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재 객관식 세법 부가가치세법 편에서요
766페이지 26번 문제에서 건물 감가상각 하는 경우에요
건물 취득일이 2006년 6월 1일이고 2008년 4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2008년 제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건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4로 잡았는데, 이거 제가 5라고 계산이되어서요..
2006년 1기, 2기 2007년 1기,2기 2008년 1기 이렇게 5가 나오는데
제가 초보라 아주 당연한 부분에서 헷갈리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어떻게 4가 되는건지요..?^^;;
첫댓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06년1기와 2기 , 07년 1기와 2기, 08년은 경과되지 않았네요, 따라서 4개입니다.
아..그렇구나^^ 그걸 몰랐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기중 취득하는경우 기초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기중에 경과된 과세기간을 계산하는경우에도 기초로 가정을합니다. 따라서, 2006년 6월 취득분이므로 2006년 1기초에 취득한것으로보아 2006년 1기는 경과된 과세기간으로보고, 2008년은 4월1일이므로 2008년 1기는 경과되지 않은것으로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