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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질문이욤……☆ 재정신청기각결정~(고수님들만..)
갱이사랑후니 추천 0 조회 62 05.10.15 02:5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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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0.15 03:33

    첫댓글 형사소송법 262조 2항을 보면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기각결정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항고가 허용되지만 부심판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05.10.15 03:37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은 고등법원이고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재항고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와 같은 사유일 경우만 재항고가 허용됩니다.

  • 05.10.15 03:39

    그리고 재항고는 즉시항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항고의 절차는 즉시항고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런이유에서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엄격히 말하자면 재항고라고 말해야 합니다.

  • 05.10.15 14:37

    그렇죠..재항고가 즉시항고와 성격이 비슷하긴 하지만..엄격이 구분되는건데.. 출제자가 너무 확대해석한게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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