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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고시 제2017 - 191호
황성주공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주시 황성동 295번지 일원의 황성주공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12. 8.
경 주 시 장
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황성주공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신 설 | 황성주공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경주시 황성동 295번지 일원 | 36,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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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36,096 | 100.0 | | |
택지용지 | 소 계 | 32,318 | 89.5 | |
공동주택 Ⅰ | 30,514 | 84.5 | | |
공공주택 Ⅱ | 1,804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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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용지 | 소 계 | 3,778 | 10.5 | |
도 로 | 3,778 | 10.5 | 보행자도로 92㎡ |
4)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주거지역 | 소 계 | 36,096 | | 36,096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6,096 | | 36,096 | 100.0 | |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2 | 4 | 25~30 | 보조간선도로 | 5,675 | 대로2-1 | 현곡 교차로 | 일반 도로 | | 경고제200호 (1992.07.9) | |
변경 | 대로 | 2 | 4 | 25~30 | 보조간선도로 | 5,675 | 대로2-1 | 현곡 교차로 | 일반 도로 | | | 일부구간 확폭(B=3m,L=70m) |
기정 | 소로 | 2 | 75 | 8 | 국지 도로 | 496 | 황성동 451 | 황성동 344-1 | 일반 도로 | | 경고제237호 (1975.12.17) | |
변경 | 소로 | 2 | 75 | 8~11 | 국지 도로 | 496 | 황성동 451 | 황성동 344-1 | 일반 도로 | | | 일부구간 확폭(B=3m,L=236m) |
기정 | 소로 | 2 | 101 | 8 | 국지 도로 | 315 | 황성동 479-6 | 황성동 315-13 | 일반 도로 | | 경고제141호 (1974.06.13) | |
변경 | 소로 | 2 | 101 | 8 | 국지 도로 | 88 | 황성동 479-6 | 황성동 298-3 | 일반 도로 | - | - | 노선분리에 따른 노선번호 변경부여 |
변경 | 소로 | 1 | A | 11 | 국지 도로 | 180 | 황성동 298-3 | 황성동 306-4 | 일반도로 | - | - | 도로확폭에 따른 노선번호 변경부여 |
변경 | 소로 | 2 | A | 8 | 국지 도로 | 47 | 황성동 306-4 | 황성동 315-13 | 일반도로 | - | - | 노선분리에 따른 노선번호 변경부여 |
기정 | 소로 | 3 | 136 | 6 | 국지 도로 | 180 | 황성동 344-1 | 황성동 336-5 | 일반도로 | - | 경고제141호 (1974.06.13) | - |
변경 | 소로 | 3 | 136 | 6~8 | 국지 도로 | 180 | 황성동 344-1 | 황성동 336-5 | 일반도로 | - | - | 일부구간 확폭(B=2m,L=86m) |
기정 | 소로 | 3 | 138 | 6 | 국지 도로 | 58 | 황성동 300-7 | 황성동 300-2 | 일반 도로 | | 경고제141호 (1974.06.13) | |
변경 | 중로 | 3 | B | 12.5~14.5 | 국지 도로 | 58 | 황성동 300-7 | 황성동 300-2 | 일반 도로 | | | 확폭 (B=6.5~8.5m, L=58m) |
기정 | 소로 | 3 | 151 | 6 | 국지 도로 | 495 | 황성동 499-4 | 황성동 336-5 | 일반도로 | - | 경고제110호 (1988.06.20) | - |
변경 | 소로 | 3 | 151 | 6~8 | 국지 도로 | 495 | 황성동 499-4 | 황성동 336-5 | 일반도로 | - | - | 일부구간 확폭(B=2m,L=243m) |
신설 | 소로 | 3 | A | 6 | 국지 도로 | 43 | 황성동 300-6 | 황성동 300-14 | 일반도로 | - | - | - |
신설 | 소로 | 3 | B | 2 | 국지 도로 | 46 | 황성동 300-6 | 황성동 300-6 | 보행자 전용 도로 | - | - |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대로2류4호선 | 대로2류4호선 | ∙ 일부구간(L=70m) 확폭(B=3m)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를 고려하여 일부구간 확폭 |
소로2류75호선 | 소로2류75호선 | ∙ 일부구간(L=236m) 확폭(B=3m)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를 고려하여 일부구간 확폭 |
소로2류101호선 | 소로2류101호선 | ∙ L=88m B=8m | ∙ 노선분리에 따른 노선번호 변경부여 |
소로2류101호선 | 소로1-A호선 | ∙ L=180m B=11m | ∙ 도로 확폭에 따른 노선번호 변경부여 |
소로2류101호선 | 소로2-A호선 | ∙ L=47m B=8m | ∙ 노선분리에 따른 노선번호 변경부여 |
소로3류136호선 | 소로3류136호선 | ∙ 일부구간(L=86m) 확폭(B=2m)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를 고려하여 노선확폭 |
소로3류138호선 | 중로3류B호선 | ∙ 노선(L=58m) 확폭(B=6.5~8.5m)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를 고려하여 노선확폭 |
소로3류151호선 | 소로3류151호선 | ∙ 일부구간(L=243m) 확폭(B=2m)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를 고려하여 노선확폭 |
- | 소로3-A호선 | ∙ L=43m B=6m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신설 |
- | 소로3-B호선 | ∙ L=46m B=2m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한 보행 공간확보 |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 설 치 계 획 | 비 고 |
신설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설치 | - |
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 | |
명칭 | 면적(㎡) | ||||||
합계 | 32,318 | - | - | 30%이하 | 265%이하 | - | |
신설 | Ⅰ-1 | 30,514 | 황성동 295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5%이하 | 260%이하 | 60m이하 /20층이하 |
신설 | Ⅱ-1 | 1,804 | 황성동 300-6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40%이하 | 280%이하 | 36m이하 /12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해당사항없음 |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환경보전 | ∙ 쾌적한 주거공간 창출을 위한 녹지, 오픈스페이스를 충분히 계획하여 친환경적 아파트 단지조성 ∙ 공동주택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절감이 풍부하고 환경성이 높은 조경계획 수립 ∙ 지역환경 여건에 적합하고 병충해에 강한 수목을 선정하여 식재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 | |
재난방지 |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며 화재에 의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피난시설, 소화설비 및 필요한 통로 설치 ∙ 방화계획의 건축법상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방화상 지장이 없는 내부마감재료 사용 ∙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 기타 등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물 구축 | |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교육환경 보호계획 |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공사 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 ․ 진동 ․ 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 교육시설의 일조권 보호를 감안한 건축물 높이 및 배치계획 수립 ∙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
10) 세입자 주거대책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세입자 주거대책 | ∙ 전체 계획세대수의 약 95.2%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이하로 건축계획 수립 ∙ 현재 거주중인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주민들과 협의 후 시행 ∙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11)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1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신설 | 경주 황성주공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295번지 일원 | 36,096 | | |
나.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 「4)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과 동일함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 「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동일함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명 칭 | 가 구 | 획 지 | 비 고 | ||
번 호 | 면 적(㎡) | 번 호 | 면 적(㎡) | ||
경주 황성주공 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합계 | 36,096 | 합 계 | 36,096 | |
Ⅰ | 30,514 | 1 | 30,514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Ⅱ | 1,804 | 1 | 1,804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도로 | 3,778 | | 3,778 | 도시계획도로 |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 고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
| Ⅰ | 1 | 용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25%이하 | |||||
용적률 | 260%이하 | |||||
높이 | 최고높이 | 60m이하/20층이하 | ||||
최저높이 | | | ||||
배 치 | 별첨(건축도면 참고) | |||||
형 태 | 별첨 | |||||
색 채 | ·경주8색 색채가이드라인 중 거주환경 (공동주택) 주조,보조,강조색 적용 ·권장색채 사용범위 주조색-명도8이상, 채도7이하 보조색-명도2~9, 채도6이하 강조색- 원색제한, 채도10이하 | |||||
건축선 | 폭원 4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 |||||
| Ⅱ | 1 | 용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40%이하 | |||||
용적률 | 280%이하 | |||||
높이 | 최고높이 | 36m이하/12층이하 | ||||
최저높이 | | |||||
배 치 | 별첨(건축도면 참고) | |||||
형 태 | 별첨 | |||||
색 채 | ·경주8색 색채가이드라인 중 거주환경 (공동주택) 주조,보조,강조색 적용 ·권장색채 사용범위 주조색-명도8이상, 채도7이하 보조색-명도2~9, 채도6이하 강조색- 원색제한, 채도10이하 | |||||
건축선 | 폭원 4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
별 첨 |
공동주택 | 가이드라인 |
규모 및 배치 | ⦁ 조화롭고 정돈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지나친 층고 변화 지양 ⦁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매스 디자인으로 친근감 있는 가로경관 형성 ⦁ 산악녹지축 등 자연경관 조망 보전을 원칙으로 하며, 개방감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통경축 확보 권장 ⦁ 도로 및 공중의 통행에 노출되거나 가시권 영역에는 높이 2m 이상의 옹벽 형성을 지양하며, 부득이하게 조성시에는 다단으로 조성 ⦁ 지형 훼손의 최소화 및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 배치 ⦁ 하천 및 저수지 변에 자리 잡는 경우 가급적 하천과 직각방향으로 배치하며 하천과 인접한 단지 경계 50m 마다 1개 이상 출입구 조성 |
형태 및 외관 | ⦁ 독창적인 건축형태의 권장으로 개성적이고 아름다운 주거경관 형성 ⦁ 건축물의 마감 재질, 색채 등의 이미지 조화로 통일감 있는 가로경관 연출 ⦁ 외장재는 주외장재, 부외장재, 포인트 외장재 등 3종류 이내의 외장재료 사용을 권장 ⦁ 4면 모두 동일급의 외장재료로 마감하도록 유도 ⦁ 건물저층부 외장재는 석재, 벽돌, 목재, 점토류 등의 자연소재 사용을 유도 ⦁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 구분을 위한 입면 특화 권장 ⦁ 발코니, 창문 등 외관의 획일적 디자인 지양 ⦁ 역사문화미관지구와의 통일감 형성과 화재, 피난 등을 고려한 지붕계획 ⦁ 지붕재는 내구성 강한 자연재료 또는 고급재료 사용을 권장 ⦁ 물탱크나 냉난방 시설 등의 부대시설 설치 시에는 집약화・축약화하되, 외부노출 금지 및 외벽 부착 지양 ⦁ 옥상 난간은 독창성 있고 안전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유도 ⦁ 색채는 경주8색 색채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 지붕형태는 박공형 또는 주변과 조화되는 독창적인 형태 권장 |
기타 외부공간 | ⦁ 차량동선의 적절한 관리로 보행공간의 확보와 가로의 생활공간화 추구 ⦁ 콘크리트 또는 블록담장은 가급적 억제하도록 유도 ⦁ 담장 설치 시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로 하고 형태는 투시형, 반투시형, 화단형 등을 권장 ⦁ 담장 높이는 1.2m 이내로 제한 ⦁ 대문은 가급적 자연재료를 사용하며 게이트로서의 이미지를 부여하되 개방적이고 개성적인 디자인 유도 |
야간경관 | ⦁ 상층부 LED조명은 지양하고 차분한 조도를 유지 ⦁ 공동주택이 많은 주거 중심의 생활권역은 거주자들의 안전성을 고려한 쾌적하고 안전한 야간경관을 연출 |
□ 배치 및 형태 등 경관가이드라인 (공동주택)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13)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14)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명 칭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면적 (㎡) | 위 치 | 주된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 | 철거 이주 | |||||
경주 황성 주공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합계 | 36,096 | | | | | | 21 | |
Ⅰ-1 | 30,514 | 경주시 황성동 295번지 일원 | | | | | 19 | | |
Ⅱ-1 | 1,804 | 경주시 황성동 300-6번지 일원 | | | | | 2 | | |
도로 | 3,778 | - | | | | | | |
15)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동일함
16) 정비구역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 고시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붙임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관계도서 : 경주시청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팀(054-779-6439)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luris.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붙임1. 정비구역결정도
○ 붙임2. 토지이용계획도
○ 붙임3. 용도지역결정도
○ 붙임4. 도시․군계획시설결정(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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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개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시되면 한다는 말인지? 아님 건설업체가 나타나야 하는건지? 고시후 5년이라고 되어있던데 업체 없으면 어떻게되나요.
@종말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요..아직 아무단계도 아닌거죠? 기본계획 수립정도인가요..아님 그전인가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축하드립니다.
빠른 정보 감사드립니당~~~
경주는 답없음 재건축할 건살사가 있을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