원적인 방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경찰대 선발인원 ‘절반축소’.. 여성 선발비율 폐지
경찰대 모집인원이 2020학년부터 절반인 50명으로 줄어든다. ‘폐쇄성’ ‘순혈주의’가 짙다는 비판을 감안해 경찰대의 문호를 개방하려는 목적이다. 12%로 제한한 여성 선발비율도 폐지한다. 이와 함께 군 대체복무와 학비 전액 국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축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상위권 수험생들을 흡수해온 경찰대의 전반적인 지원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성 선발비율 제한이 없어지면서 성적이 우수한 여학생들의 지원은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군 복무 혜택이 불투명해진 남학생들의 지원을 줄어들 전망이다.
2020학년 신입생이 3학년이 되는 2022학년부터는 편입학을 통해 일반대학생과 현직 경찰관에게 문호를 연다. 일반대 출신 25명, 현직 경찰관 25명을 편입생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21세 미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연령제한도 40세까지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수생까지 지원할 수 있던 경찰대 입시에 N수생들의 지원기회까지 열릴 전망이다. 고3 수험생을 향한 경찰대의 문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경찰대가 전면적인 개혁에 나선 배경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에 제기됐던 경찰대학 폐지논란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막대한 혜택에도 졸업 후 로스쿨로 진학해 경찰배지 대신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인원이 증가하면서 촉발됐었다. 반면 이번 개혁방안의 경우 20년 만에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개입하면서 그간 인권위 권고를 받은 남녀 선발비율 제한이나 로스쿨 진학으로 인한 폐지론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경찰대이 수사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입 교육정책 변화>
- 고교학점제 확대.. 전면도입 2025년 ‘연기’
고입에 있어 큰 변화는 눈에 띄지 않는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연구학교를 운영했던 고교학점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구/선도학교를 올해 105개교에서 내년 342개교까지 확대해 다양한 고교학점제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에는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에 학점제를 우선 도입한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일반고도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등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2022년 전면도입하기로 했던 고교학점제는 2025년으로 연기된다. 안정적인 제도 도입과 안착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다양화 등 중점 적용이 가능한 요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내년 고1부터 ‘진로선택과목’에 한해 성취평가제를 적용된다. 성취도를 대입전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학점제 부분도입을 위해 현행 교육과정 총론 일부를 수정한다. 선택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정 이수 학점량과 인정기준도 정한다. 연구소 대학 지역사회 등 학교 밖 이수과목의 인정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2025년 선택과목 재구조화 등 교육과정 전면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단체들 사이에선 정부가 공약을 자체 폐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좋은교사운동 관계자는 “2025년에 실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냐. 현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차기 정부가 이전 정부의 교육공약을 계승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공약을 폐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교육부가 정시확대와 수능 상대평가 유지를 결정한 점도 고교학점제 도입가능성을 낮춘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정시확대로 수능 영향력이 커질 경우 학생들이 주요과목에 몰려 수업선택권 의미가 퇴색되거나 공약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 서울중학교 최소 1과목 선다형 시험 폐지.. 2020년 자유학년제 ‘전면도입’
내년부터 서울 중학생은 국영수사과 주요 교과군 가운데 최소 1과목은 객관식 시험을 보지 않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중학교의 과정중심평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는 국영수사과 주요 교과군 가운데 학기당 1과목 이상 선다형 시험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수행평가나 서/논술형 문항만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사회는 역사와 도덕, 과학은 기술가정 정보과목을 포함한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기술가정 정보 등의 과목을 중심으로 선다형 시험 폐지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내후년까지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도 전 학교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237개교에서 자유학년제, 149개교에서 자유학기제, 28개교에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교과시간과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해 지필시험 없이 진로탐색활동을 실시하는 제도다. 과정중심평가만 실시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협력종합예술활동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협력적 인성과 감성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교육청의 계획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학력저하, 사교육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학년제의 경우 현재도 학원가를 중심으로 학부모를 겨냥한 '불안'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을 확대하고 교육격차를 늘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되기도 했다. 학교마다 자유학년제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른 상황에서 성급한 확대 시행이 학교간 교육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LEET 표준점수 산출방식 변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LEET(법학적성시험) 표준점수 산출방식이 변경된다. 언어이해/추리논증 영역의 산출방식을 일부 바뀌면서 추리논증 영역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2020학년 LEET는 내년 7월14일 실시된다.
언어이해(30문항)/추리논증(40문항) 영역에서 정답문항은 1점, 오답문항은 0점으로 채점한다. 언어이해 영역은 평균 45, 표준편차 9인 표준점수(범위0-90점)를, 추리논증 영역은 평균 60, 표준편차 12인 표준점수(범위0-120점)를 사용한다. 기존 언어이해, 추리논증 영역 점수에 각 0.9와 1.2의 가중치를 부여한 모습이다. 2019학년 시험까지는 두 영역 모두 평균 50, 표준편차 10인 표준점수(범위0-100점)를 사용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