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경우 ,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 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 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 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 자동차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장애인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절차 방법 및 구비서류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신청
지방세감면신청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 혼인 , 해외이민 ,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
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1년이내 , 60일 이내
감면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비 장애인과 세대분리 (공동명의일때)에
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개별 소비세 면제
개별 소비세법에서 정한 복지법에서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해서는 한도 500만 원을 정하여 , 개별소비세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
치비용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 으로 면제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노후로 인한 폐차나 대체하기 위해 새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후차량을 처분하고 전용 승용차 처분사실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존 감면 차량의 처분없이 감면차량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단 , 승용자동차 면세는 한명당 한대만 한정됩니다
용도변경
해당 승용차를 구입한 사람이 구입날로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속할때 구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 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합니다
하지만 , 구입한 사람이 구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사명하였을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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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종류 |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1. 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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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궁화호·통근열차 | 100분의 50 |
나. 새마을호ㆍKTX | 100분의 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3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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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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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공립 공연장 | 100분의 50 |
5.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50 |
6. 고궁 | 100분의 100 |
7. 능원 | 100분의 100 |
8.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 100분의 100 |
9. 국공립 공원 | 100분의 100 |
비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은 여객운임만 감면된다.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등록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01 연금·수당 1-1. 장애인연금 (1,2급(중증장애) 및 3급(심하지않는장애) 중복장애 1-2.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02 보육·교육 2-1.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2-2.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심한장애) 03 의료지원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3-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3-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3-4. 장애인 검사비 지원 3-5. 발달재활 서비스 3-6. 언어발달 지원 3-7.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3-8.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3-9.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3-1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04 서비스 4-1. 장애인 활동 지원 4-2.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1~3급) 4-3.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비 지원 4-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4-5.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4-6.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4-7.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자막방송 수신기화면 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4-8.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4-9.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4-10.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05 일자리·융자지원 5-1. 장애인 고용서비스 5-2. 장애인일자리 지원 5-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5-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5-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5-6.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5-7.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 06 공공요금 감면 6-1.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6-2.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감면 6-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6-4.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6-5. 유선통신 요금 감면 6-6. 이동통신 요금 감면 6-7.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6-8. 항공요금 할인 6-9.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6-1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6-11. 전기요금 할인 6-12. 도시가스 요금 할인 6-13.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07 세제혜택 7-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7-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7-3.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7-4.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7-5. 소득세 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7-6. 장애인 의료비 공제 7-7.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7-8. 장애인 보험료 공제 7-9. 상속세 상속 공제 7-10.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7-11.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7-12.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7-13.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08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8-1. 주간 보호시설 운영 8-2. 장애인 복지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8-3. 장애인 복지관 운영 8-4.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8-5.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8-6.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8-7.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8-8.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8-9. 수화통역센터 운영 8-10.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8-11.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8-12.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8-13.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8-14.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운영 8-15.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유선 전화요금 할인 (관할 전신 전화국에 신청)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이동통신 및 인터넷 요금 할인(해당 회사에 신청)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인터넷 이용요금 : 월 이용요금의 30%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에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