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 용 |
대상 | • 국·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계약제교원 -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 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3조 |
임용계약 | • 표준계약서 서식〈참고자료 4〉에 따라 문서로서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관의 장이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사항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서 내용 외 사전약속, 구두계약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임용상한 연령 | • 만 62세(단, 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 ※ 2024학년도 한시적 적용 ① (임용기간 1개월 이상) 계약제교원(기간제, 시간강사) - 1차 공고 모집시부터 예외적으로 만65세까지 임용 가능 (계약기간은 해당 학기 이내로 정함) ※ 다만, 1차 공고 시 적격자 없을 경우 2차부터 만69세까지 임용 가능 ② (임용기간 1개월 미만)(시간강사)→※교육과정상 부득이한 경우 공고 생략가능
- 만69세까지 임용가능 |
임용권자 | • 학교장(원장)(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 |
4대보험 | • 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참고자료 2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업무처리 개선내용〉 참조 ※ 산재보험 : 단시간근로자 및 1개월 미만 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신고) 대상에 포함 |
퇴직금 | • 「근로기준법」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 제8조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전(全)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합산 기간(계속근로연수)이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 지급 계속 근로기간은 동일학교에 근무했던 전 기간을 합산(근무 기간이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 계약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임금 청구 시효인 최근 3년 이내 기간만 산정 단, 근무기간 단절 없이 동일교 3년 이상 임용 계약 시는 3년 초과 기간도 포함)한 기간을 말함 ※ 기간제교원의 1년 계약 시 3월 1일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