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형사소송법 262조 2항을 보면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기각결정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항고가 허용되지만 부심판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은 고등법원이고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재항고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와 같은 사유일 경우만 재항고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재항고는 즉시항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항고의 절차는 즉시항고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런이유에서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엄격히 말하자면 재항고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죠..재항고가 즉시항고와 성격이 비슷하긴 하지만..엄격이 구분되는건데.. 출제자가 너무 확대해석한게 아닌가 싶네요..
첫댓글 형사소송법 262조 2항을 보면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기각결정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항고가 허용되지만 부심판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은 고등법원이고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재항고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와 같은 사유일 경우만 재항고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재항고는 즉시항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항고의 절차는 즉시항고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런이유에서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엄격히 말하자면 재항고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죠..재항고가 즉시항고와 성격이 비슷하긴 하지만..엄격이 구분되는건데.. 출제자가 너무 확대해석한게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