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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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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노무사2차) 저번 모고 공정대표의무 사안포섭 관련 질문입니다.
운이없는사람 추천 0 조회 82 23.04.27 09:5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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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30 03:01

    첫댓글 노노노노노.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결국 저 사례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대표노조의 행위는 세가지가 있는거지요.

    1. 교섭과정에서의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2. 잠정합의안 마련통지 및 의견수렴
    3. 잠정합의안 인준절차에 참여시켜야 하는지 여부

    세가지 영역 모든 곳에서 공정대표의무가 준수되어야 하는데, 한군데에서 미스가 난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도 때려선 안된다
    점심에도 때려선 안된다
    저녁에도 때려선 안된다

    그런데 점심에만 때렸다.
    이건 때린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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