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채무가 쌓이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원금은 커녕 이자 갚기도 힘들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
해결 방법은
돈을 왕창 벌어 원금이나 이자를 확 갚아버리는 방법과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변제 부담을 줄이던가
아니면
원금과 이자 일체를 탕감 받아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지요.
개인회생에 대하여 몇차례 연재하다가
개인사정으로 마무리 못했는데
오늘은
개인회생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1.개인회생 신청 자격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거나
급여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
불규칙한 소득이라도 매월 일정액의 소득이 있으면
재직증명서가 없어도 됨
2. 개인회생으로 편익을 보는 부분
재산정도, 부양가족, 소득수준에 따라
각 개인의 변제 부분은 다르지만
약 4천만원의 채무가 있다면
많게는 원금의 50% 적게는 25% 정도를
36개월동안 변제 하면 원금과 이자 모두 완전 정리
채무 4천이라고 할 때
매월 원금 이자 할 것 없이 27만원 정도를
36개월동안 납부하면
원금 이자 모두 깔끔히 정리
3.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개시결정 떨어지면
매월 법원 계좌로 변제금 납부하고
채권자가 열명이든 스무명이든
법원이 분배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이 점도 좀 편하지요.
개시 결정 전 회생 신청과 함께
모든 채권자에게 법원에서 채권 독촉하지 말고
압류 등 행사하지 말라는 금지명령서가 송달되어
채권 독촉의 압박에서도 벗어 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절차 기간 중
사업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급여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급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36개월 동안 회생변제금을 법원 계좌에 착실히 입금하면
모든 채무 완전히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완료 되는 것입니다.
5. 마치며
거의 초창기 회원이며
그동안 간혹 정모나 1일 숙박 정모도 참석 했었는데
최근 이런 저런일로 정모 참석도 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길명 개업식에 참석하여 오랫만에 반가운 얼굴들 보았지요.
광고로 오인될까 전번 등 안 밝혔는데
알음 알음으로 연락하여
우리 회원 중에서도 회생 또는 파산, 면책으로
채무 부담에서 해방된 경우 꽤 됩니다.
사무실은 서울남부법원(목동, 신정동) 부근
혹시 근처에 오시는 길 있으면 같이 믹스 커피라도 한잔 하시고
기타 법률문제 있으시면
언제라도 010-9940-5840
단지 전화 통화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 많습니다.
글이 길어졌습니다.
항상 건강들 하시고
행복감 느끼는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회원님~
알게 모르게 채무로 힘들어하는 회원 꽤 계셔서
올려 봤습니다.
건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그동안 개인적으로 이런 저런일이 좀 있었지.
앞으로 자주 보게 되야 할텐디~~
건강 잘 챙기시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