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강의에서 설명해주신 내용은 다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1번 지문이 좀 헛갈려서요.
1.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
위 지문과 관련해서, 최초 1년시에는 11일이 발생하고 이후 2년차부터는 1년차에 80% 이상 근로했음을 가정하여 최대 15일이 발생한다는 점은 알겠는데,
지문 마지막에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5일이 아닌가요?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이니, 최초 1년시에 발생한 휴가 11일은 사라지고 그만큼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전년도 출근율을 기반으로 최대 15일의 휴가가 발생한 것이니, 최대 15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첫댓글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판례에서 그런 표현을 쓴건.. 그 사건 자체가 11일만이냐 아니면 15일이 추가되어 26일이냐..를 가지고 싸운거라 그렇게 표현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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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 2022다245419, 선고일자 : 2022-09-07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