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샘
불기소처분과 공소기각의 헷갈려서 여쭤봅니다ㅠㅠ
1. 불기소처분 : 검사가 하는 것, 피의자나 피해자가 헌법소원 제기 관련 쟁점 존재
2. 공소기각
(1) 공소기각 결정 : 형식적 요건 중대 결여- 불복시 즉시항고
(2) 공소기각 판결 : 형식적 요건 결여 - 불복시 항소, 상고
여기서 공소기각 관련해서 재판전제성이나 형사보상청구권 관련한건 제외하고
피의자나 피해자의 헌법소원의 여부나 문제는 7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은거죠?
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