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시답안에서는
1. 단체교섭 협약에 관한 정보제공 의견수렴
2. 잠정합의안에 대한 부분
이러한 구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는 판례에서 교섭 전 과정을 전체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의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대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는 표현에 비추어
비록 잠정합의안에 대한 부분에서 ~한 점이 있어 대표노조로써의 의무가 완벽히 이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대표노조가 소수노조 의사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점, 잠정합의안은 조합 내부절차에 불과한 점, 대표노조가 단체교섭 협약에 관한 정보제공 의견수렴은 충실히 이행해온 점 등에 비추어 공대의무 위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교섭 전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한 번에 포섭을 했습니다
판례법리를 잘못 이해한 걸까요? 아니면 약팔이에 따라 이렇게 예시답안과 다른 해석도 가능한 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첫댓글 노노노노노.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결국 저 사례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대표노조의 행위는 세가지가 있는거지요.
1. 교섭과정에서의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2. 잠정합의안 마련통지 및 의견수렴
3. 잠정합의안 인준절차에 참여시켜야 하는지 여부
세가지 영역 모든 곳에서 공정대표의무가 준수되어야 하는데, 한군데에서 미스가 난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도 때려선 안된다
점심에도 때려선 안된다
저녁에도 때려선 안된다
그런데 점심에만 때렸다.
이건 때린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