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서비스나 약관 명시 경우 한정된 경우 보상 가능성
현금보다 이용료 감면, 아이템 제공 등 간접방식 예상
카카오톡 서비스 오류 모습.
전날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와 네이버의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으면서 이용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KT 등 통신사가 통신 장애를 일으킨 후 소상공인 등에게 보상한 전례는 있지만, 플랫폼 업체가 대규모 장시간 장애를 일으킨 것은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유료서비스 여부와 서비스약관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바로 통화가 안 되는 전화와 달리 정부기술(IT) 서비스는 사고가 난 때에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유료인지 무료 서비스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잣대를 적용하면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일단 직접적 보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브랜드 광고를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광고료를 내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이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카카오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나 다음 프리미엄 메일 서비스 등 유료 서비스는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보상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중 제12조 1항 2호를 보면 ‘정전, 정보통신설비의 장애 또는 고장, 이용량 폭주나 통신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제17조는 유료 서비스 종료 또는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환불 방법도 적시했다. 결제 후 1회 이용으로 서비스 이용이나 구매가 완료되는 서비스는 구매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환불하도록 돼 있다. 정기결제형 서비스의 경우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환불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환불한다고 했다.
다만 유료 서비스라도 세부 약관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보상 기준은 따져봐야 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보상 문제는 피해 규모를 조사해 추산한 후 기준에 따라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현금 보상보다는 이용료 감면이나 아이템 제공 등 간접적인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업체 관계자는 “게임 서비스의 경우 사고가 나면 아이템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고, 광고를 한 업체의 경우에도 이용을 못 한 데 대해 광고료를 감면해주거나 데이터를 주는 등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KT의 경우 2018년 11월24일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로 서울 지역 유·무선통신 장애를 초래했다. 이에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다. 주문전화나 카드결제가 안돼 영업에 피해를 본 때문이다. 다만 일부 업종에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화재 현장을 방문해 국민들 불편에 유감을 표하고, 이용자들의 피해보상을 챙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관련 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당 ~
잘보고가요 고맙습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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