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업 무 | 추 진 일 정 | 비 고 |
◦ 시행기본계획 발표 |
3. 29.(월) |
|
◦ 시행세부계획 공고 |
7. 5.(월) |
중앙 일간지 |
◦ 원서 교부 및 접수 |
8. 25.(수) ~ 9. 9.(목)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 시험일 |
11. 18.(목) |
|
◦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
11. 18.(목) ~ 11. 22.(월) |
5일간 |
◦ 채점 |
11. 19.(금) ~ 12. 7.(화) |
19일간 |
◦ 성적 통지 |
12. 8.(수) |
5. 시험 시간 및 영역별 문항수
교시 | 시험 영역 | 시험 시간 (소요 시간) |
문항수 | 비고 |
수험생 입실 완료 - 08 : 10까지 |
||||
1 |
언어 |
08 : 40 ~ 10 : 00 (80분) |
50 |
•듣기 문항 5개 포함 -08:40부터13분 이내 |
휴식 - 10 : 00 ~ 10 : 20 (20분) |
||||
2 |
수리 |
10 : 30 ~ 12 : 10 (100분) |
30 |
•단답형 30% 포함 |
중식 - 12 : 10 ~ 13 : 00 (50분) |
||||
3 |
외국어(영어) |
13 : 10 ~ 14 : 20 (70분) |
50 |
•듣기·말하기 문항 17개 포함 -13:10부터 20분 이내 |
휴식 - 14 : 20 ~ 14 : 40 (20분) |
||||
4 |
사회/과학/직업탐구 |
14 : 50 ~ 16 : 56 (126분) |
||
시험 : 4과목 선택자 |
14 : 50 ~ 15 : 20 (30분) |
20 |
•선택과목 응시 순서는 응시원서 뒷면에 명기된 탐구영역별 과목의 순서에 따라야 함. •문제지 회수 시간은 과목당 2분임. | |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
15 : 20 ~ 15 : 22 (2분) |
|||
시험 : 3~4과목 선택자 |
15 : 22 ~ 15 : 52 (30분) |
20 | ||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
15 : 52 ~ 15 : 54 (2분) |
|||
시험 : 2~4과목 선택자 |
15 : 54 ~ 16 : 24 (30분) |
20 | ||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
16 : 24 ~ 16 : 26 (2분) |
|||
시험 : 1~4과목 선택자 |
16 : 26 ~ 16 : 56 (30분) |
20 | ||
휴식 - 16 : 56 ~ 17 : 15 (19분) |
||||
5 |
제2외국어 / 한문 |
17 : 25 ~ 18 : 05 (40분) |
30 |
•듣기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8과목 중 택1 |
◦ 시험 당일 모든 수험생은 08:10까지 지정된 시험실 또는 대기 장소에 입실해야 하며, 2교시~5교시는 시험 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해야 함.
6. 문제지 제작
◦ 매 교시별 문제지 표지를 제작하고 문제지 구성 내역을 안내하여 시험의 공정한 관리 및 수험생의 편의 제고
◦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를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작하여 제공(단, 직업탐구는 2권)
7. 듣기 평가 실시
◦ 영역 : 언어, 외국어(영어) 영역
◦ 방법 :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시행함.
◦ 언어 영역의 듣기 평가는 08:40부터 13분 이내,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말하기 평가는 13:10부터 20분 이내에 실시함.
※ 시험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조치
· 청각장애 수험생 : 듣기 평가 문항을 지필검사로 대체
· 고난청 수험생 : 보청기 사용 가능
8.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 및 운영
◦ 맹인 수험생 : 매 교시 일반 수험생 시험시간의 1.7배를 줌.
· 점자 문제지 제공
· 1, 4교시에는 음성평가자료(문제가 녹음된 테이프) 제공
◦ 저 시력 수험생 : 매 교시 일반 수험생 시험시간의 1.5배를 줌.
· 확대 문제지 제공
· 확대 독서기 사용 가능(개인 지참 가능)
◦ 뇌병변 수험생 : 매 교시 일반 수험생 시험시간의 1.5배를 줌.
※ 시험실 별도 설치 및 감독관 증원 배치
※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단축하여 운영
※ 시험 종료시간(5교시 기준)
· 맹인 수험생(22:33)
· 저 시력 및 뇌병변 수험생(21:05)
9. 시험 경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결정한 응시수수료를 지원자로부터 일괄 징수함.
- 응시수수료는 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시험 실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시·도교육감에게 교부함.
Ⅱ. 출 제
1. 출제 기본 방향
가. 출제 원칙
◦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함.
◦ 언어, 외국어(영어) 영역의 경우 가능한 한 여러 교과와 관련된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거나, 한 교과내의 여러 단원이 관련된 소재를 활용한 문항을 출제함.
◦ 수리,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문항을 출제함.
◦ 단순한 암기와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력과 추리 및 분석 등 탐구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함.
◦ 문항의 내용과 소재가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의 전 범위에서 고르게 출제함.
◦ 교과내용의 중요도를 고려하되, 점수 분포가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쉬운 문항, 중간 정도의 문항, 어려운 문항을 균형 있게 출제함.
◦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에 특히 유념하여 출제함.
◦ 문항형태는 5지선다형으로 하며, 수리 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하여 출제함.
◦ 문항당 배점은 언어, 외국어(영어) 영역은 1, 2, 3점, 수리 영역은 2, 3, 4점,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은 2, 3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1, 2점으로 하되, 문항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점하여 출제함.
◦ 교육과정상 중요한 내용은 이미 출제되었더라도 변형하여 출제함.
◦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EBS 수능 교재와 연계를 강화하여 출제함.
- 연계 비율 : 문항 수 기준으로 평균 70%
- 연계 대상 : 당해 연도 수험생을 위한 교재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 연계 방법 :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지문 재구성, 그림, 도표 등의 자료 활용, 문항 변형,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등
나. 영역별 출제 방향
(1) 언어 영역
◦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언어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함.
◦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언어적 사고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은 물론, 전체적으로 변별력이 확보될 수 있는 문항을 균형 있게 출제함.
◦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등 고등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데 역점을 두되, 어휘와 어법 관련 내용도 출제함.
◦ 지문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생활·언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뽑아 독서 체험의 폭과 깊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함.
◦ 평소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독서 체험이 풍부한 학생들이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도록 출제함.
(2) 수리 영역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에게 적합하고 대학입학시험 으로서의 변별력이 있는 문항을 출제함.
◦ 단순 암기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나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 위주의 문항 출제를 지양하고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함.
◦ 문항의 내용과 소재가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출제함.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에 속하는 내용은 간접적으로 관련지어 출제함.
◦ 수리 ‘가’형의 선택과목 문항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수학Ⅰ 또는 수학Ⅱ의 내용과도 통합하여 출제 가능함.
(3) 외국어(영어) 영역
◦ 제7차 외국어(영어)과 교육과정 목표, 내용 및 수준에 따라 대화·담화 및 문단 등을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되, 대학 수학에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함.
◦ 출제범위를 공통영어 수준에서 심화선택과목 수준으로 확대하여 심화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
◦ 듣기는 원어민의 대화·담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말하기는 불완전한 대화·담화를 듣고 적절한 의사소통 기능을 적용하여 이를 완성하는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함.
◦ 읽기는 배경지식 및 글의 단서를 활용하여 의미를 이해하는 상호작용적 독해 능력을 측정하고, 쓰기는 글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함.
◦ 대학 수학에 필요한 독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길이의 지문을 채택함.
◦ 의사소통 능력의 정확성 배양 차원에서 어휘 및 문법 문항을 포함함.
◦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와 함께 심화선택과목 수준의 어휘 중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사용하여 출제함.
(4) 사회탐구 영역
◦ 개념·원리의 이해 능력과 탐구 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항을 균 형 있게 출제함.
◦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 단원간 통합 문항의 출제를 권장함.
◦ 교육과정의 전 범위를 고르게 출제하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한 기초적 지식 및 고차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의 이해는 물론 교과 학습을 통해 형성된 탐구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평가의 내용이나 소재 선택은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근거하되,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 및 시사성이 있는 교과서 이외의 소재나 내용도 출제에 포함함.
◦ 각 과목별로 다양성을 살려서 개념의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의 문항, 탐구형 문항 등 행동목표 하위 영역을 골고루 포함하도록 출제함.
◦ 국민공통기본교과는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되나, 국사 과목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사 교과서의 내용과 자료 등을 활용한 통합은 신중을 기함.
(5) 과학탐구 영역
◦ 과학 개념의 이해, 적용 및 과학적 탐구 사고력을 고르게 측정하도록 출제함.
◦ 종합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단원간 통합 문항의 출제를 권장함.
◦ 해당 과목의 전 범위에 걸쳐 고르게 출제함.
◦ 과학 개념의 이해 및 적용과 관련된 문항은 전체 문항수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문제에 따라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간접 출제 범위에 포함함.
◦ 문제 상황은 학문과 실생활에서 소재를 고르게 활용함.
(6) 직업탐구 영역
◦ 동일·유사계열 대학에 진학하여 전공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학습하고, 더욱 발전·심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함.
◦ 해당 과목별 교육과정의 범위와 그 수준에 근거하여 어느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출제함.
◦ 해당 과목과 관련이 있는 기본 개념, 원리 및 법칙, 절차 등에 대한 지식, 이해, 적용, 탐구 능력을 골고루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함.
◦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습 요소를 소재로 활용하여 출제함.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과 실험·실습과 관련된 실제적인 학습 상황을 활용하여 출제하되, 해당 과목별 특성에 따라 다음의 내용들도 문항 소재로 적극 활용함.
- 관련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
- 학습 내용 중 실생활에서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 내용
- 현실적인 문제 및 시사성 있는 내용
◦ 연대, 사건, 인물, 장소 등에 관한 사실적 지식을 문항 소재로 활용할 경우 사 실적 지식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파악에 중점을 두어 출제함.
◦ 디자인 일반 및 프로그래밍 과목은 계열 및 전공 분야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에 중점을 두어 출제하며, 프로그래밍 과목은 두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C와 비주얼 베이직)를 사용하여 출제함.
(7) 제2외국어/한문 영역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기초적인 외국어 능력과 한문 이해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함.
◦ 제2외국어와 한문 과목을 정상적으로 학습한 학생들이면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있도록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문항을 출제함.
◦ 의사소통 능력을 잘 평가할 수 있도록 문법 중심의 측정을 지양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생활 외국어의 언어 사용 측면이 강조된 평가 문항을 출제함.
◦ 한자와 한자어의 이해 및 적용 능력 그리고 한문의 독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함.
◦ ‘제7차 외국어과 교육 과정(Ⅱ)’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 문법 사항과 다음에 제시한 제2외국어Ⅰ 교과서 분석 결과에 의거해 추출한 ‘추가 제외 문법 사항’은 출제 범위에서 제외함.
과 목 | 추가 제외 문법 사항 |
독일어Ⅰ | · 수동태 · Zu 부정사 · 관계대명사 · 간접의문문 · 미래 및 과거완료 시제 · 화법조동사의 복합 시칭(미래, 현재완료, 과거완료, 미래완료) |
프랑스어Ⅰ | · 제롱디프 · avoir+pp 문형에서의 과거분사 일치 · 대명동사의 과거 · 직목·간목의 어순 · 사역동사 · 지시대명사 복합형 · 관계대명사 |
스페인어Ⅰ | · 수동태 · 부정형용사 · 부정대명사 · 소유대명사 · 관계대명사 · 직설법 현재 및 현재 진행형을 제외한 모든 시제 |
러시아어Ⅰ | · 형용사의 비교급·최상급, 조건법 |
※ 중국어Ⅰ, 일본어Ⅰ, 아랍어Ⅰ 과목은 별도의 ‘추가 제외 문법 사항’ 없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의 해당 사항과 보편적인 문법 사항 위주로 출제함. |
2. 영역/과목의 선택 및 출제 범위, 문항수
◦ 고등학교 2, 3학년 심화선택과목 중심으로 출제함.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는 과목은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함(단, 국사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나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에 포함).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 중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의 선택이 가능함.
◦ 수리 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선택함.
- 수리 ‘가’형은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함.
- 수리 ‘가’형은 수학Ⅰ 12문항, 수학Ⅱ 13문항, 선택과목 5문항을 출제함.
- 수리 ‘나’형은 수학Ⅰ에서 30문항을 출제함.
◦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중 하나의 영역을 선택함.
- 사회탐구 영역은 11과목 중 최대 4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과목 중 최대 4과목까지 선택 가능함(단,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과목 중에서는 최대 2과목까지만 선택 가능).
- 직업탐구 영역은 17과목 중 최대 3과목까지 선택 가능함(단, 컴퓨터 관련 4과목 중 최대 1과목, 전공 관련 13과목 중 최대 2과목 선택 가능).
※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계열의 전문 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음.
◦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응시자는 8과목 중 1과목만 선택함.
<영역/선택과목별 문항수 및 출제범위>
구분 영역 |
문항수 | 출제범위(선택과목) | |
언어 |
50문항 |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 | |
수리 (택1) |
‘가’형 |
30문항 (수학Ⅰ 12문항, 수학Ⅱ 13문항, 선택 5문항) |
수학Ⅰ+수학Ⅱ+선택과목(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 3과목 중 택1) |
‘나’형 |
30문항 |
수학Ⅰ | |
외국어(영어) |
50문항 |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 | |
사회/ 과학/ 직업 탐구 (택1) |
사회 탐구 |
과목당 20문항 |
윤리(윤리와 사상+전통윤리), 국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11과목 중 최대 택4 |
과학 탐구 |
과목당 20문항 |
물리I, 화학I, 생물I, 지구과학I,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등 8과목 중 최대 택4 ※ 단,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과목 중에서는 최대 2과목까지만 선택 가능 | |
직업 탐구 |
과목당 20문항 |
농업 정보 관리, 정보 기술 기초, 컴퓨터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등 컴퓨터 관련 4과목 중 최대 택1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수산 일반, 해사 일반, 해양 일반, 인간 발달, 식품과 영양, 디자인 일반, 프로그래밍 등 전공 관련 13과목 중 최대 택2 | |
제2외국어/한문 |
과목당 30문항 |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한문 등 8과목 중 택1 |
Ⅲ. 시험 관리
1. 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 공고 내용 : 시험일, 시험 영역, 시험 시간, 영역별 배점 및 문항수, 출제 범위 및 출제 비율, 응시 자격,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응시수수료, 시험성적 통지, 기타 유의사항 등
◦ 2010. 7. 5.(월) 중앙 일간지에 공고하고 시·도교육청에 통보함.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 장소
◦ 졸업예정자 : 재학중인 고등학교
◦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다만,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현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 가능)
※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거 시·도교육청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파견 접수도 가능
◦ 검정고시 합격자 등 : 현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나. 제출 서류 및 방법
(1)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통(원서 교부처에 비치)
◦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응시수수료(원서 접수 시 납부)
※ 응시수수료 금액은 시행 공고 시 안내 예정
◦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 기타 서류(해당자에 한함)
- 졸업자 중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계열 전문 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한 학교장 확인서 1부(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어 타 시·;도(또는 타 시험지구)에 지원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고 졸업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인(신분증 지참)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
-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특별관리대상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2) 제출 방법
◦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 가능
※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수감확인서, 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증명서 등
※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 확인
-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대리 제출 허용
◦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은 여권용으로 함.
-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3.5㎝ × 4.5㎝)으로 얼굴 길이는 2.5㎝ ~ 3.5㎝
※ 짙은 색 안경과 모자 등 착용 금지 및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3. 응시원서 처리
◦ 원서접수 기관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공한 원서 접수 전산 프로그램에 의거 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출력물을 해당 시·도교육청에 제출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접수 자료를 근거로 시·도별 지원자 명부 작성, 시험지구, 영역/과목별 선택 여부 표시, 수험번호 등을 부여함.
◦ 시·도교육감은 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관할 시험장으로부터 응시원서를 취합하여 보관·관리
4. 문제지와 답안지의 인쇄 및 배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인쇄하여 시험 실시 3일전부터 시험지구별로 배부함.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계획 및 안전관리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통보함.
5. 문제지와 답안지의 인수, 운송, 보관
◦ 시·도교육청의 과장급 직원이 인수하여 운송하되, 중앙협력관과 경찰관이 함께 호송함.
◦ 시·도교육감이 시험지구별로 보안 및 방화시설이 완벽한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함.
6. 시험지구 결정
◦ 시험지구는 2010학년도 현재 79개이며, 시험지구 증설은 관리 및 보안문제 등을 고려하고 시·도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확정 발표함.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지구>
시·도 | 시 험 지구수 |
시 험 지 구 명 |
서 울 |
11 |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강동,강서,강남,동작,성동,성북 |
부 산 |
2 |
북부(동래), 서부(해운대) |
대 구 |
1 |
대구 |
인 천 |
1 |
인천 |
광 주 |
1 |
광주 |
대 전 |
1 |
대전 |
울 산 |
1 |
울산 |
경 기 |
15 |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평택, 안양, 고양, 남양주, 안산, 광명, 이천, 용인, 군포, 광주하남, 화성오산 |
강 원 |
7 |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태백, 동해 |
충 북 |
4 |
청주, 충주, 제천, 옥천 |
충 남 |
7 |
천안, 공주, 보령, 서산, 논산, 홍성, 아산 |
전 북 |
6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
전 남 |
6 |
목포, 나주, 순천, 여수, 해남, 담양 |
경 북 |
8 |
포항, 경주, 구미, 안동, 영주, 상주, 김천, 경산 |
경 남 |
6 |
창원, 진주, 통영, 거창, 밀양, 김해 |
제 주 |
2 |
제주, 서귀포 |
계 |
79 |
7. 시험 시행
가. 시험감독관과 시험관리요원의 임명 및 배치
(1) 시험감독관과 시험관리요원의 임명 및 배치
◦ 시험감독관 및 시험관리요원은 시·도교육감이 임명하여 배치하되, 시험감독관은 시·도 중등교원 중에서 선정하여 임명함.
※ 시·도교육감 판단에 따라 학부모 자원봉사자(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제외)를 복도감독관 등(시험실 및 시험장 본부 제외)으로 선정·임명할 수 있음.
◦ 시험실당 감독관은 매 교시별 2명으로 하되, 4교시 탐구 영역은 감독관을 3명씩(1과목 선택 시험실은 제외) 배치하여 선택과목별 문제지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5개 교시 중 최대 4개 교시만 감독하도록 배치함.
◦ 대기실 감독관은 시험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배치함.
◦ 시험장 관리와 듣기(듣기·말하기) 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리요원 및 방송담당 요원은 시험장으로 지정된 당해 학교 교직원으로 배치함.
(2) 시험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
◦ 시험지구
- 총책임자 : 시·도교육감 또는 당해 교육장
- 중앙협력관 : 각 시험지구에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 소속 직원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여 파견함(2명).
- 관리요원 : 시험지구 총책임자가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임명함.
◦ 시험장
- 책임자 : 당해 학교장
- 복도감독관, 순찰요원, 관리요원 : 책임자가 소요 인원을 판단하여 임명함.
(3) 시험장 및 시험실 설치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듣기 평가를 위한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학교를 시험장으로 지정함.
◦ 탐구 영역별, 성별로 구분하여 가급적 1개 시험장당 20~30개 시험실을 설치함.
◦ 시험특별관리대상자 등에 대한 시험실은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함.
(4) 시험실 수험생 배치
◦ 시험실당 수험생수는 28명 이하로 하며, 해당 영역 미 선택자를 위한 대기실을 별도로 운영함.
나. 예비소집 실시
◦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험실시 1~2일전에 실시
◦ 감독관 및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
◦ 시험장 및 시험실 사전 확인
다. 시험상황실 설치 및 운영
◦ 구성체계 : 시험장 → 시험지구 → 시·도교육청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과학기술부
◦ 기능 : 시험시행과 관련한 각종 상황처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방안 강구
◦ 사고자에 대해서는 사고내용을 시험장 책임자에게 보고함.
◦ 시험 중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복도감독관을 통하여 시험장 책임자에게 연락함.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여 통보함.
8.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 신청 기간을 설정하고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결과를 발표함.
◦ 구체적인 이의 신청 기간, 절차, 방법 등은 2010. 7. 5.(월) 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함.
※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임.
- 이의 신청 접수 단계에서부터 중대 사안(문제 및 정답 오류, 교육과정 위배 가능성이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관련학회(또는 외부 전문가)에 자문을 요청함.
- 중대 사안의 경우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 출제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영역별 3인 이상 참여시킴.
-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도 필요한 경우 관련학회(또는 외부 전문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Ⅳ. 채점 및 성적 통지
1. 채점
가. 채점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나. 채점 관리 및 방법
◦ 채점본부를 별도 설치하여 성적 산출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임.
◦ 채점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점 원칙 및 처리 절차, 세부 처리기준을 마련함.
- 채점위원회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교육 전문가 및 전산 전문가, 일선학교 교장(감) 및 교사,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함.
◦ OMR 판독기로 답안지를 판독하여 처리함.
◦ 수리영역 단답형 문항에서 정답이 한 자릿수 인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십의 자리에‘0’을 표기한 것도 허용함(예: 정답이 8인 경우 08이나 8로 표기한 것 모두 허용함).
2. 성적 통지
가. 성적통지표
◦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표기함.
◦ 수리 영역의 ‘가’형, 탐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응시한 선택과목명을 표기함.
◦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함.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하여 선형변환한 표준점수를 산출함.
◦ 수리‘가’형의 선택과목간 점수는 ‘공통문항’을 이용하여 조정함.
◦ 표준점수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함.
◦ 백분위는 정수화된 표준점수에 근거하여 산출 후,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함.
◦ 영역/과목별 등급은 9등급제를 유지함.
- 등급은 영역/과목별로(정수화된)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수험생의 상위 4%까지를 1등급으로, 그 다음 7%를 2등급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등급을 부여함.
등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비율(%) | 4 | 7 | 12 | 17 | 20 | 17 | 12 | 7 | 4 |
누적비율(%) | 4 | 11 | 23 | 40 | 60 | 77 | 89 | 96 | 100 |
- 동점자 발생으로 기준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상위의 등급을 부여함.
나. 성적통지표 교부
◦ 교부일 : 2010. 12. 8.(수)
◦ 성적통지표는 교육청 또는 원서접수 고등학교를 통하여 응시생에게 교부하며,
성적일람표는 교육청을 통하여 당해 고등학교에 배부함.
※ 검정고시출신자, 기타 학력자 등의 성적일람표는 시·도교육청에 배부함.
3. 성적 자료 배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성적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Ⅴ. 부정행위 방지대책
※ 교육과학기술부가 기 확정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임.
1. 부정행위 방지대책
□ 철저한 시험 관리·감독 도모
◦ 시험실당 수험생수를 28명 이하로 하여 수험생간 간격을 적절히 유지함.
◦ 시험실당 감독관은 2명(단, 탐구 영역은 3명)으로 하여 교시별로 교체하며, 5개 교시 중에서 최대 4개 교시만 감독하도록 하여 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 학교 소속의 응시자와 감독관을 서로 다른 시험장 또는 시험지구에 최대한 교차 배치함.
- 동일 시험장 및 시험실에 동일 학교 출신의 응시자가 몰리지 않도록 시·도교육청별로 합리적인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함.
- 가급적 동일 학교 출신 학생이 전, 후, 대각선에 배치되지 않도록 수험번호를 부여함.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의 문제지는 2개의 유형(홀수형, 짝수형)으로 제작하여 배부함.
-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단일 유형으로 제작함.
◦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복도감독관에게 지급하여 활용함.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 휴대 가능물품의 종류, 관리절차 등은 수험생 유의사항 등 관련 지침에 명시
◦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시험감독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함.
□ 대리시험 방지
◦ 응시원서는 응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례를 엄격하게 제한함.
◦ 응시원서를 출신학교 단위로 일괄 제출하도록 하며, 개인별 원서 제출자와 대리 제출자는 특별 관리함.
◦ 매 교시마다 응시자와 응시원서 및 수험표의 사진을 대조·확인하고, 특히 1, 3교시 시험 시작 전 본인 확인시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감독을 강화함.
◦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으로 제한함.
◦ 매 교시 답안지에 일정한 길이의 시, 금언 등을 기재하는 확인란을 두어 필요시 필적 감정이 가능하도록 함.
◦ 모든 대입전형일정 종료 후 각 대학별 최종합격생의 응시원서를 당해 대학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학에 제공하여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 기 타
◦ 수능 시험일 1개월 전부터 관계기관 내에 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기관 간 T/F를 구성·운영하고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부정행위 유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79호)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부정행위 발견 시 조치 절차
◦ 감독관 간 합의하에 해당 응시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통고하고, 시험실에서 퇴장시킴.
- 답안지 왼쪽 하단 여백에 적색 펜으로 “부정” 표기 및 이유 명기 후 날인함.
- 부정행위자는 당해 교시 종료 시까지 별도 장소에 대기시킴.
◦ 당해 교시 종료 후 감독관이 ‘부정행위자 조서’를 작성하고 부정행위자가 작성한 ‘자술서’를 첨부하여 시험장 책임자에게 제출함.
- 부정행위자가 ‘자술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 조서’만 제출함.
◦ 시험장 책임자는 시험지구 책임자에게 보고함.
◦ 부정행위 처리결과는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별도로 보고함.
- 필요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시·도교육청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등에 그 명단을 통보함.
◦ 수능시험 종료 후 추가로 인지한 부정행위는 해당 시·도교육감이 기초 조사를 실시한 후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수능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동 위원회에서 처리방안을 심의 결정함.
- 필요시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시·도교육감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등에 그 명단을 통보함.
□ 대리응시 의혹이 있는 응시자 발견 시 조치 절차
◦ 당해 시험실 감독관의 합의하에 시험장 책임자에게 보고함.
- 발견 감독관은 해당 시험실의 다음 감독관에게 전달함.
- 시험 진행 중 시험장 책임자는 복도 감독관을 증원하는 등 예의 주시
◦ 해당 응시자가 지원한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장소로 안내한 뒤 본인 여부를 확인함.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본인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간주함.
◦ 대리응시 사실 확인 시 부정행위자의 최종 교시 제1감독관이 ‘자술서’를 첨부하여 ‘부정행위자 조서’를 시험장 책임자에게 작성·제출함.
- 부정행위자가 ‘자술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 조서’만 제출함.
- 시험장 책임자는 부정행위자를 경찰에 인계하고 수사를 의뢰함.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제4항~6항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함.
- 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 유형
· 부정행위 유형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
· 부정행위 유형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Ⅵ. 기 타
1.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안내 및 홍보
◦ 시·도교육감은「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안내하고 홍보함.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e.re.kr)에 탑재함.
2.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 통보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을 수립하여 2010년 6월 중에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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