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는 50%이상 분양전환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사업주체에서 선임한 관리소장을 교체해야 하는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1개월전에 사전예고를 해야 하는지요.
첫댓글 근로자를 왜 교채하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일들은 위탁관리회사에서 처리하는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업체가 바뀌면 근로자 승계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단 근로자 승계를 하게되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합니다.근로자승계를 하지않으면 전 위탁관리회사 계약만료일이 관리소장 해임일과 같습니다.
사업주체(관리업체)가 변경 되는게 아니고 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아파트 소속이 아님)의 근무지 변경에 해당 하므로해당사항이 아닌것 같네요.위탁업체와 상의 해서 다른 사람(주택관리사 또는 규모가 작으면주택관리사보)으로 경질 하면 됩니다.
업체를 바꾼것이지 직원을 해고하는것은 아니네요
첫댓글 근로자를 왜 교채하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일들은 위탁관리회사에서 처리하는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업체가 바뀌면 근로자 승계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근로자 승계를 하게되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합니다.
근로자승계를 하지않으면 전 위탁관리회사 계약만료일이 관리소장 해임일과 같습니다.
사업주체(관리업체)가 변경 되는게 아니고 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아파트 소속이 아님)의 근무지 변경에 해당 하므로
해당사항이 아닌것 같네요.위탁업체와 상의 해서 다른 사람(주택관리사 또는 규모가 작으면주택관리사보)으로 경질 하면 됩니다.
업체를 바꾼것이지 직원을 해고하는것은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