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질문합니다!
공급자관리지침 판례에서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조치를 행한게 법적근거는 없더라도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처분!(불문경고와 비슷) 인 것은 이해했습니다만
법집행행위는 아니지않나요?? 법률에 근거한게 아니고 "행정규칙에 근거"한 것인데 .. 차라리 공공기관운영평가법에 조항없더라도 법에의해서 자격제한조치를 했다면 법집행행위인게 이해라도 가는데 행정규칙은 법령도 아니고 내부규칙일 뿐이잖아요...
아니면 공공기관운영평가법에 했다고 그냥 평가를 해줘서 근거조항은 없지만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가하여 한 거래제한조치는 공공기관운영평가법 집행행위! 로 비록 행정규칙이지만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인바 처분이다! 이건가요?!?
첫댓글 법정립행위가 아니잖아요. 행정청이 집행한 것이지 법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집행입니다.
선생님 혹시 2년 참가자격제한이 아니라... 그 후에 행정청 자신들이 만든 행정규칙에따라 10년간 거래제한조치를 한 것도 공공기관운영평가법(법률상 조항이 없어 근거는 없지만)에 의했다는 건가요?
그럼 이해가 갈 것도 같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건 법에 의해 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자신이 만든 행정규칙에만 근거!!! 해서 집행했다면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니까 이에 의했더라도 법집행행위는 아니지 않나였습니다..
@딱지와함께춤을 행정규칙에만 근거해서 집행했다고 해도 법집행으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처분으로 안 보면 어떻게 권리구제를 할 수 있을까요? 여하튼 법원은 권리구제를 위해 처분 개념을 확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