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6 월 25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나이벡 | |
대 표 이 사 : | 정 종 평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진천군 이월면 밤디길 116 이월전기전자농공1단지 | |
(전 화) 043)532-7458 | ||
(홈페이지)http://www.nibec.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박 윤 정 |
(전 화) 043)532-7458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345,261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500,000,000 |
운영자금 (원) | 5,412,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9,890 | 확정예정일 | 2015.08.28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5년 07월 30일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1749031876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5.0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5년 09월 02일 | ||
종료일 | 2015년 09월 02일 | ||||
구주주 | 시작일 | 2015년 09월 02일 | |||
종료일 | 2015년 09월 03일 | ||||
12. 납입일 | 2015년 09월 10일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년 01월 01일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09월 21일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5년 09월 22일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동부증권 주식회사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동부증권 주식회사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6월 2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주1) 금번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제2항에 의거, 실권주 발행 철회의 예외로서 대표주관회사 등과
실권주 전부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배정 신주 1주당 0.2주의 초과청약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07월 30일) 전 제3거래일(2015년 07월 27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기명식 보통주의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2015년 09월 02일) 전 제3거래일(2015년 08월 28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기명식 보통주의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3)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 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 2(실권주 철회의 예외)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2015년 07월
27일에 결정되고, 확정 발행가액은 2015년 08월 28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5년 08월 31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ibec.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 "본
주식"의 5.0%인 40,000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 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2)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07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749031876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A. 보통주식 | 4,345,261주 |
B. 우선주식 | - |
C. 발행주식총수 (A + B) | 4,345,261주 |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 4,345,261주 |
F. 유상증자 주식수 | 800,000주 |
G. 증자비율 (F / C) | 18.41086186% |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40,000주 |
I. 구주주 배정 (F - H) | 760,000주 |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 0.1749031876주 |
(3)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실권주[구주주배정분 - 구주주청약분]
* 초과청약 배정비율 =
-------------------------------
초과청약 주식수
(4) 일반공모 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다음과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배정수량 계산 시에는 청약사무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합니다.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항에 따라 청약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①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②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각 인수의무 주식수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5) 단,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신주의 청약일
(1) 우리사주조합 청약 예정일 : 2015년
09월 02일
(2) 구주주 청약 예정일 : 2015년 09월 02일 ~ 2015년 09월
03일
(3)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 예정일 : 2015년 09월 07일 ~ 2015년 09월
08일
(라) 청약 취급처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우리사주조합 | 동부증권(주) 본ㆍ지점 | 2015년 09월 02일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
동부증권(주) 본ㆍ지점 | 2015년
09월 02일 ~ 2015년 09월 03일 |
실질주주 | 1)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동부증권(주) 본ㆍ지점 | ||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1) 동부증권(주) 본ㆍ지점 2) 케이티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2015년 09월
07일 ~ 2015년 09월 08일 |
(마)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5년 08월 18일 ~ 2015년 08월 24일
(5영업일)
(4)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5년 07월 31일로부터 2015년
08월 06일까지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5년 06월 25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