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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 - 124호
「2024 콘텐츠기업 전시회 참여지원 사업」재공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울산 콘텐츠기업 대상으로 우수한 사업 모델을 갖춘 콘텐츠의 해외진출 확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2024 콘텐츠기업 전시회 참여지원 사업」공고를 재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 6.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1 | 공모개요 |
□ 목적
○ 울산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기업 성장 지원 및 해외 시장 경쟁력 확보
□ 개요
○ 공 모 명 : 2024 콘텐츠기업 전시회 참여지원 사업
○ 사업비/기간 : 50백만원/협약일 ~ ’24. 11. 30.
○ 지원대상 : 울산 소재 콘텐츠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소재지가 울산이어야 함
○ 공모방식 : 직접(공모)
○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참여를 위한 패키지(홍보부스 설치, 항공료, 홍보물 제작, 통번역 등) 지원
○ 지원방법 : 사후정산(선집행 후 증빙 검토를 통한 지원금 지급)
○ 지원규모 : 최대 10백만원 / 5개사 내외
※ 지원 기업수 및 금액은 평가위원회 논의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조건 : 전시회 출품이 가능한 상용화 단계의 콘텐츠 보유 기업
※ 시제품, 테스트베드 상태의 제품 또는 서비스는 지원 불가
○ 공고기간 : ’24. 6. 17.(월) ~ 26.(수)
○ 신청기간 : ’24. 6. 17.(월) ~ 26.(수) 18:00 까지
※홈페이지 접수시간 또는 메일 도착 시간 기준
○ 신청방식 :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
※ 알림공간 ➝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공고 ➝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사업 접수
※ 홈페이지 오류에 한해 담당자 이메일 접수*(phm917@uipa.or.kr)
* 지원사업 공모 현황 파악을 위해 이메일 접수 시 사업 담당부서로 연락바랍니다.
○ 지원방식 : 선정평가(적격심사, 서면평가)를 통한 선별적 지원
2 | 세부내용 |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
- 울산 소재 콘텐츠기업*(협동조합 등 지원 불가)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콘텐츠를 자체 제작‧개발하는 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의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 본사·지사 소재지가 모두 울산인 경우 본사로 지원해야 하며, 본사 소재지가 타지역이고 울산에 지사가 있는 경우에는 지사로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의 콘텐츠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지원 제외 대상
- 대기업 :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지정 공시하는 대기업 집단
- 시제품, 테스트베드 상태의 제품 또는 서비스는 지원 불가
※ 판매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 전시 필수
- 직전년도 포함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총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연구개발사업 제외)
-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사업공고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 사실 또는 제재 사실이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경우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경우
- 기타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필수요건
- 전시회 출품이 가능한 상용화 단계의 콘텐츠 보유 기업
- 공고일로부터 ’24. 11. 30. 내 참가 예정 또는 참가 확정된 전시회
- 협약 완료 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요구하는 서식에 따라 지원성과조사서 등 증빙자료 의무 제출
- (소재지 유지) 사업수행 중 주관기업의 본사 및 관외기업의 지사를 관외로 이전할 경우, 사업 취지를 위배하므로 사업 포기 의사로 간주하며, 사업비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방법 : 사후정산(선집행 후 증빙 검토를 통한 지원금 지급)
- 전시회 개별참가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한하여 검수 후 지급
※ (선정) 협약체결 → (참가) 전시회 개별 참가 → (정산) 결과보고 검토 후 사후정산
* 전시회 참가 계획서 및 보고서, 비즈니스 상담일지, 참가결과 사진 파일 등 포함 必
** 전시회 참가신청서, 인보이스, 견적서, 계약서, (거래처)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내역 등
○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참여를 위한 패키지 지원
구분 | 내용 |
지원 항목 | ∘ 참가비 : 전시회 및 부대행사(비즈니스 프로그램 등) 참가 비용 ∘ 부스운영비 : 부스 임차료 및 구축 제반 비용 (기타 시설 대여료, 온라인 참가비 포함) ※ 장치의 경우 임차 및 설치한 장비의 내역이 전부 나올 수 있도록 세부작성 ※ 디스플레이 등 전시콘텐츠를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치만 인정 ∘ 프로모션 : 전시회 참가용 홍보영상, 카탈로그 등 홍보물 제작 일체 ∘ 통번역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전문 통번역비 ∘ 항공료 : 국외 전시회 참가 항공료 (이코노미 기준) ∘ 운송비 : 전시물품 왕복 운송비 ∘ 해외업체가 단독으로 전시회를 주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무통장 입금내역 등) |
지원 제외항목 | ∘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부가세, 각종 수수료, 관세, 사후 환급 등) ∘ 인건비, 현지 교통비, 체제비(일비, 식비, 숙박비 등) ∘ 개인수하물 등 핸드캐리로 처리되는 개별 운송비 등 ∘ 기타 업체 사정으로 인한 추가 경비 |
○ 증빙자료 목록(정산 시)
지원항목 | 증빙자료 |
참가비 | 뱃지 등록비, 참가비 (온/오프라인 모두 포함) - 등록신청서/견적서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영수증, 인보이스 등) - 온라인 마켓 참가 시 관련 증빙서류 |
부스운영비 | 부스/장비 임차비 - 견적서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영수증 등) - 부스배치도(Floor Plan)에 부스위치 및 사이즈 표기 * 외화 송금 시 해당일 환율표기 및 증빙서류 제출 |
부스 설치비 및 제작비 - 견적서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영수증 등) - 결과물 (부스도면, 그래픽, 사진 등) | |
프로모션 | 홍보물 제작비 (영상, 카탈로그 등 해당마켓용 홍보물) - 견적서 및 거래내역서(계약서, 송금확인증, 영수증, 이체증빙 등) - 결과물 증빙자료 (제작시안, 마켓현장 활용 증빙사진 등) |
마켓 주최측 제공 유료 마케팅 서비스 비용 - 견적서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영수증 등) * 외화 송금 시 해당일 환율표기 및 증빙서류 제출 - 증빙자료 (광고/서비스 이용 리포트, 수행사진 및 이미지 캡쳐 등) | |
통번역 | 통역비 - 이력서, 통역계약서, 지급확인서(통장사본 및 이체내역, 통역확인서) - 증빙서류 (통역일지, 수행사진 등) 번역비 -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청구 및 거래내역서(통장사본 및 송금영수증), 물품 증빙사진 등 |
항공료 | e티켓(또는 좌석정보가 포함된 항공권), 영수증 ※대표자를 포함하여 최대 2인 이내 지원 가능 |
운송비 | - 견적서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영수증 등) - 증빙서류 (운송확인서, 운송물품 사진 등) |
○ 주요 해외전시회 목록
순번 | 전시회명 | 기간 (예정) | 국가 | 비고 |
1 | 2024 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 | 24. 7. 17.∼19. | 중국 상하이 | |
2 | 2024 브랜드 라이선싱 유럽 | 24. 9. 24.∼26. | 영국 런던 | |
3 | 뉴욕 코믹콘 | 24. 10. 17.∼20. | 미국 뉴욕 | |
4 | 2024년 프랑스 K-박람회 | 24. 10. 26.∼30. | 프랑스 파리 | |
5 | 2024년 인도네시아 K-박람회 | 24. 11. 14.∼17.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 상기 목록은 ’24. 7.∼11. 예정의 해외전시회 목록으로, 12월 예정 전시회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됨
※ 이외에도 부스 운영이 가능한 해외전시회는 모두 신청 가능 (단, 게임 관련 전시회 제외)
3 | 선정절차 및 평가 |
□ 선정절차 및 일정
① 접수 | ⇨ | ② 선정평가 | ⇨ | ③ 협약 체결 | ⇨ |
‘24. 6. 17. ~ 6. 26. | ‘24. 6. 말 ~ 7 초 | ‘24. 7. 중 | |||
서류 접수 | 서면 평가 진행 | 전시 참가 협약체결 | |||
④ 전시회 참가 | ⇨ | ⑤ 결과보고 제출 | ⇨ | ⑥ 자료검토 및 지원금 지급 | |
‘24. 7. 1. ~ 11. 30.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증빙자료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
기업 개별 참가 | 결과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
① 사업공고 : 우리원 홈페이지,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② 신청·접수 :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http://www.ucepc.or.kr/) ※ 알림공간 ➝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공고 ➝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사업 접수 ※ 홈페이지 오류에 한해 담당자 이메일 접수*(phm917@uipa.or.kr) ※ 신청기간 : ’24. 6. 17.(월) ∼ 26.(수) 18:00 까지 * 지원사업 공모 현황 파악을 위해 이메일 접수 시 사업 담당부서로 연락바랍니다. ③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개최 ※7인 내외 위원 구성 ④ 협약체결 : 사업비 조정, 운영절차, 사업비 집행법, 결과물에 대한 권리 등 ④ 전시회 참가 : 기업 개별 참가 ⑤ 결과보고 제출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⑥ 사업비 지급 : 사후정산* * 증빙자료 목록 참조 |
□ 평가
○ 선정기준 : 서면평가 최고‧최저점을 제외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자에 한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적격심사 : 필수 신청서류 제출 여부, 지원 자격 여부 등 검토
○ 서면평가 : 수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기반 서면평가
- 평가위원 구성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
- 서면 평가표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해외진출 역량 (20) | - 매출 및 수출 규모, 주요인력 등의 전반적인 기업현황 - 주요 계약 성과(해외수출 이력), 해외 홍보마케팅 역량 | 10 |
- 해외전시회 참가 경험 및 참가를 통한 수출실적 이력 | 10 | |
경쟁력 (25) | - 참가 콘텐츠의 해외진출 경쟁력 및 수출 가능성 ‧신청콘텐츠의 국내외 성과, 특징, 수상경력 등 ‧향후 해외 시장 진출 및 매출 성장 가능성(수출계약, 판매 등) | 25 |
시장성 (20) | - 시장분석 및 진출전략의 적정성 - 목표시장 설정 및 타겟 분석의 현실성 | 20 |
참가계획 (25) | - 해외마켓 참가 목적 및 목표의 타당성 ‧ 제출 자료 내용의 충실도 및 명확성 ‧ 수출상대국(전시회 참여국) 선정사유 - 현장 및 사후 비즈니스 활동 계획의 구체성/현실성 ‧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장 비즈니스 미팅/사후 활동 계획 ‧ 기존 컨택 바이어 리스트 및 비즈니스 진행 현황 등 | 25 |
예산 타당성 (10) | - 사업비 규모 및 집행계획 타당성 | 10 |
합 계(100, 70점 이상기업 선정) | 100 |
※ 상기 평가표 항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선정 과제 협약 취소 등 대비 후순위 예비과제 선정 가능(70점이상)
※ 최종 선정 과제의 과제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자격 부합 검토 결과에 따라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할 수 있음
4 | 기타 |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련법령 및 관령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신청서는 접수일의 해당 시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단, 홈페이지 오류에 한해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가능)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신청서는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단, 상세정보를 요구하는 우리원의 요청에 따른 자료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선정결과는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며 선정기업에게 개별 통보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은 지원금을 지급 받을 별도의 신규계정(계좌)을 개설해 관리하여야 함
○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향후 참여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허위정보 확인 시 선정결과를 무효화할 수 있음(지급된 지원비 전액 반납)
○ 제출의 방법과 서류상의 누락 혹은 오기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원은 통보하지 않으며, 이에 발생한 불이익은 제출기업에 있음
○ 신청과제는 우리원 사업과 과제 등의 홍보를 위한 언론홍보와 공식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모든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실적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
○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과거 3년 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을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성폭력 가해자 등이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국고보조금 등 모든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교부취소, 계약 해약 등)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
* 통합센터 대표번호 1679-5678(1번), 홈페이지 https://bora.kocca.kr
○ 해당 사업을 위해 집행하는 모든 금액의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
○ 과제수행 결과로 발생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울산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제휴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활용 및 이용할 수 있음
○ 결과보고서,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에 따라 협약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최근 3년 이내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에서 진행하는 성과조사에 실적제출 완료하였음을 확인해야 함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및 제출서류
○ 사업문의 : 콘텐츠진흥단 박효민 전임(052-243-7264, phm917@uipa.or.kr)
○ 제출서류 : 사업안내문 참조 ※ 양식 준용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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