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이런 저런 사유로 법률적 문제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조금만 알고 있으면 별일 없이 지나가지만
무시하고 지나 갔다가 힘든 경우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앞으로 비정기적으로 짤막 짤막하게 법률과 관련된 상식을 올려 보겠습니다.
1.내용증명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실겁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경우도 있을테고
또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2. 내용증명의 효과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경우
일반 우편물은 상대방이 수취 여부를 다툴 수 있고
또는 그 내용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때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합니다.
3.내용증명의 작성
내용증명 역시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데
이때 발신인과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어야하고
발신 년월일도 적어야 하는데
발산 년월일은 우체국 소인으로도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 발송방법
내용증명은 3부를 작성한 후
봉투에 주소를 적어 우체국에가면
발송 소인을 압날 한 후
한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한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나머지 한부는 우체국 소인 압날 후 발신인에게 돌려 줍니다.
5. 내용증명의 법적 효과
내용증명 자체로서 무슨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이러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효과와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의사표시를 통보하는 효과가 있으며
실제 소송으로 가는 경우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의 대처
혹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는
이를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반박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실제로 소송으로 갔을 경우를 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법률적 문제는 초기에 잘 대응하면 비용과 노력이 절감 되지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다가 회복 불능의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법률문제에 대하여 문의 하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우리 회원 중 한분이신 유*선님께서 제 번호가 필요하여
운영진에게 문의하여 전화한 경우가 있습니다.
02-867-5840
010-9940-5840
기억하셨다가 필요할 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
잘읽었습니다 ^^
잘 읽었습니다.
다소간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