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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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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공급자관리지침 판례 (아무나)
딱지와함께춤을 추천 0 조회 60 24.04.23 13:3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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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4 12:41

    첫댓글 법정립행위가 아니잖아요. 행정청이 집행한 것이지 법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집행입니다.

  • 작성자 24.04.25 14:48

    선생님 혹시 2년 참가자격제한이 아니라... 그 후에 행정청 자신들이 만든 행정규칙에따라 10년간 거래제한조치를 한 것도 공공기관운영평가법(법률상 조항이 없어 근거는 없지만)에 의했다는 건가요?

    그럼 이해가 갈 것도 같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건 법에 의해 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자신이 만든 행정규칙에만 근거!!! 해서 집행했다면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니까 이에 의했더라도 법집행행위는 아니지 않나였습니다..

  • 24.04.30 16:14

    @딱지와함께춤을 행정규칙에만 근거해서 집행했다고 해도 법집행으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처분으로 안 보면 어떻게 권리구제를 할 수 있을까요? 여하튼 법원은 권리구제를 위해 처분 개념을 확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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