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업 잘듣고있습니다. 연초라 아주 바쁘신 시기이실텐데 늘 건강잘챙기시면서 하셨음 좋겠습니다.
1.
300제 197,198번 법인세 최저한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24년책에 "조세특례(익금불산입, 세액공제,감면) 중 일부만 배제된 경우는 감면전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면전세액과 최저한세액의 크기를 비교하는 과정을 생략해도 된다"라고 설명이 추가되었는데요.
1)일부만 배제됬다는건 구체적으로 계산하기전에 문제에서 암시하는걸로 확인하면될까요?(ex.감면배제할 금액은 얼마인가?)
2)일부만 배제된경우 왜 감면전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큰건가요?(직접계산해보니 큰게 확인되긴한데 계산해보기전에 알수있는게 이해가안됩니다ㅜㅜ)
2.
추가로 양도소득세 공개특강을 들었는데요. 강의에서는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사유에 3년 계속 결손금이 있다고 말씀주셨는데 요약서 해당페이지에는 (8-538) 해당사유가 없더라구요ㅜ 관련해서 ox문제(202p 2번)아직 있던데 혹시 개정되서 없어진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네 일부만 배제되었는 지 여부는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며, 문제에서 따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감면이 100% 넘게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감면전세액과 최저한 세액을 비교합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일부만 배제된 경우 감면전 세액(100% 배제된 경우의 세액)이 최저한세액(100% 미만으로 일부만 배제된 경우의 세액)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2. 네 개정되어 삭제된 규정이며, OX교재는 정오사항으로 추후 추록 및 정오표에 추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