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번째 2차시험 만에 합격하게 되어 그간 느낀 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영웅적인 후일담을 남길 생각은 없고, 2번의 2차시험에서 불합격했던 이유와 이번 시험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남겨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한 신상은 30대 중반으로 직장생활을 오래 한 이후 작년에 퇴사하여 2년간 전업으로 공부했습니다.
1. 노동법
'19년 28회 57.44 / '20년 29회 56.71 → '21년 30회 노동법 62.9
(1) A급 위주로 공부하면 망하는 것 같습니다
실수는 고쳐지지 않으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간 노동법을 A급 쟁점 위주로, 판례원문을 통암기 하는 스타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노동법 6문항중 못쓰는 문제가 1~2문제 씩 꼭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통암기 하는게 고득점 하는 비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2년동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김에스더 선생님으로 강사님을 변경 후 노동법은 핵심쟁점을 위주로 사례 해결에 배점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판례원문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좋은 득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소홀히 하는 다른 쟁점이 많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끝까지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온라인으로 수강하다가 3기 실영상반으로 실전 감각을 익히고자 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2번 밖에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에스더 선생님은 ZOOM 미팅을 온라인 수강생에게 열어주어서 온라인이지만 동일한 시간과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해주셨고, 저는 이걸 시험 막판까지 활용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에 계속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다보니 ('19년, 20년 포함) 모의고사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암기에만 치중했습니다.
시간 분배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례 해결도 빈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한 점을 채울 수도 없었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의고사는 끝까지 수강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김에스더 선생님 3기 마지막 모의고사 제출 인원이 60분 정도 되는데 그중 20분 정도가 합격하신걸 보면 모의고사 제출을 끝까지 해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3) 핵심쟁점만써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필속이 느리기 때문에 (노동법 각 교시당 10~11P) 모든 내용을 다 적을수 있는 물리적인 조건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두루두루 충실한 내용을 적는 답안이 고득점 하겠지만,
저같이 25점 한 문제당 3~3.5P 쓰는 사람은 두루 적다간 2문에서 밀릴게 뻔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은 필연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3기 중반까지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문제에서 묻는 핵심 내용을 미루고 구구절절한 다른 내용을 쓰다보니 정작 중요한 핵심 판례와 포섭을 충실히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김에스더 선생님과 상담했고, 법리는 간결하게 적되 포섭에 법리를 다 활용하고, 쓰지 못할 법리는 최소화하자는 마음을 먹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노동법 2교시 1문에서 저는 지부분회 문제를 2.5P 정도 밖에 서술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요건은 법조문만 적었습니다. 또한 2문 평화의무 문제에서도 쟁의행위 정당성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나쁘지 않은 것을 보면 핵심쟁점 위주로 써도 득점에 큰 지장은 없는 듯 합니다. 물론 다 잘쓰면 고득점 하겠지만 말이죠.
저 같이 필속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핵심쟁점 위주로 문제 해결에 공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 됩니다.
(4) 여러 자료를 보는 것보다 강사님 한분에 집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불안한 마음에 여러 강사님 자료를 구해서 준비는 했습니다만, 도저히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에스더 선생님 자료만 반복해서 봤습니다. 특히 올해 노동법 시험 문제는 선생님이 강조했던 문제에서
대부분이 나왔고, 보충문제에 다 수록이 되어 있어서 시험장에서 자신감 있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기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서 1)논점 2)법리 3)사안포섭으로 나누어서 쟁점별로 무엇이 부족했는지 스스로
분석하면서 복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종전에 A급 위주로 공부하는 습관을 고치지 않았더라면, 올해도 소의이익이나 평화의무는 잘 못썼을 것 같습니다.
2. 행정쟁송법
'19년 28회 55.65 / '20년 29회 58.57 → '21년 30회 60.03
특별히 노력하거나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김기홍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했습니다. 올해 1문 보고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떨어지면 1문 때문에 떨어지겠구나 생각했지만, 괜찮게 득점한 것 같습니다.
3. 인사노무관리
'19년 28회 54.85 / '20년 29회 59.58 → '21년 30회 63.68
(1) 인사 1문은 논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인사 1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9년에 1문에 성과관리를 시험장에서 처음 봤습니다. 올해 1문도 만만치 않게 어려웠다고 생각 됩니다.
제 생각으로 법학이 사례 해결의 논증 (논리를 증명)이 중요하다면 경영학 과목은 논리 (근거와 이유)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평가센터 기법 4가지에 저는 관리자 개발 기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1)시험, 2)면접, 3)과제수행, 4)프레젠테이션 이런 기법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1) 시험은 성격검사나 능력검사의 기법을 통해 고성과자에게 공통되는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2) 면접은 면접자와 피면접자의 목적지향적인 대화인데, 다수의 피면접자를 평가함으로써 피면접자 간의 역량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3) 평가 대상자의 과제를 평가해 봄으로써 고성과자들의
성과와 비교하여 예측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 등등 이러한 저만의 논리로 접근을 했습니다.
(2) 인사 불의타는 당황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다들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기존에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 너무 논리를 비약해서 서술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9년에 성과관리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별의 별 이론이나 도식을 그려가면서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인사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보고 단순하게 가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의는 직장내 직무 또는 인간관계에서 기반되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라고 가볍게 정의하고, 대책 방안으로 1) 분리 2)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 교정적 전환배치, 끝으로 윤리와 공정성의 관점으로
기업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2.5P 밖에 서술하지 못했습니다.
(3) 아는 문제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좋은 방법 같습니다
3문제 중 다 아는 문제가 나온다면 금상첨화 이겠지만, 분명히 최소 1문제 이상은 긴가민가한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는 문제는 최대한 풍부하게 적는게 인사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 응시자분들 대다수가 그러하겠지만 전략문제는 다들 잘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적었던 것 같습니다.
4. 경영조직론
'19년 28회 57.17 / '20년 29회 56.81 → '21년 30회 55.88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상대적으로 쉬운문제가 나온 경우여서 표점이 낮아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경조점수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5. 그 외 느낀점들
(1) 직장 퇴사 후 전업을 생각하는 분들께
가급적이면 말리고 싶습니다. 퇴사 후의 시간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그 후에 닥쳐오는 불안감과 경제적 궁핍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변수가 발생 할 지도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퇴사후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갑자기 살던 집이 매매가 되면서 뜻하지 않게 이사를 해야 했고, 퇴직금을 집구하는데 다 들이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관계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험생활을 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올해 4월까지 야간 아르바이트병행하면서 수험생활을 겨우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수험기간을
보수적으로 고려해서 생각하시는게 그나마 좋을 것 같습니다.
(2) 늦은 나이에 진입하시는 분들께
저는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오랜 직장경험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특히 합격한 이후에도 좋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사로 모셨던 분들이 기업에서 부서장, 임원급들이 되면서
축하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다른 전문직종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협업을 제안해 오는 것도 장점 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퇴사 당시로 돌아간다면 저는 힘들어도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할 것 같습니다.
(3) 2차 시험 후 느낌
시험장을 나오면서 느낌은 불합격한다면 1년 더 할 수 있을까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2차시험 후부터 합격 발표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그만하자 였습니다. 훗날 여건이 되면 다시
책을 펴보자 생각했고, 아쉽지만 이제 생계를 이어갈 일을 찾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딱히 잘봤다라거나 못봤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느낀 점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합격의 기운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모두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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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 저도 에스더쌤 수강했던 수강생으로서 반갑네요
노2 1문 점수가 높으신데, 혹시 1-2 단협 유효기간을 잘 서술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일 그렇다면 목차 및 판례 현출 정도, 포섭분량이 궁금합니다..!
(제가 노2 1문 법외노조로 논탈도 않았고 유효기간 판례도 잘 서술했다고 생각하는데 90이 나와서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 단협 유효기간 잘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단협유효기간 은 크게 두 목차로 나누어서 1. 단협유효기간의 조문 + 조문의 취지 (시의에 맞고 구체적 타당성있게 조정해 나가자는 취지), 2. 불확정 기한부 자동연장조항의 인정 취지와 6개월 기간을 둔 해지권 행사의 법적성질 이렇게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단협유효기간의 법리는 1p정도 (조문+판례취지), 포섭 1p정도 / 정말 문제풀이에 필요한 쟁점만 적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게 논란이 좀 있는데, 해외법인설립의 단체교섭 대상여부를 선결쟁점으로 0.5p정도 논했었습니다 포섭에서 활용하지는 않았구요. 결론적으로 이건 가점이면 가점이었지 감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많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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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김에스더 강사님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서랑 베이직 사례연습, 서브노트 중 어떤 책에 단권화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재가 많아서 어떤 책을 끝까지 가져갈 생각으로 정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서브노트에 2기부터 단권화 했습니다. 2기 때부터 서브노트로 강의하시는데, 서브노트에 빠지는 내용 없었습니다.
2기 마지막 강의 때 최신판례 강의 하시는데, 그 때 최신 판례만 출력해서 서브노트 관련 쟁점에 붙였습니다.
단권화는 그렇게 했고, 베이직 사례연습 초반에 깊게 이해하면 2, 3기 문제 풀이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논점과 포섭 연습이 잘 됩니다)
@Tecumseh 기본서 곱게 쓴다고 고생했는데 그럴필요가 없었네요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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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도 김에스더 선생님은 1기부터 들어갔습니다.
만약 유예 이상이시고 모의고사 경험이 있으시다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차이거나 유예라고 하시더라도 문제풀이에 경험이 많이 없으시다면 1기 스킵은 가급적 지양하시는게 좋다는게 제 갠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노동법은 중요 쟁점은 반복해서 강사님들이 모의고사에 출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취업규칙의 경우에도 김에스더 선생님은 동의주체부터 불이익변경, 방법, 신규입사자, 단협소급동의까지 1기부터
3기까지 반복해서 출제하셨었습니다. 그때 틀려본 경험들이 모여서 실전에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건 강사님 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다들 취업규칙 A급으로 보셨을 텐데, 한번 보고 말지 않도록 구석구석 다 내셨거든요)
그래서 0기는 기본강의니 독학 하시더라도 1기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면 모의고사는 반드시 피드백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모의고사 쉽게 생각하다가 2년간 낭패봤습니다. 모의고사에서 틀려봐야 됩니다.
합격 축하드립니다! 김유미 강사님 수강생으로서 경조 1문이 저에 비해 높게 나오셔서 궁금한데요!
1.1-1문 관료적 통제에서 무난하게 관료제 내용들 서술하셨나요..?
2.1-3문 문화통제 방안..? 에서 르윈의 3단계 내용 중심으로 서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조 점수가 55.88점이라 제 답글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1. 관료제 내용은 관료제 특징 무난하게 적었습니다 (명문화된 규칙, 계층상 상사, 위계 조직 같은 것들)
2. 문화통제방안에서 르윈 3단계 내용 작성 못했습니다. 변화실행방안을 1) 연결역할 2) 수평적 조직구조 3) 정보시스템 4) 태스크포스팀 등으로 적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번 1문은 르윈 3단계 대목차 아래 세부 기법들을 변화 실행 재동결 방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답안이 점수 잘 받았을 것 같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스 부분 판례는 판례 결론만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 말은 판례 내용을 외우지는 못하고 어떤 내용인지와 그 결론만 체크하고 넘겼습니다.
만약 그런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예를들어) 대법원에 따르면 ~~~한 경우에 ~~~ 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런식으로 치고 넘어갈려고 생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손승주 강사님과 사이에서 고민 중입니다.
분량 많은 편이신지, 그리고 목차 암기 강조하시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에스더 선생님만 들었기 때문에 김에스더 선생님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쟁점은 다양한데 쟁점당 분량은 컴팩트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목차암기는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써야할 내용만 쓰여져 있으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서브노트가 답안 구성에 맞게 정리되어 있어서 서브노트 회독을 많이할 수록 자연스럽게 목차 구성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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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19:30~익일01:30 까지 5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씻고 자는 시간은 02:30~03:00 정도 되었었고,
09:00정도에 일어나서 10:00 ~ 17:00 까지 점심시간 빼고 강의 듣고 공부했었습니다.
저는 육체노동 아르바이트를 해서 다음날 공부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피로가 많이 쌓인 날은 공부를 못한 날도 많았습니다.
아르바이트 병행했던 기간은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모의고사 따라가는 정도였고, 5월부터 전업으로 했을 때, 공부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래도 몸은 힘들지 않은 아르바이트를 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처한 상황이야 어쩔 수 없지만 헌동이시라면 수험 이력이 있으실테니 2차시험 몇달전부터 전력투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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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기 양념갤비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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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기본서가 부실하다거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 채워넣은 기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김에스더 선생님 기본서에는 제가 이전에는 못봤던 이런 쟁점도 있었나(?) 하고 새로 공부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체불과 고의성판단, 단체연금보험료의 임금성 등등 새롭게 봤던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안녕하세요!
1월부터 1차시험 준비 하신다면 직장병행이어도 5월에 있을 1차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민법이나 사회보험법, 선택 등 변수가 많아서 열심히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2차는 퇴사를 미리 결심하시기 보다는 1차 합격 후 3개월의 시간이 있는데, 동차반을 수강해 보시고 2차 시험을 한번 보시고 결정하셔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으론 그렇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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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원하시는 바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1) 행쟁 1문 병합에서 저는 병합의 요건을 주 논점으로 썼고,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를 부가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제소기간은 사안의 검토(포섭)에서 간략하게만 언급했었습니다. "갑이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병합하여 제기하더라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될 것이다" 이렇게 서술했던 것 같습니다.
2) 저는 필속이 느려서 최대한 많이 쓰려고 해도 3.5Page 정도 밖에는 서술을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목차는 줄을 띄워서 쓰고 그 아래줄 부터 내용을 서술하는 편이었습니다. 쭉 줄글로 쓰는 편은 아니었고, 가독성 있게 쓰는 편이었습니다. 이번 행정쟁송법 시험에서는 약 14Page 정도 쓴것 같습니다.
3) 글씨체는 썩 좋지는 못하고 혹시나 참고가 되실까 하여 온라인 첨삭 받았던 답안지 이미지를 첨부하겠습니다. 김기홍 선생님 답안 분량이 많아서 저도 고민이었습니다. 다 적을 수 없는 분량이지만, 최대한 시간내에 쓸 수 있는 만큼 써보자고 연습해 보고, 실제 시험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적지 않았습니다.
@Tecumseh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수기 감사합니다
혹시 행쟁 김기홍 강사님이 다른 강사님에 비해 양이 방대한 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행쟁 강사님 강의를 수강해 본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김기홍 강사님 양이 많다고 생각해본적은 없었습니다(다른과목에 비해서요)
저는 김기홍 강사님 기본서로 단권화 하고 회독했는데, 시험 전에 회독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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