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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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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1차/공무원) 객관식 문제집 60페이지 3번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사무국장 추천 0 조회 56 23.03.23 22:0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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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25 21:10

    첫댓글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판례에서 그런 표현을 쓴건.. 그 사건 자체가 11일만이냐 아니면 15일이 추가되어 26일이냐..를 가지고 싸운거라 그렇게 표현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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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 2022다245419, 선고일자 : 2022-09-07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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