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필 꽂혀서.. 정관 처음찾아간날, 정관의 모아파트 바로 그자리에서 가계약금내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동안 계속 정관을 왔다갔다하면서, 각 아파트 마다 장단점을 파악하고 최초 아파트를 매매하고, 중심상가인근의 H아파트로 갈아탔답니다. 그런데 처음아파트 분양가에 등기하고, 실거래 분양가이하에서 매매를 했기때문에 양도세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 신고는 해야되는겁니까? 양도세 신고는 양도세가 발생해야 신고하는건지? 아니면, 매매가 이루어지면
양도세가 없다는 의미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다릅니다. 손해보고 팔았다는 것은 본인의 주장이지 세무서에서 알리가 있나요... 세액이 안나오신다면 예정신고는 필요없구요, 확정신고하심 됩니다. 취득계약서와 양도계약서 사본 들고 가심 간단히 되구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시고 관련서류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보내주시면 끝납니다.
첫댓글 보유 3년이상..거주 2년 이상이면 양도세가 발생 안합니다..따라서 신고할 필요도 없구요...매매가 이하 거래 역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을듯...
관우왈"집 산 직후에 바로 하세요. 술 식기 전에"
양도차익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매도 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매도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양도세는 없으나 신고대상입니다 잔드시신고하셔야 나중에 문제가없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전자작성이 가능하니 작성후 우편으로 송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차익 없어도 신고했어요.
양도세가 없다는 의미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다릅니다. 손해보고 팔았다는 것은 본인의 주장이지 세무서에서 알리가 있나요... 세액이 안나오신다면 예정신고는 필요없구요, 확정신고하심 됩니다. 취득계약서와 양도계약서 사본 들고 가심 간단히 되구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시고 관련서류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보내주시면 끝납니다.
양도소득세 낼만큼 못벌었다내지는 손해봤슈..그러니 건들지 마슈란 의미에서 매수금액/경비/매도금액 등 신고해야죠...
1가구 3년 이상 보유하셔서 양도소득이 면제가 되시면 신고 안하셔도 되지만 2주택부터는 신고해야 합니다. 만얀 1월에 달에 매도하시면 3월말 까지 하시면 됩니다. 매도건이 많으시면 6월말까지 일괄처리 하시면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