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부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당 대표가 되기 전부터 제기됐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점점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따르면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8일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이 대표 또한 법원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앞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작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으나, 이후에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발견되는 등 증거가 나오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작년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이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면서도, 대선 당시 의혹이 제기되자 대장동 의혹에 선을 긋기 위해 의도적으로 김 전 처장을 모른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작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으나,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성남시가 자체 판단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만일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이 적용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되면서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임재섭 기자(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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