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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 게시판 근로기준법 제23조 관련 문의합니다.
청학산 추천 0 조회 359 13.07.21 12:3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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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7.21 19:01

    첫댓글 근로자를 왜 교채하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일들은 위탁관리회사에서 처리하는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 13.08.20 17:47

    위탁관리업체가 바뀌면 근로자 승계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근로자 승계를 하게되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합니다.
    근로자승계를 하지않으면 전 위탁관리회사 계약만료일이 관리소장 해임일과 같습니다.

  • 13.08.21 12:55

    사업주체(관리업체)가 변경 되는게 아니고 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아파트 소속이 아님)의 근무지 변경에 해당 하므로
    해당사항이 아닌것 같네요.위탁업체와 상의 해서 다른 사람(주택관리사 또는 규모가 작으면주택관리사보)으로 경질 하면 됩니다.

  • 13.08.23 13:11

    업체를 바꾼것이지 직원을 해고하는것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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