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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묻고/답하기(기타) 빌려준돈 받는 방법없을까요? 넘 속상해요ㅠ.ㅠ
vmfmwl 추천 0 조회 581 10.04.15 17:3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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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15 17:56

    첫댓글 쪽지루다가 차용증 내용 한번 날려주세요;; 함 볼께요

  • 10.04.15 17:59

    길거리 전봇대에보면 떼인돈 찾아드린다는 전단지 가끔 보는데 한번 연락해보세요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올겁니다.. 수단방법을 않가리고 받아준다고 합니다. 수수료가 30%로 들은거 같은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않되면 여기라도 해봐야죠

  • 10.04.16 10:18

    채권추심 그거 믿을 거 못됩니다. 이전처럼 조폭들 집에 쳐들어가 겁주고 해서 받아 내는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겁니다. 채무자 명의로 경제활동 완전히 차단시켜버려 고립시킴으로 해서 채무를 변제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그네들 착수금 받고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자기네들도 도저히 받기 힘들겠다 싶으면 착수금만 받고 일 접습니다. 착수금만해도 자기네들 어느 정도 버는 거니깐요. 잘알아 보시고 하세요.

  • 10.04.16 08:13

    아 힘들겠네요 일단.. 그분 주소랑 민증번호쯤은 아신다면 모르겠지만.. 내용증명도 보내기 힘들고.. ㅜㅜ 얼릉 그분만나서 기다리겠다고 하시고 차용증 가지고 공증부터 받으세요.그래야 법적대응을 하지요. 저도..ㅎㅎ 님하고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어찌어찌 해서 공증받고 매달 할부지만 얼마씩 받고 있어요. 저도 1500에서 ㅋㅋ 매달 10만원씩해서.. 아 아직도 800남았네요.

  • 10.04.16 10:24

    차용증 내용에 따라 고소도 가능합니다. 차용증 가지고 경찰서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채권이라는 거는 안날로부터 10년지나면 소멸합니다. 채권 연장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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