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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부터 채무 조정 통해
‘통신비+소액결제’연체 악순환
막고 일자리 연계로 재기 지원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 A 씨는 사업 실패로 진 빚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고 일부 상환 중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여전히 어렵다. 그간 연체됐던 통신채무(통신비+소액결제)는 금융채무와 별개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본인 명의로 휴대폰 가입도 어려운 A 씨에게 입사를 허용한 직장은 없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그간 채무조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던 통신비용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상환 여력에 따라 최대 90% 연체 통신비가 감면된다.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6월 21일부터 신복위는 기존의 금융채무에 통신비까지 더해 일괄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 신청을 받는다.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결제대금 등 통신채무 연체자는 37만 명, 이들이 연체한 통신비는 5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신청 다음날 즉시 금융·통신비 추심이 중단된다.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일괄 감면받고, 10년간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한 채무 조정이 진행된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통신비를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그외 일반 채무자는 통신3사의 경우 30%, 알뜰폰 사업자 휴대폰은 최대 70% 감면된다.
지금까지 통신비 채무조정은 불가능했다. 채무자들은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고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 ‘5개월 분납’ 결정을 받는 데에 그쳤다. 이 때문에 금융채무를 조정받고도 연체된 통신비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급증하면서 통신비 채무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졌다. 지난해 기준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는 총 18만5143명으로, 전년(13만8344명)에 비해 25% 급등했다. 이들의 연체 사유 중 84%가 생계비 지출 증가 및 소득감소, 실직⸱폐업 등 외부 요인이었다.
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이용자들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채무조정을 지원받더라도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상환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된다.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어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한다.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통신채무가 미납된 경우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다. 그 결과 금융거래,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앞으로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신복위는 일회성 채무조정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채무자에게 신용관리서비스, 고용⸱복지 연계 등 종합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첫째, 취업연계를 통해 근본적인 소득 창출능력을 제고해 근로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서민⸱취약계층이 한 자리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국 13개 센터에 고용전담창구를 개설했으며, 전국 102개 고용플러스센터로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직노력이 확인되는 경우 취업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 후 일시 완제 시 추가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둘째, 그간의 연체로 신용도가 많이 하락해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불가능해진 채무자의 정상적인 금융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한다. 신용점수 상승 방법부터 가계부 작성 노하우 및 재무관리 방법 등 신용상담 및 신용관리를 실시한다.
셋째, 경제상황이 보다 어려워 금융지원 외에 복지지원까지 필요할 경우 복지지원도 연계한다.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를 제공한다. 장기간 추심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신청·접수는 6월 21일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접속), 전용 App(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미디어생활 https://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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