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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터 올해까지 2차시험 4번째인 빡머가리 탈모 모솔 아재입니다.. 탈모는 정수리 탈모로 갓파 모양입니다. 올해 마지막 도전이라 복기글 한번 끄적여 봅니다.
노동법 I 14 PAGE
< 제 1-1 문 >
I. 논점의 정리 -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23조)
II. 통상해고의 정당성 여부
1. 근로기준법상 통상해고
(1) 의의
(2) 효과
2. 일신상이유의 의미
3. 저성과를 이유로한 해고의 정당성
(1) 해고사유의 제한
(2) 정당성 판단
1) 원칙
2) 고용관계계속여부의 판단
4. 사안의 적용
III. 사안의 해결 -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평가 결과, 근로자의 직위 등에 비추어 기대의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과가 상당기간 지속, 사용자의 개선노력에도 개선여지 없음 따라서 사안의 해고는 근로자가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일신상의 이유가 인정되므로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이 인정됨
< 제 1-2 문>
I. 논점의 정리 -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27조)
II. 서면통지의 정당성 여부
1.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1) 의의 및 취지
(2) 효과
2. 해고 사유의 기재정도
3. 사안의 적용
III. 사안의 해결 - 직접적인 해고사유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근로자는 권고사직 과정에서 해고사유 및 해고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기재정도를 완화하여 실시한 해고 통지는 근로기준법 27조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함 (최신 판례는 아무리 그래도 해고사유는 기재해야지 않하면 정당성 없다 하였으나, 본인은 이점 고려하지 않음 -> 자살 포인트 1)
< 제 2 문 >
I. 논점의 정리 -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II. 고정성이 인정되는 통상임금 판단
1.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저촉되는 경우 우선순위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2) 우선순위
2. 임금의 통상임금성 판단
(1)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1) 의의 및 기본적 판단기준
2) 법적성질
(2) 통상임금성 판단
1) 소정근로의 대가
2) 정기성
3) 일률성
4) 고정성
3. 재직요건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인정여부
4. 사안의 적용
III. 사안의 해결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저촉되는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적용 되고,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급여는 고정성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관행, 다른 규정 등에 비추어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부분은 고정성 인정됨 따라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부분은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함 (정기성, 일률성 미포섭 아쉽..)
노동법 II 14 PAGE
< 제 1-1 문>
I. 논점의 정리 - 관련규정 (노동조합법 2조 6호, 4조, 형법 314조)
II. 도급인 사업장 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1. 노동조합법상 형사상 면책
(1) 의의
(2) 효과
2.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3. 도급인 사업장 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위법성 조각여부
(1) 원칙
(2)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성 판단
4. 수급인 기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1) 쟁의행위의 의의
(2) 정당성 요건
5. 사안의 적용
III. 사안의 해결 - 목적, 시기, 대상, 절차, 방법상 수급인 상대의 쟁의행위로서 정당성 요건을 갖추고 있고, 쟁의행위 참가자 수, 규모, 방법, 도급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함 따라서 위법성 조각, 업무방해죄 구성 X 형사상 면책됨
< 제 1-2 문>
I. 논점의 정리 - 관련규정 (노동조합법 4조, 43조 1항)
II. 위법한 대체근로 저지행위의 위법성 조각여부
1. 노동조합법상 형사상 면책
2. 대체근로 제한 규정의 위반여부
(1)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의 제한
1) 의의
2) 효과
(2) 신규채용한 경우
3. 대체근로 저지행위의 위법성 조각여부
(1) 원칙
(2)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성 판단
4. 사안의 적용
III. 사안의 해결 - C노조와 B노조는 같은 업무를 행하는 같은 A사 소속 수급업체로서 C노조가 신규채용하여 B노조의 업무를 대신 하였으므로 43조 위반의 위법한 대체근로에 해당하고, B노조 소속 갑과 을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상당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실력행사의 경위, 목적, 수단, 방법, 그로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제 2 문 >
I. 논점의 정리 - 관련규정 (헌법 33조)
II. 조합활동의 시기, 방법상 정당성 여부
1. 노동조합법상 조합활동
(1) 의의
(2) 정당성 요건
2. 조합활동의 정당한 시기 및 방법
(1) 시기상 정당성
(2) 방법상 정당성
3. 취업시간 중 사업장 내 출입행위의 정당성 여부
(1) 원칙
(2) 시설관리권 침해여부의 판단
4. 사안의 적용
III. 사안의 해결 - 사안의 경우 조합활동으로서 주체, 목적, 시기, 방법, 성실의무 준수 등을 갖추어 적법하고, 취업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실시하였으나, 조합활동의 필요성, 긴급성, 태양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 제약에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시설관리권을 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므로 정당함
인사노무관리론 20 PAGE
< 제 1-1 문 >
I. 서론 : 교육훈련의 중요성 - 관련이론 (인적자본이론)
II. 관리층 교육훈련
1. 의의
2. 요구되는 능력
3. 구체적 기법 - 각 의의 및 특징 장단점
(1) 의사결정 능력
1) 비지니스 훈련이라 쓰고 인바스켓 훈련 내용 씀, (+ 유사 사례연구법) -> 자살 포인트 2
2) 상황 피드백 기법으로 기법 이름 지어내서 쓰고 비지니스 훈련 내용 씀 -> 자살 포인트 3
(2) 인간관계 능력
1) 행동모델법
2) 교류분석법
(3) 직무능력
1) 코칭
2) 청년중역회의법
III. 결 : 박제화된 주입식 교육에서의 탈피 -> 액션러닝, 이중고리학습 지향
< 제 1-2 문 >
I. 서론 : 교육훈련 평가의 중요성
II. 커크패트릭의 교육훈련 평가
1. 의의
2. 내용 - 태도, 학습, 행동, 결과 (각 개념 및 측정방법)
3. 효과 - 각 장단점
III. 골드스타인의 교육훈련 타당도
1. 의의
2. 내용 - 조직간 타당성 조직내부 부서간 타당성 조직내부 직무간 타당성 (전이, 행동 타당성 빼고 이지랄로 씀) -> 자살 포인트 4
IV. ROI
1. 의의
2. 내용 - 필요성, 활용 범위, 적용 공식
3. 기대효과
V. 결 : 교육훈련의 성공적 전이를 위한 복귀방지모듈
< 제 2 문 >
I. 서론 : 확보관리의 중요성 - 관련이론 (자원기반관점, 피터의 원리, 거래비용이론)
II. 내부모집
1. 의의
2. 방법 - 각 특징, 활용 및 성공방안
1) 사내공모제도
2) 대체도
3. 장점
1) 조직경쟁력 강화 - 내부 핵심 역량의 개발 및 암묵지 전수, 지식경영 가능성
2) 모집비용 절감 - 사내 인력정보 활용, 비용 및 시간 절감
3) 인력수요 발생 - 하위직급 인력수요 발생 -> 신규인력 채용에 따라 조직활성화에 기여, 승진 기대감으로 사기향상
4. 단점
1) 조직유효성 약화 - 학맥, 인맥에 의한 파벌조성, 조직 내부 정치로 조직 유효성 약화
2) 피터의 원리 - 내부모집만 고집시 능력이상으로 승진하여 무능자들로만 인력구성
3) 조직정체 - 하위직급 인력수요 발생에도 신규인력 미채용시 기존 종업원의 업무부담 및 조직정체 현상 발생
III. 결 : 모집원천의 의사결정 - (거래비용이론에 따른 결정, 단, 인력을 비용의 논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점)
< 제 3 문 >
I. 서론 : 노동조합의 중요성 - 관련이론 (무노조 경영, 던롭의 노사관계 시스템, BATNA, 분배적,협력적 교섭, 교섭코스트, 고성과작업시스템)
II. 교섭전략
1. 포용전략
(1) 의의
(2) 실행방법
1) BATNA 준비 - 교섭을 대신할 최선의 대안 제시, 양 당사자 모두 승리하는 교섭(이라 쓰고 분배적 교섭이라 씀) -> 자살 포인트 5
2) 노사협의회 -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 추구
2. 압박전략
(1) 의의
(2) 실행방법
1) 조합원 해고 - 주요 조합원을 해고하여 교섭상 우위를 점함
2) 직장폐쇄 - 직장폐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 측 파업코스트를 크게 하여 교섭안을 받아들이도록 압박
3. 회피전략
(1) 의의
(2) 실행방법
1) 노조 프리미엄 - 적극적 인사관리로 교섭의 필요성을 약화
2) 사업장 축소 - 각 사업부별 노조존부가 다른 경우병렬형 관리로서 노조가 있는 사업부를 축소하여 교섭력을 약화
III. 결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 던롭의 노사관계 시스템에 따라 노사관계는 기업 내, 외부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 미침 따라서 사용자는 고용안정, 고성과작업시스템구축, 근로자는 창조적 마찰을 통한 혁신적 해법제시 및 지식근로자로 성장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행정쟁송법 19 PAGE
< 1-1 문 >
I. 논점의 정리 - 관련규정 (행정소송법 12조)
II. 원고적격 여부
1.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1) 의의
(2) 법적성질
2. 법률상 이익
(1) 의미
(2) 범위
3. 인근주민의 법률상 이익여부
(1) 인인소송 - 사익보호성
(2) 환경영향평가 내 인근주민의 경우
1) 원칙 - 별도 입증 X
2) 인근주민의 의미 - 환경상 이익침해가 예상되는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자
4. 사안의 적용
III. 사안의 해결 - 채석장 건축으로 환경상 이익 침해가 예상되나, 법인은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될 수 없으므로 사인인 갑이 당사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으로서 갑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는 없음
< 1-2 문 >
I. 논점의 정리 - 관련규정 (행정소송법 3조, 4조, 8조 2항)
II. 부작위를 구하는 소 제기의 허용여부
1. 예방적부작위소송 인정여부
(1) 행정소송의 권력분립상 한계
(2) 인정여부
2. 예방적부작위소송 가처분의 인정여부
(1) 행정소송의 가구제
(2) 인정여부
3.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 여부 - 문제가 행정소송에 한정하지 않고, 행정소송법 8조 2항이 준용하므로
(1) 민사소송의 의의
(2) 장래이행의 소
4. 당사자소송 제기 가능성 여부
5. 사안의 적용
III. 사안의 해결 - 1. 항고소송으로서 예방적부작위소송 및 가처분 허용 X, 2. 민사소송으로서 장래이행의 소 이행청구권이 없어 미리청구할 필요가 인정 X 3. 당사자소송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아니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X, 따라서 현행법상 처분의 예방적 부작위를 구하는 소 제기는 허용되지 않음
< 제 2 문 >
I. 논점의 정리 - 관련규정 (행정소송법 12조 2문)
II. 협의의 소의이익 인정여부
1. 행정소송법상 권리보호필요성
(1) 의의
(2) 법적성질
2. 처분실효 후 권리보호필요성
(1) 행정소송법 12조 2문
1) 의의
2) 소송요건으로서의 지위
3) 처분실효 후 다투는 취소소송의 법적성질
(2)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3. 소송계속 중 정년이 도과된 경우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여부
(1) 종전 판례
(2) 최근 판례
4. 사안의 적용
III. 사안의 해결 - 소송계속 중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자의 정년이 도과 되어 원직복귀가 불가, 재심이 실효되었으나, 재심을 다투는 중 금전지급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물을 변경하여 금전지급을 구할 필요성 및 부당해고 기간 임금, 퇴직금 기간의 합산 등의 이익이 있으므로 보다 신속, 간이한 방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절차의 취지상 협의의 소의이익 인정됨
< 제 3문 >
I. 논점의 정리 - 관련규정 (행정소송법 30조 1항, 2항)
II. 처분이후 근거법령이 변경된 경우 처분의 위법성 판단시
1. 행정소송법상 기속력
(1) 의의
(2) 법적성질
2. 재처분 의무의 발생여부
3. 기속력의 구체적 범위 - 주, 객, 시(처분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
4. 개정된 법령에 따른 재거부처분의 재처분 의무 위반여부
5.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6. 사안의 적용
III. 사안의 해결 - 기속력은 처분시의 사유에 미치므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재거부처분 한 것은 재처분 의무에 반하지 않고,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시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처분 이후 법령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의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민사소송법 18 PAGE
< 제 1-1 문 >
I. 논점의 정리 - 관련규정 (민사소송법 253조, 396조)
II. 1심 판결의 적법성 여부 및 불복방법
1. 민사소송법상 예비적 병합
(1) 의의
(2) 효과
2. 예비적 병합에 해당여부
(1) 예비적 병합의 판단 및 요건
(2) 이행 불능을 대비한 대상청구의 병합형태
3.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미판단이 판단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예비적 청구의 판단방법
(2) 판단누락에 해당여부
4. 사안의 적용
III. 사안의 해결 - 청구권의 무효를 전제로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각 청구는 양립되지 않아 예비적 병합에 해당, 따라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반드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 -> 396조 항소기간 및 항소요건을 갖추어 항소제기 해야함 (항소의 이익까지 쓸뻔 한 거 이미 5페이지 넘는거 보고 겨우 내손을 말림)
< 제 1-2 문 >
I. 논점의 정리 - 관련규정 (민사소송법 65조, 67조 1항)
II. 선정당사자 일인의 재판상 자백의 효력여부
1. 민사소송법상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1) 의의
(2) 요건
(3) 종국판결
2. 공동 선정당사자의 소송상 관계
(1) 선정당사자의 의의 및 요건 간단히
(2) 소송상 관계
3. 필수적 공동소송상 공동소송인 일인의 소송행위의 효력
(1)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2) 소송행위의 효력
1) 재판상 자백의 의의 및 효력
2) 나머지 일인에게 불이익한 행위의 효력
4. 사안의 적용
III. 사안의 해결 - 갑, 정은 선정자단에 속하는 자이자,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서 같은 선정자단에 속하여 소송권이 공동귀속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음.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정의 항변에 반하여 갑이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재판상 자백은 정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함께하는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음 (65조 써놓고 권리, 의무관계 동일, 공통관할 포섭 못한게 아쉽)
< 제 2 문 >
I. 소송상 항변 -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146조, 216조 1항)
1. 민사소송법상 공격, 방어방법
(1) 의의
(2) 효과 - 소송물 범위, 기판력 범위, 항변 등 공, 방법에는 소송계속 및 기판력 발생 X
2. 소송상 항변
(1) 본안전 항변
1) 소송요건, 증거항변 - 직권조사사항 직권발동 촉구 의미 이상 X
2) 임의관할, 부제소특약 ->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려 고려할 진정 본안전 항변
(2) 본안의 항변 - 권리장애규정(권리소멸규정이라 씀 -> 자살 포인트 6), 권리멸각규정, 권리저지규정의 항변
(3) 부인과 항변의 구별
1) 구별기준
2) 구별실익 - 입증책임, 판단이유 설시
II. 결어 - 적시제출주의
-> 개인적으로 소송상 항변은 사전적 의미에 비추었을 때, 협의의 의미로 본안 전 항변을 뜻하겠지만, 광의로는 본안의 항변까지 포함하므로 25점 배점상 본안전, 본안항변 모두를 포함하여 서술하라는 것이 출제의도라고 생각됨 아닐시 자살 포인트 7
< 제 3문 >
I. 판결의 편취 -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451조 1항 3호, 11호, 256조)
1.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편취
(1) 의의
(2) 형태
1) 성명모용
2) 소취하 합의
3) 공시송달
4) 자백간주
(3) 효과
2. 소송법상 구제책
(1) 재심에 의하는 경우 - 성명모용, 소취하 합의는 451조 1항 3호에 의해, 공시송달은 11호에 의해
(2) 상소에 의하는 경우 - (시간이 없어서 문제제기 특히 검토를 못씀.. 아쉽)
3. 실체법상 구제책 - (역시 시간이 없어서 판례만 씀.. 학설 못씀.. 아쉽)
II. 결어 - 재심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병합심리
쓰고 보니 자살 포인트가 7개나 된다는 점에 놀랬네요 아마 더 있겠지요 그러나 어차피 탈모인 인생 약 안먹으면 정수리 후두둑 다 털어질 인생 미련없이 떠날랍니다.
하여튼 다들 1년간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 이제 전업에서는 은퇴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뽀록을 노리게 되었읍니다...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며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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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살포인트ㅋㅋㅋ민소2문 잘쓰셨네요
자살 포인트가 너무 많죠? 눈물이 주룩주룩.. ㅠ
수석 합격이십니다 대단
후한 평가 감사드립니다.. 함께 행복회로를 돌려봅시당!
잘쓰셨네요 특히 인사 2,3문은 실력이 느껴지십니다!!!
인사노무를 모의고사 보다 못친 것같아 아쉽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ㅠ
법학 과목에서 좋은 목차들이 더 들어가있는 것이 내공이 느껴집니다. 잘하시는분들일수록 잘 쓰신 부분보다 아쉬운 부분이 자꾸만 신경쓰일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행복회로 돌리면서 다시 영어 준비 1차 준비 해야 겠습니다.. 달콤님께 달콤한 소식 있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