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은 부가세나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어 국세청에 사업자를 신청해도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이 나온다.”
“이는 영리사업자와의 거래를 위해 부여되는 일종의 코드로 인건비 등은 비영리 법인이라 해도 국세청에 원천세 보고를 하도록 돼 있으므로 연말정산은 반드시 해야 한다.”
“단지 내에서 중계기 설치,알뜰시장 등 임대수입을 위한 영리사업을 하게 되면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교환, 교부받아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한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내용만 법인세 신고를 하되 전체의 내용 중 수익사업분과 비수익사업분을 구분기장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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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등록증의 목적은 무엇이고 고유번호증의 목적은 무엇이고, 차이는 무엇인가요.
2. 비영리사업자로 지정받으면 부가세법과 지방세법으로 각종 세금이 비과세되는데,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비과세를 받아야 할까요, 고유번호증을 통해 비과세를 받아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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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일반적으로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다.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또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등록을 한 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으로 본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엔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며, 기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유번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고유번호라 칭한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란 학술ㆍ종교ㆍ자선ㆍ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법인, 학교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민법 제32조의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과 재단 및 기타 단체 등이 있다.
Q.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사업자등록증은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주체의 합법적 사업행위에 대한 기본정보가 담긴 증서입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 개시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신규사업 개시자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고자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며, 비영리사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단체, 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도 고유번호증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법인 및 단체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법인 및 단체와는 달리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단, 고유번호증으로는 매입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매입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원천징수 신고,납부에도 이 고유번호가 사용됩니다.
Q.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명칭도 비슷하고 양식도 비슷합니다. 또한 증빙으로서의 효력도 동일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와 달리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를 기입하지 않습니다.
계산서는 면세에 해당하는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발행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에 발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거 법령도 상이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계산서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